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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주요 개정사항

Published on
2025.12.15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KCAB 중재에 국제분쟁을 회부하거나 KCAB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로 서면 합의한 사건 가운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기되는 모든 사건에 개정 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9항).

2016년 중재규칙 제정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투명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목표로, 2022년 구성된 규칙 개정위원회가 글로벌 실무가, 중재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새로 반영되거나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도입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핵심적 사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 기구인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의 신설입니다(제1조 제3항). 사무총장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일상적 사건 관리를 수행하는 사무국과 달리, 심판원은 기한 연장, 중재인 선정, 기피 및 교체, 중재판정부 구성 전 당사자 추가 및 병합, 중재 비용의 결정 등 주요 절차적 결정에서 투명성, 일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제 중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원의 설치는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보다 높은 신뢰를 제공하여,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강화하고 KCAB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간이 절차 및 신속 절차 재편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신속 절차가 재편되고 별도의 간이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 절차(제50조)는 분쟁 금액 5억 원 이하 또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사건에 적용되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제53조 제1항). 기존에도 존재하던 신속 절차의 경우 적용 범위가 분쟁 금액 5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제45조 제1항). 이로써 소액 · 중액 사건에서 절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3. 중재인 지명 · 구성 절차의 단축 및 다양성 권장
    사건 초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인 지명 및 구성 절차의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심판원이 단독 중재인 방식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15일 내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심판원이 직접 단독 중재인을 선임합니다(제12조 제1항). 심판원이 3인 중재인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을 통보 받은 날부터 각각 15일 이내 중재인을 지명해야 하며(제12조 제4항), 당사자들이 의장 중재인 지명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 내용을 사무국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의장 중재인이 지명되지 않으면 심판원이 직접 의장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2조 제5항).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규칙은 당사자 · 공동 중재인 · 제3자 등이 중재인을 지명할 때 다양성(diversity)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제12조 제7항), 심판원이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험 · 국적 · 거주지 · 업무 수행 가능성과 함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8항). 아울러 기존의 공정성 및 독립성 사유 외에 직무 수행의 불능과 직무 수행의 부당한 지연도 중재인 기피 신청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제14조 제1항). 또한 중재인 후보자는 기존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 진술서에 더해, 중재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직무 수행 가능성(availability)’ 관련 진술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제10조 제2항).

4. 판정서 초안 제출 및 판정서 검토 제도 도입
    중재 판정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판정서 초안 검토 절차 또한 도입되었습니다(제39조 제2항). 이번 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최종 심리 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서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의 검토 후 15일 이내에 최종 판정서를 확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제39조 제2항).

    중재판정부가 위 기한 내 판정서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사무총장은 형식적 수정을 제안하거나 제한적이나마 실체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사안의 복잡성이나 반대 의견 존재 등 필요시 심판원에 판정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0조). 이는 판정의 품질 · 일관성 ·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 장치로 평가됩니다.

5. 조정 절차 명문화
    이번 개정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pro-mediation’ 흐름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중재 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 합의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전부 또는 일부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제16조 제6항). 조정은 중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조정 절차와 중재 절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의 중재인이 동시에 조정인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6. 조기 결정 절차(early determination) 도입
    이번 개정을 통해 청구 또는 항변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거나 법적 실익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기 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36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는 판정의 형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무익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7. 전자적 절차 및 기술 활용 명문화
    이번 개정 규칙에는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적 절차의 활용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관행 등으로 이루어져 오던 이메일 등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한 당사자의 서면 제출,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의 통지 및 서면 교신이 명문화되었으며 (제4조 제1항 제1호),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한 하드카피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절차 효율성 및 환경적 영향 완화를 위해 전자적 교신, 전자 서류 접수, 전자적 증거 제시 등 기술 활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16조 제4항). 이에 더해 정보 보안에 관한 절차적 의무(제60조) 및 AI 기능을 포함한 IT 도구 사용 시 고려 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의 권고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제16조 제5항).

8. 복잡한 다수 당사자 · 복수 계약 분쟁에 대한 절차 정교화
    다수 당사자 또는 복수 계약이 존재하는 사건에서의 절차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세분화 및 재정비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추가(제21조), 복수 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제22조), 사건 병합(제23조), 병행 절차(제24조) 등 관련 요건이 명확해짐으로써 복잡한 분쟁에서도 절차적 일관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비용 관련 규정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서 중재 비용 체계 전반도 재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사무국이 담당하던 예납금 및 비용 총액 결정권이 사무총장과 심판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신청·반대 신청별로 예납금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대규모 복수 청구 사건의 절차 관리가 정교화되었습니다(제54조 제6항). 아울러 비용 분담에서는 ‘당사자의 중재 절차 진행 중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점도 주목됩니다(제55조 제2항). 이에 더해, 중재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액 사건에서는 중재인 보수를 시간당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별표2).

    또한, 제3자 자금 조달(Third-Party Funding, TPF)에 관한 통지 의무도 규정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청구 또는 방어를 위한 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한 제3자의 존재 및 신원을, 약정 체결 후 지체 없이 사무국 · 중재판정부 ·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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