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이하, 본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메타버스, 즉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이라는 가상융합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명확한 규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자율 규제 프레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본 제정안을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융합세계 등 주요 용어 정의 등
메타버스 및 관련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규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으로, ‘가상융합산업’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이하, 개발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가상융합사업자’를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하여 메타버스 산업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제2조).
나아가, 본 제정안은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개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 등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제4조).
2.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 기반 조성 및 지원
본 제정안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과기정통부 등 정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6조),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습니다(제8조). 또,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제10조), 기술 개발 촉진(제11조), 표준화(제13조), 금융 지원(제15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하며,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이외에 가상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인 ‘가상융합플랫폼사업자’가 추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정할 매출액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의무도 부과됩니다(제9조).
아울러, 본 제정안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서비스 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제23조),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3. 자율 규제 등 규제의 개선
기존에 메타버스는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간접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정부의 규제 방향이나 실무 등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메타버스 관련 산업과 서비스·기술의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본 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회가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협회가 (i) 자율 규약의 제정·개정 및 시행, (ii)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iii)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그리고 (iv)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제27조).
나아가, 과기정통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인 ‘임시기준’을 마련·정비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제28조). 이러한 임시기준이 공고되면 관계 규제기관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법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29조).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관련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 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또 다른 문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의 부재였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주된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보호, 메타버스 상 저작권 침해 등의 이슈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제정안은 정부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제30조), 가상융합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가상융합플랫폼사업자가 투명·공정하게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고, 플랫폼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보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추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정할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가상융합플랫폼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상융합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1조).
5. 시사점
본 제정안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최초의 법률로서,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자율 규제·임시 기준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의 도입을 통해 규제 공백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메타버스 서비스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관련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산업법의 적용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여전히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제정안은 해당 쟁점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과기정통부 등 규제 기관의 입장 표명, 본 제정안에 대한 개정 및/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 협회의 자율 규제 및 과기정통부·정부가 공개할 임시 기준 등 관련 동향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MT그룹의 메타버스팀과 판교 소재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판교 사무소는 메타버스 규제 및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이슈 검토가 필요한 국내·외 고객에게 가장 최신의 심층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