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발표하며 세부 추진 과제의 하나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제도)를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의 중간 결과를 2024.6.27. 공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PS제도 개편 방향: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전환
정부 주도 입찰 제도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입찰 물량을 공고한 후, 가격/비가격 지표로 입찰자를 평가하여 낙찰된 사업자와 응찰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현행 RPS 제도에 따라 정부가 공급의무자(500MW 이상 발전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변경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즉 정부입찰)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의 개요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 정부 주도 입찰 제도의 주요 체제 및 기존 발전 설비 처리 방안
연구 결과 중간 발표회에서 설명한 정부 주도 입찰 제도의 주요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RPS 제도가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로 전환될 경우, 현행 RPS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발전설비의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발표회에서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와 장기 고정계약한 발전설비는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REC 현물시장 설비는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현물시장 설비의 장기계약 전환을 위하여 현물시장 설비에 대한 별도 입찰을 일정기간 운영하되, LCOE,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 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상한가 설정
■ 기타 자체건설 또는 자체계약된 설비는 REC 현물시장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현행 계약방식 유지
3. 시사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개편을 통해 현행 RPS 제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의 하나인 비가격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 중심의 낙찰제로 인해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회에서도 밝혔듯이, RPS 체제가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과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금번 제도 개편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RPS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민간 전력 수요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정부와의 장기 계약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사업자는 발전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향을 고려하여 국산 기자재 활용 비율 제고 등도 적극 고려하여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또는 풍력, 태양광 이외 바이오 등 정부 입찰 물량 규모가 적거나 입찰 시기가 부정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RE100 등을 위한 민간 수요 기업과의 PPA 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