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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실무상 유의점

Published on
2025.11.14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즉, 개인 납세자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 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면서 역외 세원 관리 체계를 점차 정교하게 운영·발전시켜 왔습니다. 한편, 종전까지 해외 신탁은 과세 당국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의 도입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23년 12월 31일 해외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의 개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해외 신탁)을 설정하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은 해외 신탁의 주요 내용과 해외 신탁 재산의 가액 등 해외 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해외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 명세서(별지 제51호의 2 서식)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 당국이 해외 신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대국과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해 과세 기반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부터 운영되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 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에 더하여 해외 신탁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까지 신설, 적용되어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2.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 발생 요건
    해외 신탁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이 속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의 신탁 명세를, 그 밖의 신탁의 경우 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의 신탁 명세를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자·내국법인이 신탁을 새로 설정하거나, 해외 신탁에 새롭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신탁 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신탁 설정 이후이더라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Grantor trust가 이에 해당함) 위탁자에게 매년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1 이때 지배·통제란 위탁자가 ① 신탁 계약 해지권, ② 수익자 지정·변경권 또는 ③ 신탁 종료 후 잔여 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경우 등 해외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해외 신탁 자료 제출의 구체적인 내용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신탁 소재 국가, 신탁 계약 기간, 신탁 관련자(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신탁 재산의 종류, 신탁 재산 가액 등을 기재한 해외 신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 재산 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는 (i) 위탁자가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 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이후 해당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 신탁의 설정일(이전일), (ii)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권을 갖는 해외 신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 종료일, (iii)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권을 가졌던 해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 종료일로 합니다.

    또한, 해외 신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 산정 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i) 현금, 상장 주식, 상장 채권, 집합 투자 증권, 보험 상품은 시가 기준일의 금액 또는 가격을 시가로 하고, (ii) 가상 자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가 기준일의 가격을 시가로 하지만, 해당 가상 자산의 매매 시장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 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시가 기준일 가격 중 위탁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을 시가로 하며, (iii) 그 외의 해외 신탁 재산은 불특정 다수 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그리고 위 시가 산정 방법에 따르더라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4. 불이행 시 과태료 및 자금 출처 소명
    기한 내에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 신탁 재산 가액의 10%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 당국은 과거 10년 이내에 설정된 해외 신탁의 취득 자금에 대해 90일의 기간 내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및 대응 방안
    2025년부터 시행되는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 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함께 해외 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납세 협력 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납세 협력 의무는 실제 세금 부담 없이 신고 및 자료 제출로 의무가 완결되는 것이지만,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의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해외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특히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이라 하더라도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 신탁을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내국법인이라면 2026년 상반기까지 해외 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국제 조세 관련 실체적 및 절차적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신탁 및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구조에 대한 점검, 자료 제출 의무 성립 여부 판단, 잠재적 법적 위험 분석 등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외 신탁 구조 및 관련 신고 이행 내역을 미리 재점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이전 설정된 해외 신탁이더라도 2025년 이후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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