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3년여 만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새 정부 출범으로 향후 큰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의 의석 정수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적 변화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실효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등을 토대로 특히 기업 경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새 정부의 입법 및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국회의 기업증인 출석요구 강화
☞ 정책 개요
■ 국회가 기업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도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거나 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도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 이에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국회의 권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2024. 11.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같은 해 12. 19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는바, 폐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하여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를 현재의 국정감사 및 조사 외에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까지 확대함.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최근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를 현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로 확대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음(한국경제, 2025. 5. 22).
※ 관련 입법안
▷ 본회의에서 의결 (2024. 11. 28)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폐기됨)
▷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3) 및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2025. 3. 11)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대안)의 경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국회의 권능 강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입법이 재추진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영업비밀 보호를 사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금지는 기업의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재논의될 것으로 보임.
■ 기업 증인의 국회 출석 및 기업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 등 대국회 관련 업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2. 소위 ‘노란봉투법’ 제정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 활동 내지 쟁의 행위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의된 법률안마다 상이하나, ① 도급사업주 등 사용자 범위의 확대,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조합원 범위의 확대, ③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 ④ 조합 활동 내지 쟁의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되었으나 직전 정부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음.
■ 현재 관련 법률안이 재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3. 11) 및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5. 5. 12)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기존에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던 노동자와의 노사관계에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파업이나 점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노사관계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과거 전례에 비추어 실제 입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음.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업은 소속 노동조합과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운영되어 온 제도로 대법원 판결로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었음.
■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한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제기되었음.
☞ 입법 및 정책 과제
■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안). 이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 제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새 정부에서 추가적인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입법안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4. 9. 10)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널리 활용되어 온 제도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새 정부는 정책 공약으로 수용한 것임.
■ 민주당이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를 노동 분야 정책 과제로 명확히 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의 판결로 관행화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 다만,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동안 판례에서 제시한 일정한 요건을 법에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바, 기업은 이에 맞추어 사전적 준비작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