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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최근 동향

Published on
2025.05.30

최근 조세 투명성 강화와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리체계가 한층 정교해지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납세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납세협력의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와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 규정(tie-breaker rule)의 관계, 그리고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 결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와 조세조약상 tie-breaker rule의 관계
    1)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개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한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세원 기반 확대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이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납세협력의무로 이해되고, 직접적인 납세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특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전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우리 세법상, 해외 계좌 신고의무는 내국인의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해당 연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이듬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은행 업무,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뜻합니다. 또한 배우자 등과의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각 명의자별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법 개정에 따른 변천 내용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는 201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적지 않은 해석상 혼란과 다툼이 있어왔고,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신고부터는 신고 기준금액이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 대상이 확대되었고(2018년 신고까지는 신고 기준금액 10억 원), 2020년 신고부터는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법인 주주에서 개인 주주까지 확대되었으며, 2021년 신고부터는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도입되었습니다(종전 무제한 → 위반 연도별 20억 원 한도). 최근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대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가 추가되었는데(국조법 제54조 제7호, 2024.12.31. 신설되어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 금융계좌부터 적용함), 이는 국내 세법상 거주자/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상(최종적으로) 외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2025년 보유 해외 계좌부터는 우리나라에서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항을 바꾸어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기준, 즉 tie-breaker rule은, 어떤 개인 또는 법인이 양 체약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해결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한 나라에 ‘주소’를 두고 다른 나라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그리고 법인은 한 나라에서 설립되었지만 그 실질적 관리 장소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에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양 체약국에서 이중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거주지국을 한쪽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i) 개인에 관하여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과 같이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지(nationality)의 순서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판단하며, 그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⑤ 양국 간 상호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법인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대부분 조세조약에서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의문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어왔습니다.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이중거주자에게는 tie-breaker rule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거로 했고,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조세조약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중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이중거주자라고 하더라도 tie-breaker rule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2. 최근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5. 4. 17. 자 2024마6881 결정)의 입장
    최근 대법원 결정에서는 이러한 조세조약상의 tie-breaker rule과 국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 국적의 납세자 K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였지만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최종적으로는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K 씨는 본인이 조세조약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정된다는 이유로 2015~2019년 기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한국에서 신고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위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4. 자 2022라759 결정)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한국의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K와 같이 조약상 상대방 국가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갖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신고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뒤집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17. 자 2024마6881 결정). 대법원은 (1) 국조법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별도로 조세조약상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2)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상 tie-breaker rule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이중과세하는 경우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국조법이 2024. 12. 31. 개정되면서 제54조 제7호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를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 개정 규정이 2025년부터 보유하는 해외 금융계좌부터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창설적인 규정이고 소급효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4. 17. 자 2024마6881 결정)은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규정(tie-breaker rule)이 국내 납세협력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국조법은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에 따라, 2025년 보유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2026년 신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2025년 보유분 계좌의 신고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의무에는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신고까지는 단순히 tie-breaker rule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 이중거주자임을 이유로 신고를 생략한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현행 국조법상,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의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도입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준 금액, 신고 대상 자산, 제재 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고, 최근에는 조세조약상 쟁점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국제적 조세 투명성 제고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정이나 요건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이러한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과거 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잠재적 법적 위험 평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해외 계좌 신고 내역을 재점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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