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 방향,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는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됩니다(전기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15조). 금번 제11차 계획은 2024년 5월 말 실무안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 보고(25. 2. 19.) 및 전력정책심의회(25. 2. 21.)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계획의 주요 내용
1)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산출
2)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주요 내용
3)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 건설 중인 원전 준공 및 계속운전 등을 반영하여 원전의 발전량은 제10차 계획 대비 확대하였으나 노후 화력발전소의 LNG 전환을 반영하여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원전의 발전 비중은 제10차 계획 대비 하향 조정하였음.
■ 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정책 노력 등을 고려한 보급 전망을 반영하여 제10차 계획 대비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였음.
■ 석탄은 제10차 계획에서 반영된 노후 28기 폐지에 더하여 제11차 계획에서 추가된 영흥 3·4, 하동 7·8 등 노후 12기의 양수, 수소 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 전환을 고려하여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을 NDC 및 제10차 계획 대비 하향 조정하였음.
4)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에 따라 전력계통 영향평가, 통합발전소, 특화지역, 배전망 관리 강화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분산 유도
→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분산 및 지역단위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및 일정 규모 이상 전력사용시설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가발전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 등을 시행
→ 발전·소비 자원 입지에 대해 가격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계통·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지역별 전력가격을 단계적으로 도입·적용
■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환경 조성
▶ 전력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전력거래 활성화 및 지역단위 생산·소비 활성화
→ 분산에너지가 연계되는 배전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역할 강화
■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조성
▶ 태양광·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활성화
→ 실시간·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24년 제주 시범 도입) 등을 기회로 통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 활용 신사업자 육성
5) 송·변전 계통 계획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및 하위 법령 마련을 추진하여 주요 송전선로·변전소·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망 건설 속도 제고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건설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할 예정임.
■ △호남-수도권, △동해안-수도권, △남부권, △HVDC 등 무탄소 전원 보급 지역의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 간 융통선로 보강을 추진할 예정임.
6) 전력시장 개편방향
■ 시장 구조 다원화로 전력시장의 중장기 수급 안정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신호 제고로 전력 자원의 효율적 지역 분산을 유도하며, 전력시장 운영 체계 고도화로 유연성에 기반한 가격 경쟁을 강화할 예정임.
▶ 중장기 수요에 맞추어 설비 진입을 계약하는 전원별 용량시장을 개설하고, 장기로는 무탄소 통합 용량시장으로 전환하여 전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 계통·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지역별 전력가격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비중앙 자원의 중앙급전화(급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중앙급전 자원을 신설(’24.10)하고, 모든 발전원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물시장 다원화 및 입찰제도 개선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시사점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및 전기화 등의 신규 수요를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필요 설비가 10.3GW로 제10차 계획(1.7GW)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금번 제11차 계획에서 제10차 계획과 달라진 점은, 1) 기존 제10차 계획까지 인정되었던 노후 석탄화력의 일반 LNG 대체가 중단되었고, 대신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 대체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과, 2) 기존 제10차 계획까지는 각 전원의 비중을 설정하였던 반면 금번 제11차 계획부터는 신규 설비의 무탄소 전원 전체 용량을 설정하고 무탄소 전원 간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무탄소 경쟁시장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 등으로, LNG 용량시장을 비롯하여 무탄소 분야 발전을 계획하고 계신 사업자는 향후 정부의 입찰제도를 보다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생에너지는 작년 5월 실무 안공 개시보다 0.6GW 용량이 확대된바,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써 특히 재생에너지 제도의 근간이었던 RPS 제도의 개편을 예고한바,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에 유의하여 사업을 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11차 계획을 비롯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 지속적으로 참여·조언하는 등 공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탄탄한 업무 경험과 탁월한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광장 에너지·자원팀은 에너지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심도 있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최고 수준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제11차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 법률 컨설팅 및 제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