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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2024.2.1.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의 1단계 추진 방안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 기간은 2024.2.1.~2024.3.12.까지 총 40일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확대 등 규제 강화 조항의 경우,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정안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 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금융회사에 수단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구체적인 보안 수단, 방법을 열거식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황별 유연한 보안 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등 기술 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체계의 유연성 제고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여기에는 (i) 금융회사 등이 리스크 기반의 자율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개선하고, (ii) 목표∙원칙 중심, 사후 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위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의 1단계 추진 방안으로서, 보안 규제 선진화의 시급한 요구를 감안하여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자율 보안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과 자율 보안 체계로의 단계적인 전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크게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 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이 증대됨에 따라 일부 강화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규칙(Rule)→원칙(Principle) 중심’의 규제 개선 및 자율성 강화         우선,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 규칙(Rule)을 16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규정 형식도 사전 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삭제’한 규정 일부는 시행세칙에 규정하고 그 밖의 규정은 폐지∙통합하거나 해설서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설서는 시행세칙 등의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에 해당하므로 미준수 시에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         현재 금융보안에 관한 사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 부서에 국한되어 있어 전사적 대응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는바,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8-2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하여금 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③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확대 등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재해복구센터 확충, 사고 시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확대(§23⑧):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 대해 재해복구센터(DR센터) 구축 의무화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한도 상향(§5): 특히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한 자산 2조 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상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         ■ 전자금융사고 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73→§37-5): 전자금융사고 보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규범력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이동함 3. 시사점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보안수단이나 방법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효과적인 보안수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보안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해진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운용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관련하여 일부 강화되는 규제도 있으므로 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어떠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를 통하여 급변하는 금융 IT 환경∙보안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금융권은 자율보안 체계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2단계)과 함께 자율보안 체계(3단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법률 개정이 될 경우, CEO,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관여도·책임도를 높이고, ‘금융회사 수입의 일정 비율’ 혹은 ‘업무 정지 기간 이익’ 수준의 실질적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등 위험에 비례한 규제체계 도입 기반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규제의 변화를 계속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자문을 해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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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강연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30일 한국경제인협회(FKI)와 공동으로 「2024년 기업경영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회사법·자본시장법, 공정거래, 산업안전·노동, 공급망 관리, 주주권 행사 - 5부문에 걸쳐 2024년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를 전망하고 분석한 본 세미나의 부문별 강연 영상( 발제 자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 )을 보내드립니다. 관련 이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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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중국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중국 국무원은 2024년 1월 22일에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이하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 대한 개정안(이하 신고규정 개정안)을 반포하여 반포 당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신고규정 개정안은 2008년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을 반포 및 시행한 이래 두 번째 개정이며, 최초 제정 이래 처음으로 경영자집중(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됨) 신고기준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개정된 내용 및 이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하여 드립니다. I. 개정 배경 - 실제 시장 상황과 신고 기준의 부합 필요성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신고 기준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 및 시장 경쟁 상황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잠재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소멸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적절히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이 제정된 이래, 중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지 않아,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서 정한 매출액 신고 기준이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고규정 개정안 반포에 관한 기자 간담회에서, 사법부 및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개정 배경에 대하여 2008년 이래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기업의 수량 및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존의 신고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일부 경쟁 제한 효과가 없는 경영자집중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어, 경영자집중 신고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반독점 당국의 법 집행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행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II. 개정 내용 - 신고 기준 상향 및 능동적인 조사권 재확인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번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매출액 신고 기준을 상당 부분 상향 조정하였고, 반독점 당국의 능동적인 조사권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반독점당국의 능동적인 조사권과 관련하여 경영자집중 거래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반독점당국에서 조사, 조건부 승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2일에 공개된 반독점당국의 공문에 따르면, 선성약업 유한공사(先声药业有限公司)가 북경탁필서약업 유한공사(北京托毕西药业有限公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자집중 거래에서 당해 거래가 신고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반독점당국은 당해 거래가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건부로 경영자집중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신고 기준에는 미달하나 경영자집중 신고를 하여 반독점당국이 조사 개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참고로, 经营者集中审查规定(경영자집중 심사규정) 제 8조 제 2항에 따르면, 경영자집중이 신고 기준에 미달하지만, 당해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영자에게 신고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자집중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자는 경영자집중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영자집중을 실행한 경우, 경영자가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내에 신고하고 경영자집중 실행을 잠정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III.시사점     1. 경영자집중 사건 처리의 효율성 강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및 2023년에 중국 반독점당국에서 심사, 종결한 경영자집중 사건은 각각 794건 및 797건입니다. 그러나, 신고 규정 개정안의 실행 및 신고 기준의 상향에 따라 향후 경영자집중 신고 사건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반독점당국이 신고된 경영자집중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① 반독점당국에 능동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현행 反垄断法(반독점법)에서 위법한 경영자집중 사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예컨대, 과징금 금액 대폭 상향 조정) 등을 근거로 볼 때, 신고 규정 개정안의 반포를 반독점당국에서 경영자집중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신고 기준에 미달한 경영자집중 사건에 대한 조사 강화         반독점당국에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미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 반독점당국이 반도체, 2차 전지, 광물 자원, 재생 에너지 등 국가 핵심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산업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미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자집중이 신고 규정 개정안에서 정한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업은 구체적인 기업 상황 및 시장 현황(예컨대, 민감한 산업 또는 시장에 속하여 있는지 여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근거하여 반독점당국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신고규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         신고규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즉 신고규정 개정안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종결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 또는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규정, 유권해석의 반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노동, 조세, 분쟁 해결 등 분야에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One-stop 법률서비스 및 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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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맞춤형 광고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1. 31.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 정보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 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이하,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맞춤형 광고 목적의 온라인 행태 정보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정하는 등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그룹에서는 아래와 같이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방안의 원문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 광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은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 등을 통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에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     ( ** 자사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일부 공간에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도록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사업자 )     (1) 광고 사업자           1) 개인을 식별하여 처리하는 경우           온라인 식별자 또는 행태 정보에 식별성이 명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다음의 의무·권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이하 ‘의무’ 또는 ‘권고’ 사항은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의무] 결합 금지               ▷ 개인정보와 행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분리하여 운영               ▷ 개인정보와 행태 정보 간 결합되는 매칭 키를 생성하지 않을 것               ▷ 처리하는 행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온라인 식별자에 특정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사용하거나 포함하지 말 것           ■ [권고] 투명성               ▷ 행태 정보의 수집ㆍ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               ▷ 모든 맞춤형 광고에는 ⓘ 표시를 안내하고, 클릭 시 별도 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                   ( * 안내 사항: 행태 정보가 수집·이용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된다는 사실, 광고 사업자명, 수집·이용되는 행태 정보 항목, 수집 방법 및 목적, 보유 기간,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등 )         ■ [권고] 사후 통제권               ▷ ⓘ 표시 클릭 시 행태 정보 수집(맞춤형 광고)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권고] 안전한 처리               ▷ 특정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6개월 이내 권장)만 행태 정보 보관·관리               ▷ 취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식별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수행               ▷ 엄격한 접근 권한 관리 및 보안 서약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2) 광고 매체 사업자           광고 매체 사업자가 직접 행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위 광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광고 매체 사업자가 제 3자 수집 도구를 통해 행태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권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권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 수집 도구의 명칭과 종류, 수집해가는 제 3자,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이용 목적, 통제 방법 등 안내           ■ [권고] CPO의 관리 책임               ▷ 운영·관리하는 웹·앱에 설치된 행태 정보 수집 도구의 주기적인 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권리 침해 우려가 큰 도구 삭제       (3)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1) 광고 사업자               ■ [의무]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징구               ■ [권고]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 정보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           2) 광고 매체 사업자               ■ [권고] 자신이 운영하는 웹·앱의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아동의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4) 인앱 브라우저* 관련 정보 주체 권리 보호 방안           ( * 앱에 내장되어 사용자가 앱에서 일반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누르면 열리는 브라우저 )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권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의무] 이용자를 식별한 상태로 행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수집 항목·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처리 방침에도 관련 내용 기재               ■ [의무] 사업자의 설정에 따라서 방문 기록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경우, 수집 제한               ■ [권고] 이용자가 앱 설정을 통해 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대체 수단 제공   2.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태 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민관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행태 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올해 1분기 중에 구성하고, 개정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 발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맞춤형 광고 관련 규제 및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성 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맞춤형 광고 및 행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로서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그룹을 구성하여, 맞춤형 광고 및 행태 정보 처리 등에 관한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 정보 처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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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증액하는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준용하므로, 역시 그 한도가 5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기술 보호법)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3배로 유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 외에도 영업 비밀 훼손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강화하는 등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억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액 관련 5배 증액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8월쯤이 예상 시행일이며, 실제 시행일은 정부 입법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지식 재산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및 한도           2.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증액 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현행법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특허청에게 부정경쟁 행위 등의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더하여 부정경쟁 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정경쟁 행위 등의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송부된 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 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4조의7).       ■ 영업 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9조의8 신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8조 제3항 신설).       ■ 부정경쟁 행위 범죄나 영업 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부정경쟁 행위 범죄나 영업 비밀 침해 죄에 관하여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나, 개정을 통하여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였습니다(안 제19조).   3. 시사점       금번 개정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크게 증액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 비밀 훼손 등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강화하는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크게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법률의 개정이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각 기업에서는 지식 재산권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배상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역시 더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보다 면밀하게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에 권리자들은 해당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 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 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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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시사점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확대적용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기반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2024. 1. 27.부터 5~49명의 중소 규모 기업(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고, 2024. 2. 1.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대비한 자가 진단 리스트     이제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개인 사업자 포함,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ㆍ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ㆍ개선 및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ㆍ평가하는 등 핵심 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래 자가 진단 리스트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점검 체계를 정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하, 법명 생략)          ■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 제2호)         ->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3호)         ▷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ㆍ기구 및 유해 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유해ㆍ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하며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         ▷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사전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이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 종사자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ㆍ이행 (시행령 제4조 제7호)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ㆍ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토사석 광업 등) 50인↑ / (농업 등) 300인↑ / (건설업) 120억원↑(토목 공사업은 150억원↑) / (기타) 100인↑         ▷ 도급인ㆍ수급인 간 안전 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건설공사 노사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시행령 제4조 제8호)         ▷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의 대응 조치,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 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 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재발 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중앙 행정 기관ㆍ지방 자치 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중앙 행정 기관 등의 행정 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이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조, 제4호)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ㆍ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ㆍ점검하고 있다.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했다.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총 13건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2. 기준). 그렇지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던 기업의 경우 수사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기업일지라도, 법 확대 시행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 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분쟁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 안전ㆍ중대 재해 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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