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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
I.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국회는 2026년 5월 7일, 가상자산의 확산에 따른 국경 간 거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① 가상자산 이전 업무의 등록 의무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 전문외국환업무 범위의 개편 및 등록 취소 근거 마련, ③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설된 가상자산 이전 업무의 등록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고,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는 개편된 전문외국환업무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I. 본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자본거래 정의 정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도(제3조 제1항 제19호 마목), 자본거래의 하위 개념인 ‘해외직접투자’에는 이를 포함시키고 있어(동항 제18호 나목) 법 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해외지사 유지 경비가 자본거래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 신설: 가상자산 이전 업무 등록 의무 및 요건         본 개정법은 가상자산 관련 국경 간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련 정의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이전 업무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주요 정의 규정(제3조 제1항)         ■ 가상자산 이전 업무 등록 요건(제8조의2 제1항)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 전산망 연결: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 인적·물적 요건: 가상자산 이전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및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등록 취소 근거 마련         개정법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에 맞추어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재편하고,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는 제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들이 별도로 해외지급결제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외국환업무 체계의 재편(제8조 제3항)             기존의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기타 전문외국환업’으로 분류되던 전문외국환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재편하였습니다.             - 일반환전업: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해외지급결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해외지급결제업: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 거래에 따르는 지급 및 수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매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신설하여 디지털 금융 환경을 수용하였습니다         ■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근거의 마련(제12조 제1항 제4호)             그동안 불분명했던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가 허용된 업무 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 당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제한 또는 전부·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 정비: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및 존속기한 신설         ■ 이의신청 절차의 명확화(제11조의3)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화건전성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청 기간이나 처리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 기간: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통지 기간: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준용: 그 외 이의신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안 제11조의4)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 3.)의 후속 조치로,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이 설정됩니다.     5.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 취소(제12조 제6항)         이번 개정법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6. 지급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형사 처벌 도입(제29조 제1항 제7호)         이번 개정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급 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 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위반 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위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입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 방안     그동안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기존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에 대한 등록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 흐름을 외환당국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외에도 개정법에서 정하는 시설, 전문 인력 및 전산망 연결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외국환업무 범위를 위반한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업무 범위가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등록 요건으로 규정한 ‘전산망 연결 의무’는 실무상 가장 무거운 부담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환정보집중기관이 한국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가상자산 이전업자 역시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 집중·보고 체계와의 연계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연결 방식, 보고 데이터의 범위·형식·주기 등은 아직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해당 요건이 확정될 경우 사업자의 IT 시스템과 거래 데이터 관리 구조 전반에 걸친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이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특금법상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이미 구축한 VerifyVASP 또는 CODE 시스템은 일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수신 VASP 식별, 거래상대방 정보 전송 등의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어, 국경 간 이전 거래 식별·추출의 기술적 기반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래블룰 시스템은 AML·CFT 목적에 최적화된 구조인 만큼, 외국환거래법이 요구하는 보고 항목·형식·주기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 고도화나 연동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특금법의 AML·CFT 규제 체계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보고·자료 제출·검사 대응 의무가 추가된 만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함께 IT 시스템 구축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추가 개발 비용이 등록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시행령 초안 공개 전이라도 기존 트래블룰 인프라의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IT 시스템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양자 모두에 있어 필요한 보완 범위를 파악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법은 가상자산의 외국환거래법상 법적 성질을 정의하지 않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등만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이 아닌 제3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외국환거래법상 법적 성질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② 그 연장선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본거래 신고,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지급 절차 이행 등이 가능할지 여부도 법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무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하여 가상자산 이전업자가 된 이후에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지위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통한 채권∙채무의 결제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또는 수령 행위로서 별도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지 여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이어, 외국환거래법상으로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금 이전 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2단계 입법에 따른 변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이와 같은 실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의 활용에 있어서 국경 간 송금 등 외국환 분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가상자산 이전 업무에 관심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라면 그 등록 요건을 신속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 등을 살펴보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국환 규제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덧붙여 현재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본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 등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으나, 추가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에 관심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차별화 등 빠른 등록을 위한 전략적인 사업 모델 발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에 관한 다양한 법률 이슈 및 쟁점에 대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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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6 베트남 대전환: 신지도부 경제전략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 Issue Brief, 2026
베트남은 도이머이(1986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또 한 번의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력·외국인 직접투자·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자, 2026년 4월 출범한 또럼(Tô Lâm)·레민흥(Lê Minh Hùng) 신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고품질 외국인 직접투자(FDI), 행정개혁 등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에너지·인프라·디지털·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베트남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신지도부 거버넌스의 특성과 주요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신지도부 출범과 경제정책 방향     새로운 전환점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1) 이후 저임금 노동력,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출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미·중 경쟁,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인구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은 2026년 제14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채택한 「사회경제발전계획(SEDP) 2026~2030」에서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였다. 2) 동 계획은 도이머이 40주년을 맞아 ‘민족 도약의 시대(Kỷ nguyên vươn mình của dân tộc)’를 선언하고, 연평균 GDP 10% 성장과 총요소생산성(TFP) 기여율 55% 이상이라는 목표를 통해 성장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신지도부의 거버넌스 개편     2026년 4월 6일 제16대 국회 첫 회기를 통해 베트남 신정부 구성이 완료되었다. 또럼(Tô Lâm) 공산당 총서기는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어, 2018년 응우옌푸쫑(Nguyễn Phú Trọng) 전 총서기 이후 드물게 당과 국가의 최고직을 겸임한다. 4)     레민흥(Lê Minh Hưng)은 총리로, 쩐타인만(Trần Thanh Mẫn)은 국회의장으로 각각 선출·재선출되었으며, 신정부는 총리와 6명의 부총리를 중심으로 산업·통상, 에너지, 재정·금융, 과학기술, 행정개혁 등 주요 정책 분야를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5) 특히 공안부 장관 출신인 또럼 총서기 겸 주석이 정치적 추진력을 담당하고,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레민흥 총리가 경제·금융 정책 집행을 맡는 구조는 당의 전략과 정부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거버넌스 재편으로 평가된다. 6) 아울러 63개 성·직할시를 34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 권한 이양도 추진되면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 성장 목표와 성장 모델 고도화     SEDP 2026~2030은 연평균 GDP 성장률 10% 이상, 2030년 1인당 GDP 8,500달러, 제조·가공업 비중 28%, 디지털 경제 비중 30%, 총요소생산성(TFP) 기여율 55%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 확대를 넘어 생산성·기술·제도 혁신 중심의 성장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단순한 FDI 유치보다 반도체·AI·디지털·녹색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민간 기업과 현지 공급망 경쟁력 강화, 그리고 행정·입법·인프라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7) 2. 정책 추진 기조     베트남 신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은 제14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의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과 입법 정비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26년 4월 채택된 일련의 결의·결정은 비록 그 자체로서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 정책 기조를 부처별·분야별 과제로 구체화하는 초기 이행 조치로서 베트남의 무역·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행동 프로그램과 입법 로드맵     베트남 신정부는 2026~2030년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 전략, 재정·투자 계획, 공공부채 관리, 공공투자, 제도 개혁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계하고 있다(정부 결의 제109/NQ-CP, 2026.4.16.). 8) 핵심은 성장 목표를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처별 과제, 예산, 산업정책, 입법 정비와 연결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쟁, 대외무역, 소비자 보호, 관세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시장 접근과 통관·경쟁 환경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총리 결정 제701/QĐ-TTg, 2026.4.20.). 9)     첨단산업· 혁신· 민간 부문 역량 강화     베트남 신정부 산업정책의 핵심은 첨단산업 육성과 민간 경제 경쟁력 강화에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 패키징·테스트, 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연계해 첨단 제조업 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국가반도체산업발전지도위원회 결정 제32/QĐ-BCĐPTCNBĐ, 2026.4.5.). 10) 이는 기존 조립·가공 중심 산업 구조를 기술·인재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확대하고(정부 결의 제86/NQ-CP, 2026.4.5.) 11)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민간 선도기업 1,000개를 육성해 민간 경제를 핵심 성장축으로 강화한다는 방침도 추진하고 있다(총리 결정 제631/QĐ-TTg, 2026.4.6.). 12)     대외통상정책의 이행력 강화     베트남 신정부는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FTA와 국제 통합 정책의 이행력과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 이미 베트남 국회는 국제 통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을 도입해 FTA 활용 확대, 해외 진출 기업 지원, 국제 표준 도입, 전략 산업 협력 등을 추진하고, 외교·통상 인력과 연구 역량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였다(국회 결의 제250/2025/QH15). 13) 이를 이어 또럼 총리는 2026년 4월 이행 계획을 확정하며 시행 세칙 마련, 외교부 지침 발표, 국제 약속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 외교부를 총괄 부처로 지정하였다(총리 결정 제601/QĐ-TTg, 2026.4.1.). 14) 3. 한-베 경제협력 동향     배경     베트남은 우리의 3위 교역·투자국이자 약 1만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다. 2015년 체결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은 교역 및 투자 전반의 협력 증진에 기여해왔다. 2026년 한-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와 함께 에너지·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산업·디지털 전환 전략과 한국의 기술·인프라 역량이 결합되며 협력이 전략 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양국은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디지털, 보건·검역, 문화 분야에서 총 12건의 MOU와 협력 문서를 체결하였다. 15)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합의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한-베 협력 범위가 기존 교역·투자를 넘어 AI·반도체·첨단 인프라·보건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는 PVN·KEPCO 간 원전 개발 협력 MOU와 PVN·KEPCO·KEXIM·KSURE 간 원전 금융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이는 원전 사업을 확정한 계약이라기보다 신규 원전 건설, 공급망 구축, 금융 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협력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고속철도·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가 논의되었으며,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현대로템과 호치민시 간 약 1,7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체결되었다.     첨단산업· 시장 접근 협력     과학기술 혁신 협력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협력 MOU는 한-베 협력이 AI, 사이버보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디지털 협력을 통해 AI·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베트남이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첨단 제조·디지털 산업 허브로 전환하려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안정성 협력 MOU를 통해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동물 위생·검역 협력 MOU는 베트남 육류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4. 시사점과 대응 방향     베트남 신정부의 출범은 저임금·조립가공 중심 성장 모델에서 첨단산업·디지털·혁신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럼 체제는 권력 집중과 행정 효율화를 바탕으로 산업정책, 공공투자, 입법·통상정책을 연계하며 반도체·AI·디지털·녹색 산업 등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 지원 및 재편을 촉진하고 국제적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전환으로서 향후 구체적 조치 내용과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단순 생산기지 중심 전략을 넘어 공급망 고도화, 기술 협력, 디지털·에너지 전환, 첨단 제조 및 R&D 협력까지 포함한 중장기 전략 재편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발표된 정책 상당수는 아직 초기 단계의 방향 제시와 MOU 중심 협력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는 재원 조달, 인허가, 행정 역량, 법·제도 정비 속도, 지방정부 간 집행 편차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급격한 산업 고도화 추진에 비해 숙련 인력과 핵심 기술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의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현지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 다변화, 정책금융 활용 등을 통해 단계적·선별적으로 진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하 각주] 1) 베트남의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은 1986년 제6차 베트남공산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경제개혁정책으로, 계획경제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요소와 대외개방을 도입하여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한 개혁·개방정책이다. 2) Government News, "14th National Party Congress adopts Resolution," (2026. 1. 23.), [https://en.baochinhphu.vn/14th-national-party-congress-adopts-resolution-111260123185015024.htm] 3) Communist Party of Vietnam, ‘Full Resolution of the 14th National Party Congress’ (15 February 2026), Section II.3: “Striving for annual GDP growth rate of at least 10% during the 2026-2030 period” [https://en.baochinhphu.vn/full-resolution-of-14th-national-party-congress-111260214171856653.htm] 자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 참조: 곽성일,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조정의 의미와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9, No. 30 (2026.4.21). 4) 사실상, 2026년 1월 전당대회와 3월 총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었다. Reuters, ‘Vietnam parliament elects party leader To Lam as new state president’ (7 April 202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vietnam-parliament-elects-party-leader-lam-new-state-president-2026-04-07/] 5)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emberse, [https://vietnam.gov.vn/members-of-goverment](https://vietnam.gov.vn/members-of-goverment); Government News, " Management areas of Prime Minister Le Minh Hung and Deputy Prime Ministers”, (2026.04.10.), [https://en.baochinhphu.vn/management-areas-of-prime-ministers-le-minh-hung-and-deputy-prime-ministers-111260410165805557.htm] 6) Le Hong Hiep, ‘To Lam’s Consolidation of Power: Implications for Vietnam’s Political and Economic Prospects’ (Fulcrum, 13 April 2026) [https://fulcrum.sg/to-lams-consolidation-of-power-implications-for-vietnams-political-and-economic-prospects/] 7) Government News, "Full RESOLUTION of 14th National Party Congress”, (2026.2.15), [https://en.baochinhphu.vn/full-resolution-of-14th-national-party-congress-111260214171856653.htm] 8) Báo Nghệ An, ‘Update and Supplement to the Government’s Action Programme for Implementing the 2026–2030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Báo Nghệ An, 2026) [https://baonghean.vn/en/cap-nhat-bo-sung-chuong-trinh-hanh-dong-cua-chinh-phu-thuc-hien-ke-hoach-phat-trien-kt-xh-tai-chinh-quoc-gia-dau-tu-cong-trung-han-5-nam-2026-2030-10333480.htm] 9) Government News (Vietnam.vn), ‘Government Assigns Drafting of Nine Law Projects’ (Vietnam.vn, 20 April 2026) [https://www.vietnam.vn/en/chinh-phu-phan-cong-soan-thao-9-du-an-luat] 10) ‘Quyết định 32/QĐ-BCĐPTCNBĐ 2026: Kế hoạch hoạt động phát triển ngành công nghiệp bán dẫn’ [https://luatvietnam.vn/cong-nghiep/quyet-dinh-32-qd-bcdptcnbd-2026-ke-hoach-hoat-dong-phat-trien-nganh-cong-nghiep-ban-dan-431192-d1.html] 11) ‘Nghị quyết 86/NQ-CP 2026: Chiến lược quốc gia về khởi nghiệp sáng tạo’ [https://luatvietnam.vn/khoa-hoc/nghi-quyet-86-nq-cp-2026-chien-luoc-quoc-gia-ve-khoi-nghiep-sang-tao-431204-d1.html] 12) ‘Quyết định số 631/QĐ-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1.000 doanh nghiệp tiên phong giai đoạn 2026–2030’, [https://vanban.chinhphu.vn/?pageid=27160&docid=217610](https://vanban.chinhphu.vn/?pageid=27160&docid=217610) 13) ‘Nghị quyết 250/2025/QH15: Cơ chế, chính sách đặc thù nâng cao hiệu quả hội nhập quốc tế’, [https://luatvietnam.vn/chinh-sach/nghi-quyet-250-2025-qh15-co-che-chinh-sach-dac-thu-nang-cao-hoi-nhap-quoc-te-422197-d1.html] 14) ‘Kế hoạch triển khai Nghị quyết của Quốc hội về cơ chế, chính sách đặc thù nâng cao hiệu quả hội nhập quốc tế’ [https://baochinhphu.vn/ke-hoach-trien-khai-nghi-quyet-cua-quoc-hoi-ve-co-che-chinh-sach-dac-thu-nang-cao-hieu-qua-hoi-nhap-quoc-te-102260407104647336.htm] 15) Government News, ‘Vietnam, Republic of Korea Sign 12 Cooperation Agreements’ (Government News, 22 April 2026), [https://en.baochinhphu.vn/viet-nam-south-korea-exchange-12-cooperation-agreements-1112604222111240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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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9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는 등 AI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AI 인프라 관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 역시 인공지능 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관련 국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는 6건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를 통합ㆍ조정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금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전력 직접거래(PPA) 특례 등에 관한 규정들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사항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정의 및 신고 의무         AI 데이터센터 및 그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한편,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 장소, 운영 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본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항).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부대시설 설치 지원 등 AI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i)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ii) 도로의 건설, (iii)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등 통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 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AI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3)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AI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 등 간주) 등 일괄 처리에 필요한 근거 조항들도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먼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i)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평가, (ii)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iii)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제18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괄 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8조 제6항), 관계기관의 장은 각 인허가 등에 대하여 각 기간(40일/90일/150일) 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8조 제7항). 이때 해당 기간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인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관련된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8조 제9항).     4)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관련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적 평가 항목과 비기술적 평가 항목의 점수 총합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전기사용시설의 전기사용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비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 및 전환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는 경우, (ii) 운영 중인 AI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경우, (iii)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AI 데이터센터 시설의 구축ㆍ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5) 직접 전력거래(PPA)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0조).         직접 전력거래(PPA)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맺는 전력 공급 계약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PPA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PPA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초 논의되었던 법안에서는 비수도권에 한하여 LNG로 생산한 전기의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PPA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6) 그 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외에도, AI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i) 건축법상 승강기, (ii)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iii)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iv)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v)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시설의 종류(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와 입주 계약 체결 대상임을 명확화), (vi) 항만법에 관한 특례(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허용)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1조 내지 제23조).     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4조 제1항).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i) 전력 공급시설, (ii) 용수 공급시설, (iii)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제26조 제1항), 특구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제26조 제3항), 토지 취득 비용,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2. 시사점     1)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력 강화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제정은 AI 인프라를 둘러싼 부지난과 전력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기존 데이터센터 산업의 전력·입지·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해 국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특례 조항은 기존에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어 막대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인허가 창구 일원화 등의 특례 조항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기존의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겪어 온 제도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직접 전력거래(PPA) 특례에 따른 전력 확보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AI 데이터센터는 100MW 이상의 전력을 24시간 내내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있어서 전력 확보는 사업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LNG로 생산한 전기와 관련된 공급 계약은 PPA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는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PPA 특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장기 PPA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지 선정 검토 필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 입주 기업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 AI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의 부지에 따라 제도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AI 데이터센터의 부지는 더욱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관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구 지정 여부에 따른 효과 등을 비교ㆍ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AI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AI 기본법 제·개정 업무에 관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은 이미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제반 자문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하여는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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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임원보수 공시 강화를 위한 공시서식 개정
지난 2026. 1. 28. 상장법인의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관련 뉴스레터 -> ) 2026. 5. 1.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위 개정 규정의 후속 조치로 2026. 4. 27. 관련 세부 서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개정안(개정 서식)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서식은 2026. 5.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기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등기임원의 보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서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 연계 공시 강화     개정 서식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Total Shareholder Return(TSR) : [(기말 주가 – 기초 주가) + 주당 배당금] / 기초 주가 X 100     이때, TSR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기말 시점과 관련하여, 개정 서식에서 명시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기보고서의 경우 해당 반기가 속하는 해의 TSR은 해당 반기를 기준으로 기초∙기말 시점을 설정하여 TSR을 산정하고, 주석 등을 통해 해당 산정 기준 시점을 함께 기재하여 공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표를 선정한 이유와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함께 기존 지표값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공시와 관련하여 보수 종류별로 지급 근거, 평가 항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도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성과 인센티브와 같이 성과와 연동되는 보수의 경우 평가지표(영업이익 등), 평가 방법, 개인 보상과의 연계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급된 보수 규모를 공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원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합리적으로 연동되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기존에는 임원보수 총액 중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및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서식은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지급금액 및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1) ‘보수 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2)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후자 항목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수량, 행사 불가 수량, 잔여 금액, 기타 주식기준보상의 미지급 수량, 시장가치 등을 세분화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공시 서식상 임원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서로 다른 위치에 공시되어, 투자자가 개인별 보수와 연계하여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서식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현황(기존과 동일)’ 및 ‘그 외 주식기준보상의 부여 현황(신설)’을 배치함으로써, 투자자가 임원별 보수와 주식기준보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s Unit(RSU), Restricted Stocks Award(RSA) 등} 등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3. 공시 대상 기간 확대 및 소득 종류별 구분 공시     임원보수의 연도별 변동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 기간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 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 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서식도 신설되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은 단순한 공시 서식 변경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임원보수 산정·관리·공시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6년 반기보고서 작성 전까지 개정 서식에 따른 임원보수 공시 준비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 연계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공시됨에 따라, 성과 대비 과도한 보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투자자 및 주주의 문제 제기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이익, TSR 등 필수 성과지표와 임원보수 사이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특히 성과지표와 임원보수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합리적 설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영업이익과 TSR 외 추가적인 성과지표의 공시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추후 성과지표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사유와 기존 지표값도 함께 공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단순히 제도 운영 여부를 공시하는 수준을 넘어 임원별 부여 현황, 가득 조건, 시장가치, 지급 취소 절차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RSU 등 현금보수로 즉시 인식되지 않는 보상의 경우에도 미지급 보상 내용이 공시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RSU 등 주식기준보상의 부여 여부 및 부여 조건 등 결정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공시 대상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에 현행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보고서 제출 전에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산정 기준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사회 또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보수 산정 기준, 성과지표 달성 여부, 주식기준보상의 부여 목적 및 지급·취소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에 이와 같은 검토 내용이 반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서식에 따른 공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시 담당 부서뿐 아니라 인사·재무·회계·법무 등 관련 부서 간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시 작성 주체 간 협업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공시 관련 법령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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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1년
2025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DTx), 병원 자체 개발 AI 솔루션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을 별도의 독립된 체계 내에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법 시행 이후 디지털 헬스 규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순한 '허가 여부' 판단을 넘어 제품의 설계·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의료현장 적용, 데이터 활용, 업데이트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Life-cycle)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규제의 초점 역시 제품의 외형적 형태에서, 기술의 실제 작동 방식과 성능·위험의 지속적 관리 역량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디지털 헬스 규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현장을 돌아보면, 제품 분류의 모호성, 데이터 활용의 딜레마, 그리고 허가 이후의 보상 체계 등 여러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1년을 맞아 변화한 규제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한 실무적 쟁점과 성공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정리합니다. 1. 제도 시행 경과 및 디지털 헬스 규제 환경의 변화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의 의의         과거 디지털 헬스 제품에 대한 규제 검토는 주로 의료기기법을 근거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품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가 결합된 디지털 헬스 제품은 물리적 형태가 없거나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규제 체계만으로는 그 위험성과 기술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을 독립된 규제 체계 안에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규제 체계가 도입되면서, 단순한 의료기기 해당성이나 품목허가 필요성뿐만 아니라 검토해야 할 요소도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 검토 요소의 확장 : 소프트웨어의 기능·구조, 알고리즘 역할, 의료현장 사용 방식, 데이터 수집·이용·관리,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 변화, AI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체계 등 전주기를 포괄         아울러 규제의 초점 역시 제품의 외형적 형태나 명칭 중심에서, 해당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성능과 위험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과정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제도적 보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 산업 전반의 규제 프레임이 보다 입체적이고 전주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실무상 불확실성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으로 디지털 헬스 제품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시장 진입과 의료현장 안착을 둘러싼 실무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① 제품 분류와 품목 해석, ②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관리, ③ 실사용 데이터의 활용, ④ 신의료기술평가 및 보험수가 체계와의 접점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 제품은 기술 구조와 사용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기존 제품 코드나 품목분류 체계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전략과 규제 경로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다른 품목 해석이나 등급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은 이러한 실무상 불확실성이 단순한 초기 혼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 제품의 특성상 개별 제품의 기능, 사용 방식, 데이터 구조에 따라 규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대의 사업화 전략은 단순히 법령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제품의 기능과 사용 목적은 물론, 의료현장에서의 실제 활용 시나리오, 데이터 처리 구조, 사후 관리 방식까지 함께 고려한 정밀한 법적·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디지털 헬스 제품 분류와 규제 적용 경로     디지털 헬스 제품의 시장 진입 성패는 해당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제품 유형과 등급에 따라 적용 법령, 인허가 경로, 제출 자료의 범위와 수준은 물론 개발 일정과 비용 구조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소프트웨어라도, 기능이 단순한 정보 정리·검색·전달에 그치는지, 또는 질병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특정 임상적 선택지를 제시해 의료인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규제상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제품이라도 실제 기능 설계와 사용 맥락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 적용 법령, 심사 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 제품은 기술 구조와 사용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기존 제품 코드나 분류 체계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전략과 규제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고, 허가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다른 품목 해석이나 등급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 분류의 불확실성이 개발 일정, 임상·검증 계획, 비용 구조, 시장 진입 시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리스크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 기업과 의료기관은 단지 시장 진입 단계에서 “이 제품이 허가 대상인가”만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설계·개발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상 제품 분류 리스크를 고려한 시장 진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허가 이후의 성능 관리와 데이터 활용     1) 허가 이후의 성능 관리         디지털 헬스 제품의 규제 대응은 허가 취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헬스 제품은 출시 이후에도 알고리즘 보정, 버전 업그레이드, 사용자 환경 반영, 데이터 축적을 통한 성능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개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관점에서는 항상 단순한 유지·보수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알고리즘 성능이나 출력 결과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사용 목적 또는 사용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허가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느 범위까지를 단순 유지·보수 또는 일반적인 성능 개선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시점부터 변경 관리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별 제품의 특성과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이후에도 업데이트와 성능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경이 규제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2) 데이터 활용         허가 이후 축적되는 실사용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도 중요합니다. 실사용 데이터는 단순한 제품 개선 자료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에는 환자 또는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문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상향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 기업과 의료기관은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접근 통제, 암호화, 로그 관리, 재식별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와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고지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준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과 기업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경우에는 계약 단계에서 데이터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분석 결과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재식별 위험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사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하면, 향후 제품 성능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 분담, 계약상 권리 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허가 그 자체가 아니라, 허가 이후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데이트, 데이터 축적, 성능 변화, 설명 자료 관리, 내부 통제 절차를 포함한 장기적 관리 프레임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향후 사업 지속성과 규제 대응 역량을 좌우할 것입니다. 4.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후속 절차와 다층적 규제 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는 시장 진입의 필수 전제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과 수익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실제 의료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허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 지정 또는 평가 유예, 보험 등재 및 수가 결정 등이른바 ‘규제 레이어링(regulatory layering)’이라고 불리는 다층적 규제 관문을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즉 디지털 헬스 제품의 사업화는 허가 취득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관문까지 함께 넘어야 합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이러한 규제 레이어링 현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디지털 헬스 제품은 하나의 법률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제품 허가 체계, 의료행위로서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실제 사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보상 체계가 서로 맞물리며 복수의 규제 층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여전히 제도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다층적 규제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기업은 허가는 취득했음에도 정작 의료기관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허가 전략, 시장 진입 전략, 의료현장 적용 전략이 별개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법적 성격, 의료행위와의 관계, 의료기술평가 및 보험보상 체계와의 접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종합 평가 및 시사점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을 별도 규율 체계에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헬스 규제 체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의 시행만으로 인허가, 의료현장 적용,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제품 분류·품목 해석, 업데이트와 데이터 기반 성능 관리,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의 접점에서 여전히 다양한 실무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생겼으니 그 틀에 맞춰 가면 된다’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별 제품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전제로, 인허가 전략, 의료현장 적용 구조, 데이터 거버넌스, 계약·보상 구조, 내부 통제 체계를 설계 단계부터 함께 짜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 개발사, 판매사,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헬스 사업에서는 각자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활용해 나온 결과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성능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둘러싼 규제, 데이터, 계약, 신뢰의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고 일관되게 설계·운영할 수 있는지가 디지털 헬스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헬스팀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헬스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의료현장에 안착하는 전 과정을 자문해왔습니다.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데이터 활용 구조, 계약 설계 및 규제 대응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검토를 통해,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 전주기에 걸친 실질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디지털 헬스 제품의 기획·개발, 시장 진입, 의료현장 적용, 데이터 활용 구조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헬스팀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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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Lee & Ko Enters Strategic Alliance with Palo Alto Networks
On April 23, 2026, Lee & Ko entered into a strategic collaboration agreement (the Alliance Agreement) with Palo Alto Networks (Netherlands) B.V. (Palo Alto Networks), a global AI cybersecurity leader. Palo Alto Networks (NASDAQ: PANW) offers a comprehensive portfolio of solutions and platforms across Network, Cloud, Security Operations, AI, and Identity, serving over 70,000 customers worldwide. The company is backed by Unit 42, its renowned threat intelligence and incident response team, and maintains a significant presence across both enterprise and public-sector clients in Korea. The Alliance Agreement, signed by Sanggon Kim, Managing Partner of Lee & Ko, and Sangkyu Park, the representative of Palo Alto Networks Korea, establishes a framework for ongo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 cybersecurity advisory, threat intelligence sharing, and joint client-facing initiatives. Korea’s Cybersecurity Landscape: Recent Incidents and Legislative Response The Alliance Agreement comes at a time when cybersecurity has emerged as a critical concern across all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In 2025, Korea experienced a series of high-profile cyber incidents—most notably the SK Telecom and Coupang incidents. Large-scale breaches also affected major credit card companies, online gaming platfo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out the year. In direct response to these developments, the Korean legislature moved swiftly to overhaul the country’s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framework through a series of amendments enacted in early 2026: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passed February 12, 2026. The amendments establish the CEO as the ultimate responsible person for data protection, strengthen the role and independence of the Chief Privacy Officer (CPO)—including mandatory board-level appointment and reporting for entities meeting prescribed thresholds—and introduce punitive administrative penalties of up to 10% of total revenu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3% general cap) for repeated or large-scale violations involving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In addition, the scope of breach notification obligations has been expanded to cover not only confirmed breaches but also situations where there is a recognized possibility of a breach, and ISMS-P certification has been made mandatory for certain categories of data processors (effective July 1, 2027). Amendments to the Network Act—passed March 12, 2026. The amendments require the designation of an executive-level CISO with expanded responsibilities (including personnel and budget oversight and board reporting), mandate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ecurity committees for entities meeting prescribed thresholds, and introduce annual information security level assessments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Incident reporting timelines have been tightened to 24 hours from awareness, and a new Incident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with authority to initiate investigations based on suspected—not only confirmed—incidents. For repeated incidents caused by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two or more within five years), administrative penalties of up to 3% of relevant revenue may be imposed, supplemented by daily penalty payments of up to 0.03% of average daily revenue for non-compliance with corrective orders. Both sets of amendments will generally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promulgation. In a regulatory environment that now demands 24-hour incident reporting, mandatory board-level cybersecurity governance, and revenue-based punitive sanctions, the ability to mobilize integrated legal and technical resources rapidly has become essential. By combining Lee & Ko’s established strengths in data privacy regulation, enforcement defense, and cybersecurity litigation with Palo Alto Networks’ technical forensics and threat intelligence capabilities, the Alliance Agreement is designed to enable a more comprehensive and timely advisory service for clients navigating this landscape. Lee & Ko’s Cybersecurity Track Record Lee & Ko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cybersecurity incident response in Korea and has successfully handled a series of landmark cases, including large-scale data breaches involving major credit card companies, leading online gaming platforms, and e-commerce operators. Most recently, the firm was engaged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SK Telecom data breach in 2025—one of the most significant cybersecurity incidents in Korea’s history. Drawing on this extensive track record, Lee & Ko has established a dedicated Cyber Incident Response Team staffed with legal specialists across data privacy, IT/security, financial regulation, criminal defense, and litigation, as well as former officials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the MSI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The team operates a 24-hour rapid response hotline and works in close coordination with leading cybersecurity researchers and technical experts to provide real-time support during regulatory on-site inspections and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s. Together with Lee & Ko’s broader Data Privacy & Cybersecurity Practice Group—comprising more than 50 professionals—the team delivers end-to-end legal services across every phase of a cybersecurity incident: from golden-hour crisis advisory and regulatory investigation response to legislative engagement,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related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cluding class-action defense arising from large-scale data breaches. For inquiries regarding the Alliance Agreement or its implications for your operations in Korea, please contact Lee & Ko’s Data Privacy & Cybersecurity Practi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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