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행위에 대해 특허침해 인정

Published on
2025.05.29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대한민국 등록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특허권의 침해가 됨을 최초로 인정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중국 기업 Y사는 이탈리아 양말 편직 기계 제조사인 L사의 대한민국 등록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이 사건 제품)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광고∙판매하여 왔습니다.

    Y사는 ① ‘Alibaba’ 판매 웹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제품 사양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내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②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배송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문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광고∙판매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둔 국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국외 홈페이지에 제품을 게시한 행위가 대한민국에서의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본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양도의 주체, 목적물, 양도대가의 액수 등 양도의 청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Y사가 국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은 ‘국내에서의 양도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L사의 금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특허법원의 판단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① 전 세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② 해외 주요국의 법원들 역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속지주의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③ Y사는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며, 대한민국 내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위한 문의·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 점, ⑤ Y사의 행위를 대한민국 특허에 대한 ‘양도의 청약’으로 평가하더라도 특허권 보호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Y사가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점, 국내에서 주문과 수령이 가능한 점, 원화로 결제가 가능한 점, 국내 소비자를 위한 문의∙상담 창구를 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Y사가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을 게시한 행위는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L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금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국외 기업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 소재 홈페이지에 특허 침해 제품을 게시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 유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대한민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국내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속지주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특허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대상 판결은 향후 국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대한민국 등록 특허 제품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례적 판결을 개척하는 등 심도 깊은 연구와 전문적 대응을 통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물론 기술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