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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

Published on
2024.03.07

법무법인(유) 광장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을 담당한 사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대한 선진적인 법원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대하여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의 비밀 유지권,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아직 명시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 처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선진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1. 검찰은 의뢰인(A 자산운용사)이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광범위하게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은 2023.7.경 A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A 자산운용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A 자산운용사가 전자정보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다수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에는 변호사가 A 자산운용사의 질의에 대하여 작성한 법률 자문의견서뿐만 아니라 A 자산운용사가 과거 별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지위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 광장은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A 자산운용사의 변호인으로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검찰이 A 자산운용사가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압수하는 즉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준항고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종료 이후 A 자산운용사는 압수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강하게 보호되고 있는 점, ② 「형법」,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미국을 비롯한 선진 법치 국가들은 모두 사법 정의의 증진을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점, ④ 소송 절차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은 단일한 주체이므로 그들 사이의 의사교환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내심을 검열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무기대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A 자산운용사가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2.23.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형법」,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추의 위험에 대비하고 강제수사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과 사이에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설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법원이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다면 형사 피의자의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그룹은 형사 관련 이슈에 관한 자문,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참여 및 의견 제시, 수사 및 재판 대응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단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단계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형사사건 대응, 자문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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