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하원 발의)이 2025년 7월 1일 상원, 7월 3일 하원을 통과하였고,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발효되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은 개인과 기업의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Tax Cuts and Jobs Act (TCJA, 2017년 발효) 입법으로 대폭 개정된 바 있으며, TCJA의 많은 규정이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TCJA의 주요 규정 연장을 포함하는 OBBBA의 통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OBBBA는 TCJA의 일부 만료 조항을 연장·수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 조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OBBBA 중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관련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GILTI 제도 변경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제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TCJA 입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주주(모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피지배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의 순이익 중 정상 수익률(적격 유형 자산의 10%)을 초과하는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세로 인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RC 제250조 상 공제 및 간주 외국 납부 세액 공제(deemed-paid foreign tax credit)가 허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GILTI 제도의 명칭은 Net CFC Tested Income (NCTI)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실효세율은 기존 10.5%에서 12.6%로 인상되는데, 이는 IRC 제250조에 따른 공제율이 2025년 기준 50%에서 40%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주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소한 14% 이상의 실효세율로 해외에서 과세되는 CFC의 수익에 대해서는 NCTI 규정하에 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FDII 제도 변경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 제도는 2017년 TCJA에서도입되어 법인(C-Corp)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개발·생산된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외 수출 소득에 대해 공제를 통한 실효세율을 인하하여 미국 내에 무형자산을 보유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FDII 제도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 (FDDEI)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IRC 제250조에 따른 FDDEI 공제율이 2025년 기준 37.5%에서 33.34%로 축소됨에 따라 실효세율이 기존 13.125%에서 14%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역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BEAT 제도 변경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는 2017년 TCJA에서도입되어 법인(C-Corp)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해외 관계사에 이자, 로열티, 서비스 비용 등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여 과세표준을 잠식(base erosion)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중 해외 관계사 지급액이 총 공제액의 일정 비율(3%)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일반 법인세 계산과 별도로 해외 관계사 지급액을 손금 불산입한 가상의 과세 소득에 BEAT 최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일반 법인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TCJA 하에서는 적용 최저 세율이 2025년 기준 10%, 2026년 이후 12.5%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는 최저 세율이 영구적으로 10.5%로 설정되었습니다.
4. Revenge Tax (Section 899) 삭제
당초 OBBBA 초안에 포함되었던 이른바 ‘Revenge Tax’(보복세, IRC 제899조)는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금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참여해 온 필라 1, 2 논의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어떤 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관세, 조세 등 가용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OBBBA 초안에는 UTPR 기반 세금,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우회 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DPT) 등 이른바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할 경우 추가 원천징수세율(20%)을 부과하는 내용의 IRC 제899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의회의 OBBBA 합의에 앞서 지난 6월 28일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기존 최저한세 규정을 감안하여 미국 기업을 필라2의 소득 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및 소득 산입 보완 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 적용에서 면제하는 side-by-side(병행) 해결책에 G7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IRC 제899조를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BBBA 최종안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G7은 side-by-side 시스템이 BEPS 방지 성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 조세 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미국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내외 이익을 IIR 및 UTPR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대신 공평성 훼손이나 BEPS 리스크가 나타날 경우 이를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Pillar 2 이행 간소화 및 비적격 환급 가능 세액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의 과세상 처리 개선과 병행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 필라 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포함한 필라 2 규칙의 수정은 향후 OECD가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 체제(Inclusive Framework)의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자비용 공제 제한 제도(IRC 제163(j)조) 변경
이른바 Earnings Stripping Rule로 불리던 IRC 제163(j)조는 미국 기업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에 처음 제정된 규정입니다. TCJA는 당초 국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적용되던 동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부담한 이자 비용은 동 기업의 이자 소득과 조정 과세 소득의 30%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여기서 조정 과세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2018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말하고, 2022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EBIT)을 말합니다.
OBBBA는 2021년 말에 종료되었던 EBITDA 기준을 부활시켜 이자 비용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6. 일시 상각 등 투자 촉진 제도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제도로 불리는 IRC 제168(k)조가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여 사용을 개시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시 상각을 통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단계적 축소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이는 업계 전반의 설비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RC 제168(n)조가 신설되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 자산(qualified production property)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100% 일시 상각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IRC 제174A조의 신설로 기존에는 자산화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해야 했던 미국 내 연구 개발비를 전액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이후 시작된 과세연도에도 소급 적용하여 전액 비용 처리를 선택할 수 있어, 이전에 자산화한 비용을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시사점
이번 OBBBA 통과로 인해 국제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구조 및 자회사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세 부담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IRC 제899조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GILTI, FDII 및 BEAT에 적용되는 세율 인상에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RC 제163(j)조의 EBITDA 기준 회귀는 자회사 자본 구조 및 이자 공제 전략을 재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일시 상각 확대 및 R&E 비용의 즉시 비용 처리 허용 등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 기업의 경우 앞으로 발표될 관련 규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과 G7 간의 'side-by-side' 합의와 OECD 논의 향방에 따라 국제 조세 질서가 추가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미 투자 구조에 미치는 조세 이슈와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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