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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대비를 위한 '헌법재판팀' 출범

Published on
2026.03.05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으로 종결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헌재 2024. 11. 5. 2024헌마901 결정 등).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16845)이 2026.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송 및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①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재판소원)가 허용되며, ② 재판소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 또한 명문화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소원의 청구 가능성 및 청구 사유(제68조 제1항 개정, 제68조 제3항 및 제75조 제4항 신설)
    ■ 법원의 재판이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확정된 재판’에 한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① 민사 본안 및 신청 사건의 결정, 명령, 판결, 가처분 사건 재판, ② 형사 본안 및 신청 사건의 결정, 명령, 판결,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이 포함됨

개정법 조항 | 제68조 제1항(개정)
현행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법 조항 | 제68조 제3항(신설)
개정법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법 조항 | 제75조 제4항(신설)
개정법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2. 가처분(제71조의2 신설)
    ■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된 재판 또한 가처분의 대상이 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확정된 재판의 효력이 일시 정지됨

    ■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한하여 가처분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다른 종류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도 실무상 가처분이 활용되어 왔음.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기존에 활용되어 온 가처분과 별개의 제도가 신설된 것은 아님

개정법 조항 | 제71조의2 (신설)
개정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재판소원의 청구 기간 및 개정법 적용 범위(제69조 제1항 개정, 부칙 참조)
    ■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 이전에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30일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한 이내에는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예컨대,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 기준 15일 전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개정법 조항 | 제69조 제1항(개정)
현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법 조항 | 부칙
개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향후 대응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차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떠한 쟁점을 포함한 재판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선례가 부재하므로, 국내 사례가 충분히 누적되기까지는 장기간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여 온 외국(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선례가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재판소원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헌법상 구제 수단으로서, 국내 결정례 및 실무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기로 한정된 청구 기간(30일) 이내에 문제 되는 재판의 헌법적 쟁점을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선례를 유효적절하게 제시하여 당해 재판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 수요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13년간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헌재사무차장, 헌재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재판 실무에 정통한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종류의 공법 소송을 장기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온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헌법재판팀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헌법재판팀은 국내 헌법재판 실무 사례 및 외국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재판소원 제도 도입 즉시 이에 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확고히 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헌법재판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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