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최근 개정되어 2024.7.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총 13개 분야 7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총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었으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총 8개 분야 24개 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보유 기업은 (i) 보호 조치 이행(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ii) 기술 수출 시 정부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iii) 해외 인수·합병 시 정부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등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기술 기업들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
상대적 기술 우위, 성장 잠재성이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총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 기술
일반화되었거나 보편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총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었습니다.
3.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된 기술
기술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총 8개 분야 24개 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술 분야 업계에서 기술 명칭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술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4. 시사점
개정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제를 받게 되는바, 이와 관련한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만 합니다.
즉, 해당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승인 내지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계약서에도 승인 내지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두어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내지 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분쟁대응팀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 수사 대응,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 수출 승인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