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10월 21일 (화), 국민 체감형 보험업권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보험회사 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의 명칭을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품(예: 상해·질병보험 등)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감독원이 분쟁 소지가 있는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59)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가 추가되어, 보험사 자회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장기 투자성 자금을 공급하여 장기 임대주택의 규모화 및 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산 운용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상품 확대(시행령안 §27, 28, 30, 31, 32, 33의2, 별표3·4)
기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의 명칭이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변경되며, 영업 범위가 기존 손해보험 상품에서 생명보험 및 제3보험(상해·질병보험 등) 상품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 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보험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보험 종목 및 보험금 한도(상한액 5천만 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 및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입니다.
4.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시행령안 §84, 102)
보험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 처리 시스템이 효율화됩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질의 사항이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 접수 창구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며, 협회는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5. 시사점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보험회사의 자금 운용과 경영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간단 보험 대리점의 상품 확대, 민원 처리 효율화 등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의 규제 합리화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 그룹은 보험업권 규제와 관련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관련 하위 규정의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