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프로젝트 금융 안건에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등 동산을 대상으로(피담보채권이 특정된 금액인) 동산 보통 양도담보권, 동산 근양도담보권, 또는 집합 동산 양도담보권(총칭하여 동산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산 양도담보권은 그동안 일본에서 실무상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일본 법상 동산 양도담보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6일 동산 양도담보권에 관한 규율을 명문화하는 법률인 「譲渡担保契約及び所有権留保契約に関する法律(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 유보계약에 관한 법률)」(2025년 법률 제56호)(신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신법에 의하여 동산 양도담보권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제반 항목들 중 일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한국 금융기관에게 중요한 항목은, (1) 동산 보통 양도담보권, 동산 근양도담보권 및 집합 동산 양도담보권의 각 설정 계약(동산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율, (2) 동산 양도담보 계약 중 동산 근양도담보권 설정 계약(동산 근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율, (3) 집합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규율, (4) 공시의 방법 및 우열 관계에 관한 규율, 그리고 (5)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율 및 (6) 신법의 시행일일 것입니다. 이하, 위 (1) 내지 (6)의 각 개요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산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율
신법은 동산 보통 양도담보권, 동산 근양도담보권 및 집합 동산 양도담보권의 각 설정 계약의 효력에 관한 공통된 규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율은 주로 양도담보권자의 권한 등(아래 가.)과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권한(아래 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권한 등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신법에 따르면, 동산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 양도담보권 실행 비용 및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이는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 설정자 사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경우 이자 그 밖의 정기금 청구권은 만기 후 최후 2년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최후 2년간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일본 민법 제375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과 대조적입니다.
2) 우선변제권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동산 양도담보권의 설정 대상인 동산(담보 대상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율의 내용은 저당권의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율(일본 민법 제369조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3) 물상대위
동산 양도담보권은 담보 대상 동산의 매각, 임대,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하여 담보권 설정자가 받아야 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담보권자는 그러한 금전이 지급되거나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물상대위에 관한 규율의 내용은 저당권의 효력으로서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율(일본 민법 제372조・제304조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4) 물권적 청구권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동산 양도담보권자 이외의 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방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권한
1) 동산 수익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자(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담보 대상 동산의 용법에 따라 해당 담보 대상 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자가 담보 대상 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점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과 동일하며, 담보 대상 동산을 설정자가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동산에 대한 질권과 다릅니다.
2) 물권적 청구권
설정자는 담보 대상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설정자 이외의 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방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담보 대상 동산을 설정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담보 대상 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동산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율
동산 근양도담보 계약의 경우, 위 1.의 규율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규율이 적용됩니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
근양도담보권은 보통 양도담보권이 특정된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하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근양도담보권자는 확정된 원금, 이자, 위약금, 근양도담보권 실행 비용 및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 채권 최고액 합의(선택사항)
동산 근양도담보권은 근저당권의 경우와 달리 채권 최고액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산 근양도담보 계약 체결 후에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나 채권 최고액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양도 등 관련
1) 피담보채권/채무의 양도/양수
보통 양도담보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양수도에 따라 보통 양도담보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원금이 확정된 근양도담보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담보권의 성질을 수반성(隨伴性)이라 합니다.
반면, 원금이 확정 전의 근양도담보권의 경우, 수반성을 갖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금이 확정되기 전에 (i) 근양도담보권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취득한 자, (ii) 채무자를 위하여 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근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 확정 전에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양도담보권자는 해당 근양도담보권을 채무 인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근양도담보권의 양도
원금 확정 전의 근양도담보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근담보권자는 근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근양도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는 오로지 등기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산 근양도담보권 양도의 경우, 담보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원금 확정 관련
1) 원금 확정기일의 합의
근담보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채권 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원금의 확정이라 합니다.
동산 근양도담보 계약의 당사자들은 원금 확정기일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 확정기일을 합의에 의하여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날은 해당 합의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원금 확정기일을 합의하는 경우, 동산 근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는 아래 (2)의 원금 확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원금 확정 청구
설정자는 동산 근양도담보권을 설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원금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함으로써 원금이 확정됩니다.
동산 근양도담보권자는 언제든지 원금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를 하는 시점에 원금이 확정됩니다.
3) 기타 원금 확정 사유
위 (1) 및 (2) 이외에도 신법은 원금 확정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i) 동산 근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대상 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ii) 설정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담보 대상 동산에 대하여 압류/강제집행/경매/배당요구 등을 한 후 2주일이 경과하는 경우, (iii) 동산 근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대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iv) 동산 근양도담보권자가 귀속청산 통지 또는 처분청산 양도를 하는 경우, (v) 다른 후순위 동산 근양도담보권자가 선순위 동산 근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귀속청산 통지 또는 처분청산 양도를 하는 경우, (vi) 동산 근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대상 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인도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vii) 채무자 또는 설정자에 대하여 파산절차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3. 집합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규율
신법은 일정한 장소적 범위에 속하거나 속할 동산(특정 범위 소속 동산) 전부를 설정 대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 또는 근양도담보권(총칭하여 집합 동산 양도담보권)에 관한 규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집합 동산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전형적인 대상 자산은 예컨대 창고에 보관되고 있거나 향후 보관될 동산 일식,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사업 부지상에 설치된 발전설비 일식에 포함되는 동산 등입니다. 이와 같은 집합 동산 양도담보권의 규율이 신법에 의하여 명문화되었습니다.
집합 동산 양도담보권의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특정 범위 소속 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정 범위 소속 동산의 일체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시 방법 및 우열 관계에 관한 규율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담보권이 경합되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 경합의 경우에 어느 담보권자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지, 즉 담보권의 순위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산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 구비 방식 및 순위와 관련하여, 일본 민법은 “동산의 인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본 민법 제178조).
이와 같은 일본 민법상 “인도”는 다음 4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 현실 인도 (일본 민법 제182조 제1항)
이는 양도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차주가 대주로 하여금 태양전지를 직접 점유하게 하는 경우, 차주로부터 대주에게 현실 인도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현실 인도에 따른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 간이 인도 (동 조 제2항)
이는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해당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동산 소유자(임대인)로부터 차주가 태양전지를 임차하고 있다가 차주가 이를 동산 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이를 차주가 해당 임대인에게 반환하여 다시 현실 인도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인과 차주 사이 합의만으로도 차주가 이를 인도받아 해당 매매 계약에 따른 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 지시에 의한 인도** (동 법 제184조)
이는 점유 대리인을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자(간접 점유자)가 해당 물건을 제3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점유 대리인에게 향후 해당 제3자를 위하여 점유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제3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해당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도매업자 A가 창고업자 B로 하여금 A를 위하여 A의 상품(동산)을 보관하게 하고 있었다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 C를 위하여 향후 이를 보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A가 B에게 향후 해당 물건을 C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C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물건이 A로부터 C에게 인도되며, 위 승낙 시점에 C는 위 상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 점유 개정 (동 법 제183조)
이는 이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향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차주가 소유하고 점유하는 태양전지에 대하여 대주가 동산 양도담보권을 설정받되, 차주가 향후 대주를 위하여 해당 태양전지를 점유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주가 해당 태양전지에 대한 인도를 받아 동산 양도담보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신법 시행 전에는 실무상 위 4가지 방법 모두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에 관한 대항요건으로서는 동일한 대항력을 갖는다고 해석 및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유 개정은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 전후에 외관이 동일하므로 해당 점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법은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점유 개정에 의한 대항력은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 등기, 현실 인도 또는 간이 인도에 의한 대항력보다 후순위라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산 보통 양도담보권 및 집합 동산 보통 양도담보권은 이미 실무상 동산 양도 등기(등기 원인: 양도담보)에 의한 대항력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법 시행일과 동일한 날에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인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동산 및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104호)(특례법)에 의하여 “양도담보를 등기 원인으로 하는 동산 양도”라는 문구로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이 등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동산 양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동산이 인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동산 양도담보권의 우열 순위는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지시에 의한 인도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순서에 따라 판정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건에서 사업에 사용될 동산을 대주가 점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금융기관은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 등기를 통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율
동산 양도담보권 등은 법원 절차에 의하지 않은 실행, 즉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으며, 신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법은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한 실행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산 양도담보권 등의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하여 또는 법원의 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동산 양도담보권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6. 신법의 시행일
신법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5일 또는 이보다 이른 날로서 정령이 정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령의 내용은 본 뉴스레터 작성일 현재까지 공표된 바 없습니다.
다만, 신법의 시행일 전에 점유 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동산 양도담보권 등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담보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동산 양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해당 점유 개정이 이루어진 날에 소급하여 점유 개정 이외의 인도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법 시행일 전에 대주가 점유 개정에 의하여 동산 양도담보권 등 설정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기존 프로젝트 금융 안건의 경우, 신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담보를 등기 원인으로 하는 동산 담보 등기를 경료할 경우 위 점유 개정 시점에 인도(점유 개정 이외의 방식에 의한 것)를 받아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