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보호주의와 일방조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로 재편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의 통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동 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I. 배경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무역적자 축소,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 방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중국 견제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 제하의 각서를 발령했다. 정책 이행의 수단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과 무역확장법 제232조(제232조)에 기반한 보편관세,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등 고율의 관세 조치를 시도했다. 2025년 2월 IEEPA를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25%)와 중국(10%)에 추가 관세가 발표되었고,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부르면서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양자간 관세협상을 추진하여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영국, 일본, EU 등과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일본 및 EU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되 이들로부터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받는 합의문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와는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중국과는 5월 상호 보복적 관세전쟁을 치른 뒤 두 번에 걸친 유예 하에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 반도체 및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4월 말에는 서로 다른 관세조치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7월에는 소액 면세 제도 폐지가 발표되었다. 제232조 품목관세는 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구리 50%로 확대·상향되고 반도체 및 의약품 등 대상 품목의 추가도 예고되어 있다. 또한, 무역법 제301조 대중 추가관세는 2025년에도 유지·조정되고 있으며, 예외 역시 수차례 연장되었다.
본 이슈브리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골간을 구성하는 관세조치, 특히 IEEPA 및 제232조에 기반한 무역∙관세 조치의 현황, 양자간 협상 분석과 전망,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EEPA 기반 관세조치: 상호관세, 특정이슈관세, 2차관세
1.IEEPA 개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 특정이슈관세, 2차관세 등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IEEPA를 활용한다. 펜타닐 등 마약류 밀매 및 이민에 따른 국경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출발해,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주요 교역 상대국 품목 전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2.상호관세, 특정이슈관세, 2차관세 현황
(상호관세) 2025년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조치로 불리는 상호관세 포고령이 선포되었다. 이 명령은 대규모·지속적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대체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50개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그 밖의 국가들에 대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어 4월 29일에는 여러 관세 부과 조치가 중첩되는 경우 적용 규칙을 정하는 소위 ‘스태킹(stacking)’ 방지 행정명령이 제정되어 관세의 중복 부과를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² 7월 30일에는 모든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소액 국제상업용 소포(기존 1인당 일일 800달러 이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이 서명되어, 관세국경보호청(CBP)이 8월 29일부터 이를 집행하였다.³ 또한 7월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된 상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에 40%의 추가 관세와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벌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⁴
트럼프 행정부는 몇 차례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친 후, 7월 말 영국, 일본, EU, 한국 등 일부 국가와의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국가별로 조정한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8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한국은 7월 말 원칙적 합의를 본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율은 당초 25%에서 15%로 조정되었다.
(특정이슈관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안보의 명분하에 특정 이슈를 근거로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치도 발동하였다. 2025년 2월 1일에는 불법이민·마약류(합성 오피오이드 중 하나인 펜타닐 등) 유통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가 발표되었다.⁵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되, 캐나다산 에너지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부과되었다. 단, USMCA에 따른 무관세 대상 상품은 제외된다.
이후, 캐나다와 중국에 대해서는 오피오이드(opioid)와 같은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를 10%씩 상향 조정하여 캐나다는 25%에서 35%, 중국은 10%에서 20% 관세가 부과되었다.⁶⁷ 브라질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외교정책을 해치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조치를 이유로 8월 6일부터 40%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50% 관세가 적용되었다.⁸
(2차관세)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지속 수입에 대응해 8월 27일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기존 상호관세 25%에 추가로 부과된다.⁹
[표 1] IEEPA 기반 관세조치: 상호관세, 특정이슈관세, 2차관세 비교
| 관세 조치 |
부과 근거 |
부과 대상 |
예외 및 면제 |
| 상호관세 |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안보·상호주의 |
전 세계 주요 교역 상대국 품목 전반(단, 제232조 품목관세 대상 품목 제외)
|
■ 국가·협정 예외: USMCA, EU, 일본 일부 품목
■ 산업·품목 예외: 국가안보·공급망 필수품(반도체, 의료기기, 의약품 등)
■ 기업 개별 면제: Exclusion 신청 절차 |
| 특정 이슈 관세 |
국경 안보(마약류·불법 이민) 명분 |
■ 캐나다(25→35%)
■ 멕시코(25%)
■ 중국(10→20% 이상)
■ 브라질(10→50%) |
USMCA 협정 적용 품목 및 일부
특정 필수 품목(에너지·농식품·의약품) 한시 면제 가능 |
| IEEPA 기반 2차 관세 |
특정 제재 대상 국가(러시아 등)와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 부과 |
인도 (25% → 50%) |
구체적 면제 규정은 없으나, 외교적 협정 · 필수 품목은 예외 고려 |
3. IEEPA 관세의 위법성 논란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하기 시작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는 미국 헌법 및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10) 또한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 4의 다수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는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CIT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관세나 부과금, 혹은 이에 준하는 세금을 직접 부과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1) 또한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기존 입법 관행과 달리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는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명년 상반기 중 나올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 조치가 무효화된다고 하여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최대 15%·150일) 또는 관세법 제338조(보복관세·최대 50%)에 근거한 대체 수단을 유보한다고 언급했다.12)
III. 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관세 조치: 품목 관세
1. 무역확장법 제232조 개관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 쿼터 등 수입 조정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적극 활용되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철강 · 알루미늄 · 자동차 · 구리 · 목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는 한편, 반도체 · 의약품 · 항공기 등으로 예상되는 부과 대상도 넓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이슈브리프 참조 ]
2.부과 대상 품목 및 파생상품 현황
현재 제232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에 부과되고 있다. 2025년 3월 26일에는 자동차에 25% 관세(4월 3일 발효), 자동차 부품에는 25% 관세(5월 3일 발효)가 공포되었고, 6월 3일에는 철강·알루미늄(및 파생제품) 관세율이 50%로 상향되며 세탁기·냉장고 등 파생제품에 포함된 금속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13)14) 8월 1일부터 구리 및 파생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했으며15), 10월 14일부터 목재 및 파생상품에 관세(품목별 상이, 10~2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16) 11월 1일부터는 중·대형 트럭 및 부품에 25%,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17)
이후 양자 협상을 통해 EU·일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15%(기존 MFN 관세 포함)로 하향 조정되었다.18)19)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MSRP: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의 일정 비율만큼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 부품 관세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켰다.20) 영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할당 관세 제도(TRQ)를 신설하여 연간 10만 대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21)
[표 2] 제 232조 품목 관세 부과 현황
| 품목 |
관세율 |
예외사항 / 특이조항 |
시행일자 / 유효일자 |
| 철강 |
50% |
■ 영국산 제품은 25% 유지
■ 파생 제품은 철강 함유 부분만 과세 |
■ 2025년 6월 4일부터
■ 적용 파생 제품 407개: 2025년 8월 18일부터 |
| 알루미늄 |
50% |
■ 영국산 제품은 25% 유지
■ 파생 제품은 알루미늄 함유 부분만 과세 |
■ 2025년 6월 4일부터
■ 파생 제품 8월 18일부터 일부 확대 적용 |
| 자동차 및 부품 |
25% |
■ 자동차/부품 품목이 제232 조치 대상이면, 다른 제232 관세 적용 제외(우선순위 조항)
■ 자동차 부품: MSRP의 일정 비율 한시적 관세 감면(상쇄 프로그램) |
■ 자동차 수입분: 2025년 4월 3일부터
■ 자동차 부품: 5월 3일부터 |
| 구리 및 파생 제품 |
50% (구리 함유 부분 기준) |
■ 원자재 구리(광석, 정광 등) 또는 스크랩 구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자동차 부품 등 구리 함유 물품은 자동차 관세율 우선 적용 가능 |
■ 2025년 8월 1일부터 |
| 목재 / 제재목 / 목재 제품 |
■ 제재목 / 목재 10%
■ 주방 캐비닛, 우드 가구류 25%
■ 2026년 1월부터 우드 가구류 30%, 캐비닛류 50% |
■ 수입국별 관세 상한 설정: 예컨대 영국산 목재 제품은 10% 한도, EU/일본 제품은 15% 한도 |
■ 2025년 10월 14일부터
■ 우드 가구류/캐비닛 관련 관세율 상승은 2026년 1월 1일부터 |
| 중 · 대형 차량 및 부품, 버스 |
■ 중 · 대형 차량 및 부품 25%
■ 버스 10% |
■ 중 · 대형 차량의 경우 USMCA 원산지 요건 충족 시, 미산(美産) 콘텐츠 가치에만 관세 부과 가능
■ 미국 내 조립 중 · 대형 차량은 2025.11.1 $\sim$ 2030.10.31 기간 중 차량 가치의 3.75% 상쇄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자동차 부품: MSRP의 일정 비율 한시적 관세 감면(상쇄 프로그램) 기간 연장 및 비율 확정(2025.4.5 $\sim$ 2030.4.30 기간 중 차량 가치의 3.75% 상쇄 프로그램 신청 가능) |
■ 2025년 11월 1일부터 |
3. 품목 관세 조사 대상 품목 및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품목 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구리와 목재를 제외하고, 2025년 10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은 모두 9개이다.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드론, 풍력 터빈, 로봇 및 산업 기계, 개인 보호 장비 및 의료 소모품 및 의료 장비) 22) 최근 트럼프는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가 임박하였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3) 24)
IV. 한국과 주요국 대상 관세 부과 현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주요 국가별로 부과 중인 관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는 제232조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중복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하나,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 25)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현재는 특정 이슈 관세가 적용되어 상호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후 특정 이슈 관세가 종료된다면 USMCA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12%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26) 한편, 원칙적으로 기존 MFN 관세에 추가되는 관세율을 표기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한미 FTA 특혜 관세율(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이 기준점이 되어 아래 관세율이 추가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래 제시된 주요국 이외에도 상호 관세 행정명령 27) Annex I에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지정한 개별 협정 대상국에 대해서는 개별 조정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비지정 국가(Non-Listed Countries)에 대해서는 보편적 상호 관세율인 10%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제232조 품목 관세도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표 3] 한국과 주요국 대상 관세 부과 현황 비교
V. 평가 및 시사점
1. 트럼프 관세 조치의 평가와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목표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부상하는 중국의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막론하고 관세, 환율, 제재 및 수출 통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는 쇠퇴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7월 말 미국과 EU가 영국 턴베리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한 데 대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는 이를 “턴베리 체제” 또는 “트럼프 라운드”라고 지칭했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외국의 대미 투자 압박, 무역 적자 해소,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 관세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비협조국에 대해서는 징벌적 관세 또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해왔다. 관세 부과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유발 및 공급 사슬 교란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국가가 드물고 미국 내 이해당사자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고관세 정책은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한미 간 양자 협상이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마무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이며, 상호 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내년 7월로 예정된 USMCA 검토 협의 결과도 국제 통상 및 우리나라의 무역 $\cdot$ 투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강경한 통상 정책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 강경책에 기반하고 “충격 후 협상”의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무역 적자 축소, 강압적 투자, 비관세 장벽 제거 등 미국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교착된 한미 간 관세 및 투자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인 경제 안보 정책과 입법을 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성, 해외 시장의 다변화, 주요 인프라 $\cdot$ 기술 및 인프라의 보호 등 방어적 전략과 함께 수출 통제, 무역 $\cdot$ 투자 규제, 국내 산업 육성, 핵심 기술의 보호 및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공세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미 로비 능력의 제고와 소다자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일방주의와 보호 조치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각국의 통상 정책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생산 기지의 재조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 내부 통제 체제의 점검 및 강화가 긴요하고, 정부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제도적 차별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각국 통상 정책을 분석하고 잠재적 분쟁의 예방은 물론, 필요한 법적 자문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로펌들과 네트워킹 강화도 필수적이다.
띄어쓰기와 줄바꿈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글자를 두껍게 하는 볼드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부터 부과되어 오고 있으므로 본 이슈 브리프에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음. 동 관세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부과되는 관세율 참고(철강 및 알루미늄: 25%, 반도체: 50%, EV: 100%, 배터리, 핵심 광물: 25%, 태양 전지: 50%, 등)
2)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289, “Addressing Certain Tariffs on Imported Articles” (2025.4.29).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addressing-certain-tariffs-on-imported-articles ]
3)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2025.7.31).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suspending-duty-free-de-minimis-treatment-for-all-countries/]
4)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326,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2025.7.31).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further-modifying-the-reciprocal-tariff-rates/]
5)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2025.2.1).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6)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mends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2025.7.31).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mends-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orthern-border/]
7)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3.3).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further-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8)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2025.7.30).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addressing-threats-to-the-us/]
9)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5.8.6).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8/addressing-threats-to-the-united-states-by-the-government-of-the-russian-federation/]
10)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V.O.S. Selections, Inc. et al. v. United States et al., Slip Op. 25-66 (2025.5.28). 참조: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
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25-66.pdf]
11)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V.O.S. Selections, Inc. et al. v. Trump et al., No. 25-1812, Opinion (2025.8.29). 참조: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
https://cases.justia.com/federal/appellate-courts/cafc/25-1812/25-1812-2025-08-29.pdf?ts=1756503189]
12) CNN Business. “Trump’s tariff alternatives” (2025.5.31). 참조: [
https://edition.cnn.com/2025/05/31/economy/trump-tariff-alternatives]
13)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10908,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2025.3.26).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bile-parts-into-the-united-states]
14)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and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2025.6.3).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adjusting-imports-of-aluminum-and-steel-into-the-united-states/]
15)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10962, “Adjusting Imports of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2025.7.30).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adjusting-imports-of-copper-into-the-united-states/]
16)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Adjusting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2025.9.29).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adjusting-imports-of-timber-lumber-and-their-derivative-products-into-the-united-states/]
17)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Adjusting Imports of Medium-And Heavy-Duty Vehicles, Medium-And Heavy-Duty Vehicle Parts, and Buses into the United States” (2025.10.17).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0/adjusting-imports-of-medium-and-heavy-duty-vehicles-medium-and-heavy-duty-vehicle-parts-and-buses-into-the-united-states/]
18)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A United States–European Union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2025.8.21).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8/joint-statement-on-a-united-states-european-union-framework-on-an-agreement-on-reciprocal-fair-and-balanced-trade/]
19)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2025.9.4).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implementing-the-united-states-japan-agreement/]
20) The White House. Proclamations, “Amendments to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2025.4.29).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amendments-to-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21)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2025.6.16).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implementing-the-general-terms-of-the-united-states-of-america-united-kingdom-economic-prosperity-deal/]
22) U.S. BIS,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
https://www.bis.doc.gov/index.php/other-areas/office-of-technology-evaluation-ote/section-232-investigations]
23) Reuters. “Trump says US to levy 100% tariff on imported chips, but some firms exempt” (2025.8.7). 참조: [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says-us-levy-100-tariff-imported-chips-some-firms-exempt-2025-08-07/]
24) CNN Business. “Imported pharmaceuticals face new tariffs under Trump policy” (2025.9.25). 참조: [
https://edition.cnn.com/2025/09/25/business/imported-pharmaceuticals-tariff-trump]
25)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율의 경우 미주 1 참고.
26)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2025.4.2).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27) 미주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