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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적립마일리지 결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on
2026.08.14

대법원은 2026. 7. 22. 고객이 제휴사 적립 포인트 등 이른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판결 및 2025두34707 판결, 본건 판결). 대법원은 관여 법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법률의 위임 근거가 마련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2016년 마일리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본건 판결의 두 사건에서도 납세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객이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적립 받은 마일리지·포인트로 이후의 거래(2차 거래)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여러 사업자가 포인트 적립·사용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서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인트 사용액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정산금은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 선고 후 정부는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17. 4. 1. 시행) 제61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였는데, 그 (나)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즉 제휴사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정산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임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일리지 등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았고, 2017. 12. 19.에 이르러서야 위 법률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언이 추가되어(2018. 1. 1. 시행)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건 판결의 원고들은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포인트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액 상당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들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 제1기 이후 과세기간에 관하여도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자(2025두33035 사건은 원고 패소, 2025두34707 사건은 원고 승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본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1) 2017. 12. 19. 법률 개정 전 과세기간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므로 과세 위법(납세자 승소 부분)
        대법원은 먼저,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한 바와 같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되어 할인된 금액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에누리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임 규정인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할부거래 등 공급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일 뿐,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까지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나아가 마일리지 등을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더 이상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기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에 별도로 ‘명령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 결과’ 항목을 두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원심 판결이 전부 파기·환송되었고(2025두33035 사건), 원고 승소 원심 판결 중 위 과세기간 부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되어 납세자의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25두34707 사건).

    2) 2017. 12. 19. 법률 개정 후 과세기간 –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령 조항 유효
        반면 대법원은,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 법규명령이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종전 법리에 따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시행된 2018. 1. 1.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 위치만 옮겨진 시행령 조항(현행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과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건의 시사점
    본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에 직결되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모법의 위임 취지와 체계에 반하여 시행령 규정으로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시행령 무효 선언이라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법리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사실상 뒤집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사법부가 명확히 제동을 건 것으로서, 향후 행정입법에 의한 과세 요건의 신설·확장 일반에 대한 중요한 통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18. 1. 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결제분과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받는 정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조세그룹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본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기까지 마일리지·포인트 거래의 부가가치세 쟁점을 비롯한 조세 쟁송 분야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판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조세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마옥현 변호사 ( okhyun.ma@leeko.com )
김경태 변호사 ( kyungtae.kim@leeko.com )
김성환 변호사 ( sunghwan.kim@leeko.com )
박주현 변호사 ( juhyun.park@leeko.com )
배송호 변호사 ( songho.ba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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