금융위원회는 2026. 1. 28.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하여 (1) 영문 공시 대상 기업 및 항목 확대, (2)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및 (3)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행 공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각 시장별 공시 규정(개정 공시 규정, 개정 발행 공시 규정과 총칭하여 본건 개정 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개정 규정의 주요 항목은 오는 5월 1일(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부분 등은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본건 개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문 공시 대상 기업 및 항목 확대
개정 공시 규정에 따르면, 2026년 5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 대상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 최근 3사업연도 말 외국인 지분율 평균 5%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 최근 3사업연도 말 외국인 지분율 평균 30%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1단계 법인)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2단계 법인)으로 확대됩니다(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8조 제2항, 동 시행 세칙 제18조의4 제2항). 이때 영문 공시의 적용 기준이 되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아울러, 공시 항목 또한 영업·투자 활동 등 주요 경영 사항 전부(55개 항목,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 포함)와 공정 공시, 조회 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되고, 2단계 법인의 공시 기한은 기존과 같이 국문 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가 적용되는 반면, 1단계 법인의 공시 기한은 원칙적으로 국문 공시 제출 후 당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회사 유형별 영문 공시 의무화 확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 대상 기업 |
기준 |
현행 |
개정 공시 규정 (2026. 5. 1. 시행*) |
| 1단계 법인 |
공시 항목 |
주요 경영 사항 일부 |
주요 경영 사항 전부, 공정 공시, 조회 공시 |
| 공시 기한 |
국문 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국문 공시 당일
(단,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의 경우 국문 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 2단계 법인 |
공시 항목 |
영문 공시 의무 없음 |
주요 경영 사항 전부, 공정 공시, 조회 공시 |
| 공시 기한 |
- |
국문 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관련 영문 공시는 2026. 3. 1.부터 시행
한편,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우리나라 대표 시장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되었던 영문 공시 의무 법인 확대 방안(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7년 3월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1단계 또는 2단계 법인 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조기에 영문 공시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본건 개정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2026년 3월 1일부터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때의 주요 경영 사항 공시에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 공시에도 공시 대상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사록 요약뿐만 아니라 의안별 표결 수(찬성 주식 수, 반대·기권 등 주식 수 및 그 비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개정 발행 공시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나목,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라목, 개정 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제6조 9호).
본건 개정 규정으로 주주총회의 의안별 가결 여부 외에도 표결 결과가 공시 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주주총회의 투명성과 공시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
현행 자본시장법 및 발행 공시 규정에서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에서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와의 관계’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 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발행 공시 규정에서는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 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 당국에서는 (i)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와의 관계에 있어) 최근 3년간 총 주주 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 총액에 병기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 부여 사유, 산정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ii) (주식 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에 있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estricted Stocks Unit(RSU), Restricted Stocks Award(RSA) 등} 등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 기준 보상을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병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여,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도 이에 따라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Total Shareholder Return(TSR): [(기말 주가 – 기초 주가) + 주당 배당금] / 기초 주가 × 100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 임원 보수 공시의 경우 기업 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RSU 등 주식 기준 보상이 임원 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개인별 부여 현황에는 빠져 있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발행 공시 규정은 임원 보수 공시에 기업 성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산정 근거 및 보수 총액,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보수 공시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나아가 공시 기한도 단축되어 영문 공시 병행 준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미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임원 보수에 관한 공시가 구체화되어 투자자들의 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임원 보수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원 보수의 합리적 책정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 공시됨에 따라 높은 반대 비율이 예상되는 의안은 충분한 사전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주주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공시 관련 법령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