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금융분쟁그룹은 최근 투자중개업자인 K증권주식회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 총괄계좌 설정 약관’에 근거한 장중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심 파기 환송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① W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W자산운용)는 고유 재산 및 W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장내 파생상품인 ‘Nikkei 225 Index’(이하, 니케이지수)의 풋옵션(이하, 니케이 풋옵션)을 거래하기 위해, K증권주식회사(이하, K증권)와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 총괄계좌 설정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에 의한 계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함.
② 2020. 2. 28. 니케이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위험도가 급증하였고, K증권은 이 사건 약관에 규정된 장중 반대매매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에 있었던 니케이 풋옵션 전부에 대해 반대매매(이하,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함.
③ K증권이 이 사건 반대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신 결제한 후, W자산운용 및 W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관을 근거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④ W자산운용 및 신탁회사는, 위법한 이 사건 반대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던 예탁금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증권을 상대로 예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 ②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에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반대매매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반대매매 실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④ K증권은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시할 때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분쟁그룹은 대법원에서 K증권을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유럽형 옵션의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이 장중 반대매매를 통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만기 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약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약관을 체결함으로써 거래 가능한 모든 해외파생상품에 적용됨이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당연하며, 금융투자업계에서 선물이나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전체를 의미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중 반대매매의 기능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개회사에게 매우 강력한 청산 권한을 부여한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 사례를 제시하면서, 거래소 및 금융결제시스템 보호를 위해 장중 반대매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장중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 규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고,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 역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한 장중 반대매매의 대상이 되며, 이 사건 반대매매 당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장중 반대매매 실행 요건이 충족되었고 K증권이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이 사건 약관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K증권을 비롯한 국내 증권사들 모두 이 사건 약관 조항과 동일한 조항에 근거하여 장중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수많은 반대매매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매우 큰 혼란과 다수의 분쟁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장중 반대매매의 적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분쟁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