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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구속약정 및 주주대표소송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소개

Published on
2025.07.03
최근 대법원은 (1) 상대방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구속 약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구하는 이행 청구를 인용하고 위반 시 간접 강제를 부과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2) 주주 대표 소송 사건에서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손익 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3) 주주 대표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을 연이어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각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시 그 구제수단으로 의결권 행사 이행청구 및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2020다219577 판결 )

    (1) 사안의 개요
        주주 A와 B는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 (지분 비율 A 45% : B 55%)하면서 이사 수는 4인으로 하되 A 및 B가 각각 2인을 지정하기로 하는 일종의 의결권 구속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와 B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B가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위 약정과 달리 B측 이사 3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사 수를 2:2로 되돌리기 위하여) 위 의결권 구속 약정을 위반하여 B가 지명하고 선임된 이사 총 5인 중 3인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 (이행 청구)하고 위반 시 간접 강제를 인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의결권 구속 약정은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구속 약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를 본안으로 청구하는 것을 긍정하는 견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 강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어 왔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의결권 구속 약정에 따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 의결권 구속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명하는 것은 주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 등도 논의되고 있었으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사안에 따라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본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명하는 의결권 행사 청구(이행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법리와 판단
        대법원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 구속 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의결권 구속 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직접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으나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① B가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B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B에게 부대체적 작위 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② 이에 대한 간접 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간접 강제)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시사점
        대상 판결은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를 구하는 직접적인 이행 청구와 간접 강제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상대방 주주가 약정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해당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금지/허용 가처분 등을 통한 구제 수단이 다투어져 왔고, 일방의 위반 이후 사후적인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방식과 인정 여부에 관한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상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지명권(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적인 구제 수단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 시 해당 약정에 따른 이행 청구를 적극 활용하게 되는 등 실무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주주간 약정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이행 청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원 판례의 방향에 관한 귀추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주주대표소송 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있어서, 위법행위로 회사가 취득한 이득액은 손익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2021다256696 판결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품의 가격 담합 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약 160억 원을 부과받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의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하자, 대표이사는 위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이득을 손익 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리와 판단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 그 이득이 손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손익 상계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회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 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상 판결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 행위로 인한 손익 상계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응에 있어서, 실무상 손익 상계 법리의 적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준수 여부, 내지는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등 책임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다툼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느 ㄴ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상장회사의 경우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0.01% 이상 주주)가 (i)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ii) 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i), (ii)를 총칭하여 “제소 요건”이라 합니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회사의 주주인 A가 2020. 11. 6. 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고, 제소 요건 미비로 제1심 각하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다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12. 23.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같은 내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그 후인 2023. 1. 2. 비로소 ‘제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바, 이러한 경우 제소 요건의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법리 및 판단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제소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사에 대하여 소 제기 청구를 하지 않고 먼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또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소 제기 청구를 하더라도 제소 요건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상법에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을 규정한 취지와 목적이 대부분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소 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 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i)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제소 청구를 한 경우와 (ii) 적법한 제소 청구 후 30일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회사가 30일의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에서도 견해가 대립하였고 하급심에서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이 대상 판결을 통해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소 제기 거부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제소 요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법원이 제소 요건에 관한 하자 치유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힐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 분쟁 전담팀은 다수의 경영권 분쟁, 주주대표소송 관련 업무 경험을 통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 및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 분쟁 전담팀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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