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1.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검사제재세칙)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본 검사제재세칙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은 (i) 제재 양정 기준을 정비·보완하였고, (ii) 경합·가중 및 감경제도를 정비하였으며, (iii)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하였고, (iv)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제재 양정 기준 등 정비·보완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위법 매매 관련 제재 양정 기준 정비 (별표 3Ⅱ-2.)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시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1이 성립하는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과 침해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유형) 위반 행위의 의도가 실체적 위법인지 절차적 위법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i. 유형 1: 선행 매매·직무 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등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ii. 유형 2: 절차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iii. 유형 3: 계좌 개설 미신고, 매매 명세 통지 누락 등 경미한 절차 위반의 경우
▶ (침해 결과) 위반 행위의 규모 및 그 결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
i. 중대: 통상의 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최대 투자 원금 5억 원 이상)하였거나 실체적 위반 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 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ii. 경미: 통상의 투자 규모 범위 이내(최대 투자 원금 1억 원 미만)인 경우 등 법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투자 원금(1억 원 이상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본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선행 매매 또는 직무 정보 이용 등 위반행위의 양태 등을 가중 사유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위반 행위의 양태 및 그 의도, 최대 투자 원금의 규모 및 위반 결과의 중대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제재 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과 관련하여 제재 양정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종전에는 가중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해임 요구(면직)까지 가중하지는 않았던 선행 매매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의 경우 해임 요구(면직)로 양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중·감경 사유에 있어서도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계좌 신고 후 해당 계좌에서 공모주를 매도한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정 제재 기준에서 위반 행위의 의도 및 그 결과를 고려함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양정 기준 정비(별표 3III-5.)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규정되어 있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내용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검사제재세칙에 반영하였습니다. 검사제재세칙 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신설하거나 기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제재 기준 또한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제재 대상 관련 정비 내용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불이행 및 부당 권유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행위 유형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더욱 세분화되어 정교하게 기술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정 및 현행 실무 등을 반영하여 각 위반 행위별로 추가된 행위 유형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 (유형 1: 적합성 원칙) (i)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ii)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유형 2: 적정성 원칙) (i) 파생상품 등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일반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는 행위 (ii)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유형 3: 설명 의무 위반) (i)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일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고 설명하는 행위
→ (유형 4: 부당 권유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i)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ii) 투자성 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투자성 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iii) 계약 체결 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iv)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직무 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v) 적합성 원칙에 의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vi)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종전 규정상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거짓·왜곡 설명 행위는 임직원 조치 수준이 더 중한 부당 권유 금지 위반의 유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과거 자본시장법 시절 실무적으로는 거짓·왜곡 설명의 불법성이 부당 권유 행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에서 거짓·왜곡 설명 행위를 설명 의무 위반의 유형에도 추가하였습니다.
2) 제재 기준 관련 정비 내용
기존 임직원 3단계, 기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판매 금액·건수 기준을 임직원 5단계, 기관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직원 직무 정지(정직) 및 기관 업무 정지의 구체적인 기간(1~6개월)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종전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불이행,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 권유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양정 기준이 부당 권유보다 낮았으나, 금번 개정으로 모든 유형에 대하여 동일한 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모운용사 유지 요건 관련 제재 양정 기준 정비 (별표 3III-8.)
기존 검사제재세칙의 제재 양정 기준에서는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유지 요건 위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유지 요건 위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하여 투자권유 자문인력 및 투자운용 인력 유지 요건 및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한 투자자문·일임업자와 같은 제재 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신설 (제72조의3)
2024.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기존 감독자 또는 지시자 등으로서의 조치 외에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사제재세칙 개정으로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35조의2)으로 조치하는 경우,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자, 보조자, 지시자로서의 제재(제5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해서만 책무 구조도상 소관 영역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제재를 한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타 개정사항 (별표 3I-4., IV-4.)
IT 관련 위반 행위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 의무의 유형에 ‘기타 사고’를 추가하여 타 유형의 위법성에 준하는 IT 사고 또한 동일한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핵심 업무의 의미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른 핵심 업무로 규정하여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위반 행위의 횟수, 기간 및 양태 등을 가중 및 감경 사유로 추가하는 등 그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 경합·가중 및 감경제도 등 정비
■ 기관 제재 시 사후적 경합 인정 근거 신설 (제46조의2 제2, 3항 및 별표 11)
기존 검사제재세칙에서 임직원 제재 시 사후적 경합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사후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바,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을 통하여 기관 제재 시에도 동일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 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부당 행위와 ① 동일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제재하고, ② 동일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 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생략하며, ⓑ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1.3.1.~2021.3.31. 기간 중 실시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2020.1.1.~2020.6.30. 기간 중 발생한 A펀드 관련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2022.9.30. ‘기관 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2023.2.1.~2023.2.28. 기간 중 실시된 검사에서 2020.9.1.~2021.2.20. 기간 중 발생한 B펀드 관련 설명 의무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종전 제재 시에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기관 경고’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B펀드 관련 설명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생략하게 됩니다(위 ②의 ⓐ에 해당).
1) 동일한 법규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동일한 법규 위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동일 조항임에도 사후적 경합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이라도 보호 법익 보장 강화 필요성, 시행령 등 하위 법규의 세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동법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이 다른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의 서로 다른 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동일한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동일 조항이 아님에도 사후적 경합이 인정되는 예외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반 내용과 성격, 규제 취지, 현행 제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 세칙 별표 3. Ⅲ-5. 투자성 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나. 세칙 별표 3. Ⅲ-7.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유형(거래 대상 제한 위반, 거래 가격 제한 위반)
다. 세칙 별표 3. Ⅳ-2. 보험상품 판매 시 불건전 영업행위 중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 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유형(보험업법 제85조 및 제99조)
라. 자본시장법상 즉시보고·공시와 정기보고·공시 사항(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소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보고 사항, 분기별 업무보고서)
마. 금융실명법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고객 확인 의무 위반
바. 신용정보의 동의 없는 이용(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사. 금융거래정보 등의 동의 없는 제공(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아. 금융거래정보 등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 여전법 제54조의5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직원 제재 가중 제도 개선(제49조 제3항)
기존 검사제재세칙에서는 3년 이내 2회 이상의 ‘주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의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하도록 하여, 주의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은 누범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직원 제재 감경 순서 명시(제50조 제4항)
기존 검사제재세칙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에만 적용되는 제50조 제1항의 감경사유(자진 신고, 자진 시정, 손실 변상 등) 및 모든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양정된 제재 수준에 적용되는 제50조 제2항의 감경사유(공적)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순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을 통하여 검사제재세칙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의 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피조치자에게 유리하게 제1항의 감경사유를 적용한 이후 제2항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 개선
■ 심의 대상 조정(제56조 제1, 2항, 제57조 제3항, 제61조)
금번 개정에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i)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 요구만 있는 조치안, (ii)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새로운 주장·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했던 이의 신청 사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준법교육 실시 요구 및 직권 재심 사항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직권 재심의 경우 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회의 부의 사항으로 하여 대회의는 중요 사항의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사항을 소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위 보고, 신고 등 위반을 비롯한 일부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과태료가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신설(제57조 제8~10항)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장은 입장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미 입장한 경우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원장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와 다르게 녹음, 녹화, 촬영 등 심의회의 비공개 운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녹음 등 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
나. 회의장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또한 회의장 안에서는 허가 없이 녹음 등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녹음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허가할 때 녹음 등 행위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위원 추천 비율 변경 등 기타 개정 사항(제55조)
외부위원 추천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 중 6인 이상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고 있도록 한 기존 기준을 위원 중 100분의 50을 추천받도록 개정하고, 위원장(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의 진행 중 일시 이석하는 경우 등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4. 제재 절차에서의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등
■ 확약서 제출 주체 변경(제50조의2)
확약서의 제출 주체가 기존 “담당 임원 또는 대표자”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대표자(대표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담당 임원을 말한다) 명의로 서명·날인을 받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약서의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의견 제출·진술권자 명확화(제59조)
의견 제출·진술권자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대상자”라고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재대상자(대리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제재대상자뿐 아니라 대리인 또한 의견 제출·진술권자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치안 등 조기 열람 근거 마련(제59조의2)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조치안 열람 신청의 주체를 기존 제재대상자에서 확장하여 “제재대상자 및 조력자”로 개정하고, 열람 가능 시점도 심의회 개최 5영업일 전부터 가능하던 것을 “사전 통지 시점부터”로 명문화하였습니다.
■ 청문 주재자 변경(제60조)
청문 주재자와 관련하여 기존 “제재실시부서장”이 주재자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제재심의 담당 부서 소속 팀장(다만, 검사서에 대한 심사·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검사서에 대하여 심사·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아닌 제재심의 담당 부서 소속 팀장이 주재하여 청문 절차에 있어 제재대상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시사점
금번 검사제재세칙 개정을 통하여 제재 양정 기준이 세분화·구체화됨으로써 자의적인 제재의 가능성을 줄이고 일관된 조치가 가능해지며 제재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실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치안 열람 시기를 앞당기고 대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을 명문화하여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상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임직원의 경우 직무정지(정직)의 조치가 정지기간까지 1~6개월로 세분화되었고,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위법 매매에 대하여 해임 요구(면직)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는 등, 일부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제재 수준이 일부 강화되었으므로, 금융회사들로서는 관련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검사·제재 절차 대응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심의회 녹음 신청 제도, 명문화된 조치안 조기 열람 제도 등 새롭게 마련된 권익 보호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마련된 제재 양정 기준상 감경 사유 및 기관 제재 관련 사후적 경합 등 금번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절차 대응 과정에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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