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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제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Published on
2024.06.05

금융위원회는 2024.6.4.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에 관하여 (1) 분할 및 합병 시 신주 배정 제한, (2)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의 공시의무 강화 및 (3) 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안, 총칭하여 본건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2023.6.5. 자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및 2024.1.30. 자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본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 또는 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단순 분할 신설회사, 분할합병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으며,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 분할 신설회사, 분할합병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6 제4항).

    아울러, 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존속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 소멸회사의 주식이나 합병 소멸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4항).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대부분의 주주권이 정지되나, 분할 또는 합병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분할회사의 지배 주주는 자신의 기존 지분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 외에 위 자기주식에 배정되는 신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할 및 합병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음이 명시되므로, 본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의 실무적 방식에 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의무 강화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 시 관련 계획 공시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보고서는 「① 자기주식 보유 현황, ② 자기주식 보유 목적, ③ 추가 자기주식 취득 계획, ④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또한, 상장법인은 (i) 사업보고서 제출 시 위 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ii) 사업보고서상으로도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위 ①~④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제4항 제4호).

    ■ 자기주식 처분 시 공시의무 확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경우,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 사항 외에도 「① 처분 상대방, ② 가격 산정 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 ③ 처분 상대방의 선정 사유」를 포함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규정안 제5-1조 제2호 나, 자, 차목).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6호), 자기주식 처분 시 위 추가된 항목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은,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기주식 처리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자기주식 활용 계획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판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 확대는 신규 주주 진입, 유통 주식 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보다 많은 공시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3.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취득·처분 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면이 있었던 바, 이와 같은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본건 개정안에 따라 다음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신탁계약에 의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규정안 제5-2조 제3호).

        ① 처분 목적, ② 처분 상대방, ③ 처분 예정 금액, ④ 주식의 종류 및 수, ⑤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⑥ 처분 방법, ⑦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⑧ 처분을 위탁할 신탁업자의 명칭, ⑨ 가격 산정 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 ⑩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⑪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탁계약을 체결/해지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i)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 기간」을 함께 결의하여야 하며, (ii) 신탁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주식의 종류 및 수, 해지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 기간」을 함께 결의하여야 합니다(규정안 제5-2조 제1호, 제2호).

    ■ 기타 규제 차익 해소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도 당초 계획 및 공시된 자기주식 체결 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단, 취득 신고 주식 수량 이상 취득한 경우 제외)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탁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는 신규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규정안 제5-10조 제3항, 제5항, 제5-4조 제1항).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에는 (i) 취득 신고 주식 수량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ii) 취득 기간 만료 후 1개월 경과 후에야 새롭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제5-8조 제2항 제2호), 이와 달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할 시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공시의무가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기주식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다르게) 신탁계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별도의 공시의무가 없었는데, 본건 개정안은 신탁계약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사회로 하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들을 결의하게 하고, 이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위와 같은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된 절차 및 공시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의 전(全) 과정 및 합병·분할과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자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관련 공시의무 이행 시 본건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 시 법률 검토를 거쳐 본건 개정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본건 개정안의 제정 동향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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