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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EU의 철강 수입 규제안: 배경 및 시사점 - Issue Brief, 2025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0월 7일, 「EU 철강 및 금속산업 행동 계획(EU Steel and Metal Action Plan, 2025. 3. 7.)」에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안(proposal)을 공개했습니다. 이 규제안은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과를 연장하여, 미국의 2018년 철강 232조 관세 부과 이후 지속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불공정 무역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EU는 이를 통해 한시적 조치를 구조적 규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이번 이슈 브리프를 통해 EU 철강 수입 규제안의 배경,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I. 배경: 글로벌 철강 규제 동향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global steel overcapacity)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는 ‘국가 안보 및 공정 무역에 대한 핵심 위협’을 이유로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2018년 3월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였고, EU는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에 막힌 제3국 철강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여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7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동 조치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량을 기준으로 국가별 쿼터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2차례 연장되어 2026년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32조 조치로 인한 파급 효과를 흡수하기 위한 방어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당시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 EU 등 주요 철강 수출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예외를 부여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개별적 ‘합의(arrangements)’ 체계를 구축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당시 대미 수출 철강 물량의 70% 수준인 163만 톤의 쿼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2025) 출범 이후 기존 주요 수출국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미국은 다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전면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이를 50%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다시금 EU 철강 산업 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는 등 충격이 발생하였으며, EU 내부에서도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철강 규제안은 단순한 수입 규제의 연장이 아니라,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전 세계 과잉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 산업 방어 체계의 재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II. EU의 철강 수입 규제안 분석     1. 규제안의 주요 내용         EU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철강 수입 규제의 회피(circumvention) 및 우회 수입(re-routing)을 방지할 목적으로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제도를 결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힌 공급망 구조와 상호 보완적 무역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먼저 EU는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을 1,830만 톤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세이프가드 체제하 지난해 전 세계 관세 할당 물량인 3,053만 톤 대비 약 47% 감축한 물량으로서, 분기별로 관리하고 이월은 허용하지 않는다. 할당은 제품군별로 배분되며, 제품 분류 기준은 「통합 품목 분류(Combined Nomenclature)」 코드에 따라 제안서 부속서 I(Annex I)에 규정된다.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할당량이 변동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둘째, 쿼터 초과 수입에 대한 관세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의 쿼터 초과분(out-of-quota)에 적용되는 25% 추가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 조치는 “다른 주요 시장의 철강 관세 수준”, 즉 미국의 관세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면서, EU 역내 수입 시 적용되는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EU는 조강(Melt and Pour) 기준 원산지 증명 요건을 도입하고자 한다. 조강 기준 원산지의 경우, 최근 OECD 산하 세계 철강 과잉 설비 글로벌 포럼(GFSEC)에서도 철강 원산지 추적과 무역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의 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이번 규제안 또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철강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철강 및 철 제품의 최초 용융·주조국(country of melt and pour)을 증명하는 서류(예: 제강소 증명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산 철강이 우회 수출 형태로 EU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EU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USMCA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EU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품도 원칙적으로 본 쿼터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U 시장과의 높은 통합 수준을 고려하여 제안된 관세 할당 대상에서 면제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등 안보상 예외적 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 규제안은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쿼터를 엄격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검토 체계 아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할당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분기별로 운영된다. 분기 종료 후 20번째 근무일에 집행이 마감되며 미사용 물량은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EU 철강 수입 규제안의 주요 내용         이번 규제안은 EU의 ‘일반 입법 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이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 of the EU)의 심의 및 조율을 거쳐 양측이 동일한 문안에 합의해야 최종 채택이 가능하다. 일반 입법 절차는 입법적 행위(안) 제출, 1독회, 2독회, 조정위원회, 3독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되지만, 현행 세이프가드의 일몰 조항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개별 회원국에 대한 쿼터 배분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규제안이 개방적 시장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역 상대국에게 일정한 수입 쿼터를 배분함으로써 시장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별 쿼터의 구체적 규모나 배분 기준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새로 제안된 50% 관세가 WTO에서 현재 EU가 약속한 양허 관세율(bound tariff rate)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상기 EU의 제안상 국별 쿼터 배정은 GATT 제XXVIII조에 따른 양허 변경 보상 협상(compensatory negotiation) 절차를 통해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FTA 체결국에 한정되지 않으며, WTO 회원국 중 주요 철강 공급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거쳐 국가별로 쿼터가 배분된다. III. 평가 및 시사점     첫째, EU는 중국산 철강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외부적 요인과 경기 침체, 공급망 혼란, 수입 고착화와 철강 산업의 고비용 구조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역내 철강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 의존적 구조로 변화되어 온 점에 주목하여 글로벌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가 강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역내 수요 감소, 생산 감소와 고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세이프가드가 종료된 이후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쿼터 조정, 쿼터 초과분 관세율 인상 및 조강 기준 도입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시적 조치인 세이프가드에서 나아가 EU 역내 규범(regulation)을 통한 제도화라는 점에서 역내 철강 산업 보호가 한층 견고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EU는 형식적으로는 다자 규범의 합치성을 위해 GATT 제XXVIII조에 따른 보상 협상을 통해 국별 쿼터를 설정하고 FTA 체결국과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을 원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EU와의 철강 교역에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다. 또한 EU와 미국 간 양자 공동 성명에는 철강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규정이 있고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반발이 예상되어 향후 양자 협상 추이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동 입법안을 이사회 및 유럽 의회를 거쳐 발효시키고 발효 후 매 2년마다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 EU 내부의 협의 과정과 정례 검토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WTO 합치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고관세 부과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게도 부수적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서는 EU와 FTA 체결국으로서 EU 측과 협상을 해야 하는바, 이미 EU가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등 EEA 국가에 대한 쿼터 부과 면제를 발표하고 영국과 FTA에 따른 대우를 발표한 바,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의 전례를 참고하여 쿼터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U가 조강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대 EU 교역을 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 제도 제정과 이행 과정이 단순히 철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따라 적극적인 산업 보호 조치로 전환하려는 EU의 의도로 분석되므로,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European Commission. COM/2025/072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2025.10.7).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5PC0726] 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rump’s Trade War Timeline: An Up-to-Date Guide”, (2025.1.20). 참조: [https://www.piie.com/sites/default/files/documents/trump-trade-war-timeline.pdf] 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59 of 31 January 2019 imposing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against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OJ L 31, 1.2.2019, p. 27 , ELI: [http://data.europa.eu/eli/reg_impl/2019/159/oj]. 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1782 of 24 June 2024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59, including the prolong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OJ L, 2024/1782, 25.6.2024, ELI: [http://data.europa.eu/eli/reg_impl/2024/1782/oj]. 5)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 “Trump’s Trade War Timeline: An Up-to-Date Guide”, (2025.1.20). 참조: [https://www.piie.com/sites/default/files/documents/trump-trade-war-timeline.pdf] 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Presidential 2025 Tariff Actions: Timeline and Status” (2025.9.16). 참조: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549] 7) Eurofer, “European Steel in figures 2025”, (2025). 참조: [https://www.eurofer.eu/publications/brochures-booklets-and-factsheets/european-steel-in-figures-2025] 8) European Commission. COM/2025/072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2025.10.7), Recital 18. 9) 총 관세 할당량(volume of tariff quotas)은 2013년 당시 EU 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한 시장 점유율(약 13%)을 기준치로 삼아, 2024년 EU 철강 시장의 전체 소비량(이용 가능한 최신 연도 통계)에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 결과, 연간 관세 할당량은 18,345,922톤으로 계산된다. 이 계산에는 현재 수입 금지 조치가 적용 중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철강 수입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European Commission. COM/2025/072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2025.10.7), Recital 18. 11) Ibid, Article 1. 12) Ibid, Article 3. 13)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14) GFSEC,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Ministerial Statement”, (2025. 10. 10). ([https://www.meti.go.jp/press/2025/10/20251011002/20251011002-d.pdf]) 15) European Commission. COM/2025/072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2025.10.7), Recital 2. 16) Proclamation 10783,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2024.7.15). 미국은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대해 ‘조강’ 기준을 적용하여, 멕시코·캐나다·미국 외에서 생산된 경우 제232조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철강은 세 나라 중 하나에서 제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은 멕시코산 철강 수입의 환적 방지와 과잉 생산 억제를 도모하고,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 European Commission. COM/2025/072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2025.10.7), Article 1bis. 18) Ibid. Recital 25. 19) Ibid, Article 2. 20) European Parliament,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2025.3). 참조: [https://www.europarl.europa.eu/olp/en/ordinary-legislative-procedure/overview] 21) 예외적인 세계 정세로 인해 법안 채택이 빠르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 회복을 위한 재정적 법안(2020/0151-0152-0155-0156(COD))은 7개월,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역 자유화 조치에 관한 법안(2024/0028(COD))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게 채택된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European Parliament, “Handbook on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2025.3). 22) European Commission. COM/2025/072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2025.10.7). 23) Ibid, Recital 2. 24) Bruegel, “The EU should moderate its steel protection plan” (2025.10.9). 참조: [https://www.bruegel.org/first-glance/eu-should-moderate-its-steel-protection-plan] 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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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역혼성단체를 통한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25. 9. 19. General Legal Advice Memorandum(GLAM)에서 해외 투자자의 역혼성단체를 통한 미국 투자에 대한 조세 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최초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GLAM을 통해, 그간 미국 펀드 투자 구조에서 실무상 통상적으로 취해 온 조세 조약 적용과 관련한 세무상 포지션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세무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역혼성단체를 통한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 실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그간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을 활용한 해외 투자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으며, 특히 미국 투자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세법 산하 시행규칙(Treasury Regulations) 제301.7701-1조 이하의 check-the-box rule을 활용하여, 해당 투자신탁이 미국 원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미 조세 조약상 원천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구조를 채택해 왔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신탁이 조세 조약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투과 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상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내 투자신탁에 대한 거주자 증명서 발급 여부는 대표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서별로 발급 판단이 달라 실무상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으나, 2025년 세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예를 들어 수익적 소유자가 모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일 것)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신탁에도 거주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이 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에는 국내 투자자가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identity)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 조약 적용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역혼성단체란, 동일한 조직에 대해 각 관할권이 서로 다른 세무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관할권 간 과세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국내 세법상 외국의 펀드(예: Delaware Limited Partnership) 등 다양한 단체가 투과 과세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내 세법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이 적용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해외에서의 추가 과세 또는 조세 조약 혜택 불인정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투과 단체에 대해 신청을 하는 경우, 국내 세법상으로도 투과 과세 단체로 취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2023. 1. 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도상 조세 조약 적용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실무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미국 국세청이 발표한 GLAM의 주요 이슈     이번 GLAM은 미국에서는 법인으로 과세되지만 설립지국 또는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는 투과 과세 단체로 분류되는 비미국 단체, 즉 역혼성단체를 통한 미국 투자의 경우 지점이익세(branch profits tax, 지점세) 및 조세 조약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Treasury Regulations 제1.884-1조 (g)항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한국 거주자(qualified residents)에 대해서는 지점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 투자자의 미국 투자에서 지점세가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번 GLAM은 단순히 지점세 문제를 넘어, (i) 역혼성단체를 통한 미국 투자에 대한 조세 조약 적용 방법, (ii) 실질적 영업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에 대한 조세 조약상의 접근, (iii) 세금 신고 주체 등 한국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ECI와 지점세의 개념     비미국 회사가 미국 내 영업 활동(U.S. trade or business)을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그 소득은 미국 내 영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ECI로 분류되어 순 소득에 대해 연방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점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비미국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배당에 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비미국 회사가 미국 지점을 통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점의 본점에 대한 배당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더라도 지점세 후 잉여 이익의 증가분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는 미국 내 영업 활동으로 ECI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미국 세금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역혼성단체를 포함한 미국 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되는 Blocker를 포함하는 구조를 채택해 왔습니다. 4. GLAM의 검토 결론     GLAM은 해외 투자자가 역혼성단체를 통해 미국에 투자하여 ECI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의 거주지국과 미국 간 조세 조약에 2016년 미국 모델 조세 조약상의 투과 과세 단체 조항(FTE 조항)과 지점세 감면 조항(BPT 조항)이 있는 경우, 조세 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GLAM은 먼저, 역혼성단체에게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세법 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역혼성단체 자체는 조세 조약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단체가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투과 단체인 이상 조세 조약에서 거주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 의무를 질 것(liable to tax)'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FTE 조항에 따르면, 역혼성단체에 발생한 소득 중 조세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자자 등(owner)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 조약 혜택 제한 조항(limitation on benefits, 이른바 LOB 조항)은 역혼성단체의 출자자 등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역혼성단체에 발생한 ECI 중 조세 조약상 (역혼성단체 혹은 그 단체의 출자자 등의) 미국 내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 소득(business profits)은 해당 소득이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한 조세 조약상 면세될 수 있습니다.     ■ FTE 조항은 소득의 귀속자, 원천 또는 소득자의 미국 세법상 지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미국 내 사업 소득을 얻는 역혼성단체는 미국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세 및 조세 조약상 감면 내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GLAM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 조약상 FTE 조항은 사업 소득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역혼성단체의 사업 소득 중 (i) FTE가 포함된 조세 조약의 거주자인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어 (ii)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subject to tax)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 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 소득 중 역혼성단체 혹은 그 출자자 등의 미국 내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미국 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BPT 및 LOB 조항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도 역혼성단체의 출자자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 지점세는 개인이 아닌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역혼성단체의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역혼성단체를 회사로 보아 지점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5. 한국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상기된 바와 같이 한국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시 지점세 면제 대상이므로 지점세 자체는 실무상 큰 이슈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GLAM이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은 국내 투자자의 미국 투자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미국 투자로 인하여 ECI 발생 시 해당 소득이 사업 소득으로서 미국 내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조세 조약상 미국의 과세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역혼성단체를 통한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의 미국 내 반복적인 대출 실행(primary lending)으로 인해서 ECI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소득이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아 조세 조약상 면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간 실무상 취해 왔던 세무상 포지션과 일치하고 IRS가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국내 투자자가 국외 역혼성단체를 통하여 미국 투자한 구조로부터 미국 부동산 지분 관련(FIRPTA) 소득 등 예상치 못한 ECI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미국 법인세 신고 의무는 해당 역혼성단체에 있으며, 이때 적격 한국 거주자인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부분은 지점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 이번 GLAM에서 다룬 사실관계는 조세 조약상 FTE 조항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나, 한·미 조세 조약은 별도의 FTE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 제3조에서 조합원 또는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에 한하여 조세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존재하나, 이를 FTE 조항과 동일하게 취급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 또한, 국내 투자신탁이 거주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도, 국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GLAM이 제시한 과세 대상이어야(subject to tax) 한다는 요건 충족 여부에는 여전히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역혼성단체를 통한 미국 투자는 여전히 사안별로 미국 세법 및 조세 조약 해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투자 구조 설계부터 한국 세법, 미국 세법 그리고 조세 조약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역혼성단체를 통한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GLAM은 미국 국세청 본청(Office of Chief Counsel)이 내부 프로그램 책임자 및 관리자 등에게 특정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 법적 견해를 제공하는 법률 자문 문서입니다. 2. 해당 조항은 "각 체약국의 세법상 전부 또는 일부가 세무상 투명한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로 취급되는 단체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그 단체에 의해 발생한 소득, 이익 또는 양도 차익은 해당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러한 소득·이익·양도 차익이 해당 체약국의 과세 법상 그 거주자의 소득·이익 또는 양도 차익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달리 말하면, 출자자가 역혼성단체와 관계없는 별도의 미국 내 고정 사업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역혼성단체의 사업 소득 중 역혼성단체의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단, 이러한 해석은 역혼성단체의 지점세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세법상 ECI가 아닌 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등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한 소득 및 기타 정기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FDAP(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5. 단, 해당 ECI가 투자자 및 역혼성단체 어느 한쪽의 미국 내 고정 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이는 조세 조약상 미국 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6. 다만, GLAM은 미국 연방세법상 역혼성단체 관련 조항인 894(c)조 및 OECD 모델 조세 조약 주석을 언급하며 역혼성단체를 통하여 지급된 사업 소득에 대하여서도 조세 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로 삼고 있어, 별도의 FTE 조항이 없는 조세 조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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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해석기준 구체화
온라인 다크 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 조성을 권고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소비자보호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10.24. 시행). 주요 개정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해석 기준     1)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 패턴 규제         다크 패턴 (Dark Pattern)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는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기만적 설계 방식, 즉 ‘눈속임 상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아래와 같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올해 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은 이러한 다크 패턴 규제의 후속 조치로,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석 기준(실제 사례와 적용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숨은 갱신 관련         ‘숨은 갱신’이란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아래와 같이 숨은 갱신의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개정된 소비자 보호 지침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때 ① 최초 계약 시 재화 등의 구매·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②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 전까지는 자동 증액이나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① 정기 결제 계약 해지 또는 ② 종전 요금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순차 공개 가격 책정 관련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이란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은 여기서 말하는 ‘첫 화면’과 ‘총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이, (i)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 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ii) 어떤 비용을 총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및 반복 간섭 관련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및 반복 간섭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 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예시되었습니다.       5) 취소∙탈퇴 등의 방해 관련         공정위는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로, 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불필요하게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②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취소·탈퇴가 방해받지 않도록 구매·가입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가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이에 대하여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가입뿐만 아니라 취소·탈퇴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권고 사항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 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가격 표시 관련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은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상황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 순차 공개 가격 책정 금지 규정의 예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2) 선택 항목 관련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재화 구매, 회원 가입, 계약 체결 등 절차에서 추가 지출 또는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의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①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효과(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 명시적으로 고지할 것 (소비자의 의도치 않은 지출 등 방지)         ②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선택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공할 것         ③ 사업자에 유리한 동의 등 특정 선택만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오도하지 않도록 중립적·객관적 표현을 사용할 것     3) 취소∙탈퇴 관련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은 취소·탈퇴 버튼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예시: 회원 탈퇴 버튼을 ‘계정 관리’ 메뉴에 배치하거나 구매 취소 버튼을 ‘구매 내역’ 메뉴에 배치) 3. 기업 대응 전략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올해 8월 종료됨에 따라, 공정위가 본격적인 점검 및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15개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계도 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지난 9월 30일, 온라인 플랫폼 다크 패턴 의심 사례 점검·시정 결과를 발표하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사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 패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규제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단순한 참고 기준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자율 준수 체계 정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운영 중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및 마케팅 설계 전반을 재점검하여 문제 소지가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페이스 및 설계 점검 강화         다크 패턴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및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는 운영 중인 UI/UX 설계, 가격 표시 방식, 정기 결제 모델 (특히 가격 인상,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절차가 존재하는지) 등이 다크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거래·구독 서비스·플랫폼 형태의 사업자일수록 우선적으로 점검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CP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CP를 구축하고, 다크 패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공정 거래 교육 및 내부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인터페이스 및 설계가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 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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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자회사의 임대주택사업 허용 등
1.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10월 21일 (화), 국민 체감형 보험업권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보험회사 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의 명칭을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품(예: 상해·질병보험 등)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감독원이 분쟁 소지가 있는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59)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가 추가되어, 보험사 자회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장기 투자성 자금을 공급하여 장기 임대주택의 규모화 및 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산 운용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상품 확대(시행령안 §27, 28, 30, 31, 32, 33의2, 별표3·4)     기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의 명칭이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변경되며, 영업 범위가 기존 손해보험 상품에서 생명보험 및 제3보험(상해·질병보험 등) 상품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 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보험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보험 종목 및 보험금 한도(상한액 5천만 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 및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입니다. 4.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시행령안 §84, 102)     보험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 처리 시스템이 효율화됩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질의 사항이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 접수 창구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며, 협회는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5. 시사점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보험회사의 자금 운용과 경영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간단 보험 대리점의 상품 확대, 민원 처리 효율화 등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의 규제 합리화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 그룹은 보험업권 규제와 관련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관련 하위 규정의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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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 체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4.10.22.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출입국 금지 조치 등 종래보다 강한 형사ᆞ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해당 개정법은 2025.10.23. 시행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과 출국 금지 조치 가능,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가능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임금 체불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 재직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망일 또는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경과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재직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시점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금 등의 체불 기간ᆞ경위ᆞ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행정상ᆞ형사상 제재 강화         1) 상습 체불 사업주 지정 및 경제적 제재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등(퇴직급여 등은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의4 제1항).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3년 이내에 임금 체불죄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와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게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의3 제1항). 금융기관은 위 자료를 체불 사업주의 신용도·신용 거래 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제43조의4 제3항 제1호), ▲국가ᆞ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제43조의 제3항 제2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내 재차 임금 체불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제109조 제2항 단서).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의7). 2. 시사점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의에 의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규정함과 아울러 임금 항목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한 임금 체불의 경우에도 지연 이자 가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근로자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생계와 이어지는 근로 조건으로서 임금 체불의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법령에 관심을 가지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5.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 팀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개정 근로기준법 중 임금 체불 관련 내용 (2025. 10.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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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현황과 시사점 - Issue Brief, 2025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보호주의와 일방조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로 재편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의 통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동 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I. 배경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무역적자 축소,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 방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중국 견제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 제하의 각서를 발령했다. 정책 이행의 수단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과 무역확장법 제232조(제232조)에 기반한 보편관세,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등 고율의 관세 조치를 시도했다. 2025년 2월 IEEPA를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25%)와 중국(10%)에 추가 관세가 발표되었고,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부르면서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양자간 관세협상을 추진하여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영국, 일본, EU 등과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일본 및 EU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되 이들로부터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받는 합의문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와는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중국과는 5월 상호 보복적 관세전쟁을 치른 뒤 두 번에 걸친 유예 하에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 반도체 및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4월 말에는 서로 다른 관세조치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7월에는 소액 면세 제도 폐지가 발표되었다. 제232조 품목관세는 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구리 50%로 확대·상향되고 반도체 및 의약품 등 대상 품목의 추가도 예고되어 있다. 또한, 무역법 제301조 대중 추가관세는 2025년에도 유지·조정되고 있으며, 예외 역시 수차례 연장되었다.     본 이슈브리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골간을 구성하는 관세조치, 특히 IEEPA 및 제232조에 기반한 무역∙관세 조치의 현황, 양자간 협상 분석과 전망,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EEPA 기반 관세조치: 상호관세, 특정이슈관세, 2차관세     1.IEEPA 개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 특정이슈관세, 2차관세 등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IEEPA를 활용한다. 펜타닐 등 마약류 밀매 및 이민에 따른 국경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출발해,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주요 교역 상대국 품목 전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2.상호관세, 특정이슈관세, 2차관세 현황         (상호관세) 2025년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조치로 불리는 상호관세 포고령이 선포되었다. 이 명령은 대규모·지속적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대체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50개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그 밖의 국가들에 대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어 4월 29일에는 여러 관세 부과 조치가 중첩되는 경우 적용 규칙을 정하는 소위 ‘스태킹(stacking)’ 방지 행정명령이 제정되어 관세의 중복 부과를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² 7월 30일에는 모든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소액 국제상업용 소포(기존 1인당 일일 800달러 이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이 서명되어, 관세국경보호청(CBP)이 8월 29일부터 이를 집행하였다.³ 또한 7월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된 상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에 40%의 추가 관세와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벌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⁴         트럼프 행정부는 몇 차례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친 후, 7월 말 영국, 일본, EU, 한국 등 일부 국가와의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국가별로 조정한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8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한국은 7월 말 원칙적 합의를 본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율은 당초 25%에서 15%로 조정되었다.         (특정이슈관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안보의 명분하에 특정 이슈를 근거로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치도 발동하였다. 2025년 2월 1일에는 불법이민·마약류(합성 오피오이드 중 하나인 펜타닐 등) 유통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가 발표되었다.⁵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되, 캐나다산 에너지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부과되었다. 단, USMCA에 따른 무관세 대상 상품은 제외된다.         이후, 캐나다와 중국에 대해서는 오피오이드(opioid)와 같은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를 10%씩 상향 조정하여 캐나다는 25%에서 35%, 중국은 10%에서 20% 관세가 부과되었다.⁶⁷ 브라질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외교정책을 해치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조치를 이유로 8월 6일부터 40%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50% 관세가 적용되었다.⁸         (2차관세)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지속 수입에 대응해 8월 27일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기존 상호관세 25%에 추가로 부과된다.⁹ [표 1] IEEPA 기반 관세조치: 상호관세, 특정이슈관세, 2차관세 비교     3. IEEPA 관세의 위법성 논란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하기 시작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는 미국 헌법 및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10) 또한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 4의 다수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는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CIT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관세나 부과금, 혹은 이에 준하는 세금을 직접 부과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1) 또한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기존 입법 관행과 달리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는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명년 상반기 중 나올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 조치가 무효화된다고 하여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최대 15%·150일) 또는 관세법 제338조(보복관세·최대 50%)에 근거한 대체 수단을 유보한다고 언급했다.12) III. 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관세 조치: 품목 관세     1. 무역확장법 제232조 개관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 쿼터 등 수입 조정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적극 활용되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철강 · 알루미늄 · 자동차 · 구리 · 목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는 한편, 반도체 · 의약품 · 항공기 등으로 예상되는 부과 대상도 넓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이슈브리프 참조 ]     2.부과 대상 품목 및 파생상품 현황         현재 제232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에 부과되고 있다. 2025년 3월 26일에는 자동차에 25% 관세(4월 3일 발효), 자동차 부품에는 25% 관세(5월 3일 발효)가 공포되었고, 6월 3일에는 철강·알루미늄(및 파생제품) 관세율이 50%로 상향되며 세탁기·냉장고 등 파생제품에 포함된 금속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13)14) 8월 1일부터 구리 및 파생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했으며15), 10월 14일부터 목재 및 파생상품에 관세(품목별 상이, 10~2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16) 11월 1일부터는 중·대형 트럭 및 부품에 25%,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17)         이후 양자 협상을 통해 EU·일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15%(기존 MFN 관세 포함)로 하향 조정되었다.18)19)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MSRP: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의 일정 비율만큼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 부품 관세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켰다.20) 영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할당 관세 제도(TRQ)를 신설하여 연간 10만 대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21) [표 2] 제 232조 품목 관세 부과 현황       3. 품목 관세 조사 대상 품목 및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품목 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구리와 목재를 제외하고, 2025년 10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은 모두 9개이다.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드론, 풍력 터빈, 로봇 및 산업 기계, 개인 보호 장비 및 의료 소모품 및 의료 장비) 22) 최근 트럼프는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가 임박하였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3) 24) IV. 한국과 주요국 대상 관세 부과 현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주요 국가별로 부과 중인 관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는 제232조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중복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하나,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 25)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현재는 특정 이슈 관세가 적용되어 상호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후 특정 이슈 관세가 종료된다면 USMCA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12%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26) 한편, 원칙적으로 기존 MFN 관세에 추가되는 관세율을 표기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한미 FTA 특혜 관세율(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이 기준점이 되어 아래 관세율이 추가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래 제시된 주요국 이외에도 상호 관세 행정명령 27) Annex I에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지정한 개별 협정 대상국에 대해서는 개별 조정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비지정 국가(Non-Listed Countries)에 대해서는 보편적 상호 관세율인 10%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제232조 품목 관세도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표 3] 한국과 주요국 대상 관세 부과 현황 비교 V. 평가 및 시사점     1. 트럼프 관세 조치의 평가와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목표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부상하는 중국의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막론하고 관세, 환율, 제재 및 수출 통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는 쇠퇴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7월 말 미국과 EU가 영국 턴베리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한 데 대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는 이를 “턴베리 체제” 또는 “트럼프 라운드”라고 지칭했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외국의 대미 투자 압박, 무역 적자 해소,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 관세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비협조국에 대해서는 징벌적 관세 또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해왔다. 관세 부과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유발 및 공급 사슬 교란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국가가 드물고 미국 내 이해당사자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고관세 정책은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한미 간 양자 협상이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마무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이며, 상호 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내년 7월로 예정된 USMCA 검토 협의 결과도 국제 통상 및 우리나라의 무역 $\cdot$ 투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강경한 통상 정책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 강경책에 기반하고 “충격 후 협상”의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무역 적자 축소, 강압적 투자, 비관세 장벽 제거 등 미국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교착된 한미 간 관세 및 투자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인 경제 안보 정책과 입법을 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성, 해외 시장의 다변화, 주요 인프라 $\cdot$ 기술 및 인프라의 보호 등 방어적 전략과 함께 수출 통제, 무역 $\cdot$ 투자 규제, 국내 산업 육성, 핵심 기술의 보호 및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공세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미 로비 능력의 제고와 소다자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일방주의와 보호 조치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각국의 통상 정책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생산 기지의 재조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 내부 통제 체제의 점검 및 강화가 긴요하고, 정부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제도적 차별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각국 통상 정책을 분석하고 잠재적 분쟁의 예방은 물론, 필요한 법적 자문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로펌들과 네트워킹 강화도 필수적이다. 띄어쓰기와 줄바꿈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글자를 두껍게 하는 볼드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부터 부과되어 오고 있으므로 본 이슈 브리프에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음. 동 관세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부과되는 관세율 참고(철강 및 알루미늄: 25%, 반도체: 50%, EV: 100%, 배터리, 핵심 광물: 25%, 태양 전지: 50%, 등) 2)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289, “Addressing Certain Tariffs on Imported Articles” (2025.4.29).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addressing-certain-tariffs-on-imported-articles ] 3)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2025.7.31).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suspending-duty-free-de-minimis-treatment-for-all-countries/] 4)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326,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2025.7.31).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further-modifying-the-reciprocal-tariff-rates/] 5)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2025.2.1). 참조: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6)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mends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2025.7.31). 참조: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mends-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orthern-border/] 7)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3.3).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further-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8)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2025.7.30).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addressing-threats-to-the-us/] 9)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5.8.6).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8/addressing-threats-to-the-united-states-by-the-government-of-the-russian-federation/] 10)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V.O.S. Selections, Inc. et al. v. United States et al., Slip Op. 25-66 (2025.5.28). 참조: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25-66.pdf] 11)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V.O.S. Selections, Inc. et al. v. Trump et al., No. 25-1812, Opinion (2025.8.29). 참조: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cases.justia.com/federal/appellate-courts/cafc/25-1812/25-1812-2025-08-29.pdf?ts=1756503189] 12) CNN Business. “Trump’s tariff alternatives” (2025.5.31). 참조: [https://edition.cnn.com/2025/05/31/economy/trump-tariff-alternatives] 13)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10908,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2025.3.26).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bile-parts-into-the-united-states] 14)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and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2025.6.3).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adjusting-imports-of-aluminum-and-steel-into-the-united-states/] 15)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10962, “Adjusting Imports of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2025.7.30).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adjusting-imports-of-copper-into-the-united-states/] 16)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Adjusting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2025.9.29).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adjusting-imports-of-timber-lumber-and-their-derivative-products-into-the-united-states/] 17)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Adjusting Imports of Medium-And Heavy-Duty Vehicles, Medium-And Heavy-Duty Vehicle Parts, and Buses into the United States” (2025.10.17).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0/adjusting-imports-of-medium-and-heavy-duty-vehicles-medium-and-heavy-duty-vehicle-parts-and-buses-into-the-united-states/] 18)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A United States–European Union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2025.8.21).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8/joint-statement-on-a-united-states-european-union-framework-on-an-agreement-on-reciprocal-fair-and-balanced-trade/] 19)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2025.9.4).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implementing-the-united-states-japan-agreement/] 20) The White House. Proclamations, “Amendments to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2025.4.29).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amendments-to-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21)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2025.6.16).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implementing-the-general-terms-of-the-united-states-of-america-united-kingdom-economic-prosperity-deal/] 22) U.S. BIS,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https://www.bis.doc.gov/index.php/other-areas/office-of-technology-evaluation-ote/section-232-investigations] 23) Reuters. “Trump says US to levy 100% tariff on imported chips, but some firms exempt” (2025.8.7). 참조: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says-us-levy-100-tariff-imported-chips-some-firms-exempt-2025-08-07/] 24) CNN Business. “Imported pharmaceuticals face new tariffs under Trump policy” (2025.9.25). 참조: [https://edition.cnn.com/2025/09/25/business/imported-pharmaceuticals-tariff-trump] 25)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율의 경우 미주 1 참고. 26)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2025.4.2).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27) 미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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