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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Published on
2026.01.29
1.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 통과(2026. 1. 29.)
    ■ 2026. 1. 29. 국회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의사 교환, 작성 자료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최초로 법제화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이란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은 의뢰인이 사건 수임이나 사건 변론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주고받은 문서 기타 자료, 정보 등 비밀 내용을 제3자나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ACP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자신의 사실관계 및 각종 자료 등을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법률적인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ACP를 변호인 조력을 위한 핵심 권리로 보아 비밀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ACP는 common law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는 전통적인 특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변호를 의뢰한 이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ACP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국내 논의 및 입법 경과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제도의 도입은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서 그간 변협 등을 통해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하나로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ACP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2025. 12. 18. ACP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 이번 법률안 통과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특히 ACP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에 앞서 지난 2024년 국내 최초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변호사-의뢰인 간 자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ACP를 인정받아, 압수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선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 법인이 이끌어낸 위 사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2025. 11.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제안 이유의 주요 내용으로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2025. 11. 26.)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 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 요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 요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법무법인(유) 광장] 2024. 3월 뉴스레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을 담당한 사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대한 선진적인 법원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 뉴스레터 보기→ >

4.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주요 요지(변호사법 제26조의2 비밀유지권 등)
    ■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이하 ‘의뢰인 등’) 사이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 ② 수임 사건 관련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 기록 포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① 의뢰인 등이 승낙하거나, 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 또는 의뢰인 등의 증거 인멸, 범죄 은닉, 장물 취득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 발생한 분쟁 관련 변호사의 권리 행사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5.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시사점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변론을 위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이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법률 조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이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고,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국민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밀유지권이 기업에 있어서 임직원과 사내 변호사 사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개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하여 향후 개별적인 판례가 형성되거나 추가 입법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와 같이 변호사법 개정 이전 사실상의 ACP를 인정받은 선례를 이끌어내는 등 관련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 그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일부 개정안 전문]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 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 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 인멸, 범인 은닉, 장물 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 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 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 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첨 2. 개정안 제안 이유 전문]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 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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