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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Final Regulations의 내용과 시사점

Published on
2024.11.01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4.10.24.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관련 규정인 미국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45X의 시행 규칙인 Final Regulations(이하, Final Regulations)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기에,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AMPC는 2022.12.31. 이후 AMPC 적용 품목(eligible component; 이하, 적용 품목)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적용 품목에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부품, 인버터,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등이 포함됩니다.

Final Regulations는, 당초 2023년 12월 발표된 Proposed Regulations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특히 배터리 부품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 적용 품목의 생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립(assembly)
    ■ 기존 Proposed Regulations는, AMPC 적용 품목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AMPC 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 품목에 실질적인 변화(substantial transformation)가 있는 경우만이 AMPC에서 말하는 ‘생산’이며, 적용 품목을 다른 적용 품목으로 단순히 조립하는 것은 적용 품목의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즉, 이러한 조립에 대해서는 AMPC가 부여되지 않음).

    ■ 다만 기존 Proposed Regulations에서는 ‘조립’의 정의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조립에 해당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다른 적용 품목을 조립하여 생산되는 적용 품목이 AMPC의 ‘생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Final Regulations는, 규정상 ‘단순한 조립(mere assembly)’을 ‘부수적인 조립(minor assembly)’으로 구체적으로 재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한 설명(explanation)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Final Regulations는 배터리 셀을 배터리 모듈 또는 태양광 모듈로 가공하는 행위는 부수적인 조립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용 품목의 생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AMPC가 부여되는 배터리 부품의 생산(battery pack)
    ■ IRC Section 45X는 특정 제품이 배터리 셀 또는 배터리 모듈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정은 배터리 모듈이 최종 사용 목적(specified end use)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IRC Section 45X는 최종 사용 목적으로 생산되는 배터리팩(battery pack)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배터리팩을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배터리 부품’의 생산에 해당하여 AMPC가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하여 Final Regulations는, 배터리 셀을 가공하여 최종 사용 목적으로 생산된 부품을 ‘배터리팩’이라고 칭하더라도, 해당 배터리팩이 IRC Section 45X상 배터리 모듈로 인정되는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팩에 대해서도 AMPC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AMPC가 부여되는 배터리 부품의 생산(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생산)
    ■ Proposed Regulations의 전문(Preamble)에서는 재활용 재료(recycled materials)를 활용한 적용 품목의 2차 생산(secondary production)도 AMPC 부여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적용 품목의 생산에 대해 AMPC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Final Regulations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본문에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적용 품목의 생산도 AMPC 부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Final Regulations는, Proposed Regulations 단계에서 받은 국내외의 다양한 코멘트들을 수렴하여 AMPC의 부여와 관련된 다양한 예시 및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Final Regulations에서 들고 있는 예시들은 현재 예상되는 일부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실제 Final Regulations 적용 시 업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잡다기한 상황을 적절하게 포섭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AMPC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조세 검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국내 투자자들의 AMPC 관련 투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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