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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DC를 활용한 아웃바운드 투자 안내

Published on
2025.03.28

최근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 진행 시,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른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하, BDC)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D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미국 연방 세법상의 적격 투자 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 이하 RIC)로 취급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법인세뿐 아니라 양도소득 및 이자를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한 원천세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tax leakage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럭처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국내 투자자들이 아웃바운드 투자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투자 신탁 단계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투자자들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직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익률 산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에도 BDC를 활용한 투자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BDC의 개요와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BDC 개요
BD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폐쇄형 투자회사(close-ended investment company)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벤처,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하에 설립되는 vehicle입니다.

BDC는 투자자산의 70% 이상을 시장가치가 2억 5천만 달러 미만인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또한, BDC는 미국 연방 세법상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이하 참조), 일반적으로 상장된 BDC의 배당 수익률은 8~11% 정도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 미국 연방 세법상의 세제 혜택 관련
BDC는 미국 연방 세법상 1) 일반 법인(corporation) 또는 2) RIC로 설정되도록 선택(elect)할 수 있는데, RIC의 경우(일정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할 때) 미국 연방 세법상의 조세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바, 실무상 일반 법인(corporation)보다는 RIC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RIC 지위 요건
    미국 연방 세법상 RIC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간 배분 요건 (Annual Distribution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중 최소 90% 이상을 매년 주주들에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 원천 소득 요건 (Source-of-Income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 총소득의 90% 이상이 배당, 이자, 주식 또는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특정 유가증권 대출에 대한 소득, 주식 또는 유가증권 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자산 분산 요건 (Asset Diversification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의 매 분기마다 총자산의 50% 이상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미국 정부 또는 타 RIC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가증권의 경우(RIC 발행 유가증권 제외), 단일의 발행기관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복수의 발행기관에 총자산의 25%를 넘어서는 지분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 미국 법인세 관련
     BDC가 미국 연방 세법상 일반 법인(corporation)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21%의 세율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BDC가 RIC로 설정되어 상기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배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BDC 단계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미국 법인세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천세 관련
     미국 연방 세법상 RIC로 설정된 BDC가 이하 열거된 특정 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국 연방 세법상의 외규정(IRCSection871(k))에 따라 미국에서의 원천 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천 이자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 (interest-related dividends)
    - 양도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 (capital gain dividends)
      참고로, 일반 배당금 (ordinary dividends)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의 세율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 또는 15%의 제한 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BDC는 본질적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환경을 제공하고, BDC 단계에서의 법인세 및 투자자 입장에서의 원천세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조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미국 BDC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 진행 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BDC를 통한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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