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하여 건설사 등 수주 산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2024.1.29.) 「건설 등 수주 산업 결산·외부 감사 시 유의 사항」을 배포하여 건설·조선 등 수주 산업 영위 기업의 회계 처리를 금년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건설·조선 등 수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 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1. 수주 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 사례
① 총공사 예정 원가 과소 산정
K-IFRS 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의하면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나, (i)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 예정 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총공사 수익 초과분에 대해 공사 손실 충당부채를 미인식하여 공사 수익을 과대 계상하였고, (ii) B사는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차례의 진행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총공사 예정 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상향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② 발생 원가의 과대 계상
수주 사업의 회계 처리 시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 원가 대비 발생 원가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i) C사는 협력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 원가(재료비)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였고, (ii) D사는 전산 조작을 통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의 원가를 착공 초기 단계인 타 사업의 원가로 부당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③ 공사 계약 금액의 부당 변경
(i) E사는 발주사가 지급 거절한 계약 금액 증액 분을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매출을 과대 인식하였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 금액 증액 분 부당 가산), (ii) F사는 공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서, 발주사로부터 물품 인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 배상금 지급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에서 지연 배상금을 미차감하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사례(지연 배상금 미차감)가 있었습니다.
④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i) 시공사인 G사는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 시공사에 제공한 PF 대출 지급 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았고 (우발부채 미공시), (ii) H사는 자사의 회생 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 변제 예정 금액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동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충당부채 과소 계상)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결산 시 회사의 유의 사항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 예정 원가를 산정하는 수주 산업의 경우, 공사 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 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 손익 및 충당부채, 우발부채 산정 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공사 예정 원가 변동 여부의 확인 및 반영
공사 예정 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계약 금액 변경 시 계약 당사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미청구 공사의 회수 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에 유의
미청구 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 공사로 인식하고 주석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선급금(미진행), 착오 및 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 업체 선급금(미진행 분), 착오 원가, 낭비성 원가 등은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④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 여부 검토
지급 보증과 약정 사항 등 다양한 우발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3. 시사점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회계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 당국의 심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 회계 이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업무는 통상 최근 공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개시되고, 공시 자료 등에서 회계 기준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 당국은 해당 회사에 수정 공시를 권고하게 됩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면 지도 또는 경과 조치로 심사업무가 종결되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감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검찰 고발(통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손해 배상 소송 등의 중차대한 손해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 팀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 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 감독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