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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역외 토큰증권에 관한 금융당국 법령해석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그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전자증권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최초의 법령해석 회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6.8.20.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판매하는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s, MMF)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역외펀드증권을 역외기관투자자가 국외에서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여 사모방식으로 역외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토큰증권 발행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위 구조에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기관투자자에게 MMF를 판매하는 행위 또한 역외기관투자자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법령해석 회신, 일련번호 260142).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개정 전자증권법의 시행일(2027.2.4.) 전까지는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역외 토큰증권 발행 방식은 허용될 것인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신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공개사례로서, 시장참여자들이 토큰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기초자산을 공급하고 역외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령해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번 법령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I.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2. II. 국내 MMF를 기초자산으로 한 역외 토큰증권 발행에 관한 금융당국 법령해석
  3. III. 국내 MMF를 기초자산으로 한 역외 토큰증권 발행에 관한 금융당국 법령해석의 시사점
 

I.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1.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2.3.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2.4.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 중 장외거래중개업자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66조는 2027.2.4.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의 골자는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2026.3.4.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협의체」가 발족하여, 산하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4개 분과에서 세부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6.5.15. 진행된 제2차 토큰증권협의체 회의에서는 ① 기초자산의 적격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② 증권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요건, 겸영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유통시장 구조설계, ③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및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중에 시행령 및 하위법규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II. 국내 MMF를 기초자산으로 한 역외 토큰증권 발행에 관한 금융당국 법령해석

    1. 국내 MMF를 기초자산으로 한 역외 토큰증권 발행의 주요 쟁점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 전까지는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토큰증권의 소유권 및 권리이전 근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6.2.3. 공포된 개정 전자증권법에 따라 2027.2.4.부터는 토큰증권의 계좌관리기관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에 소유권 변동내역을 기록함으로써 권리변동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BUIDL과 같이 MMF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그 권리관계의 변동내역을 퍼블릭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의 상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나스닥(NASDAQ)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도 토큰증권 형태로 지분증권 및 나스닥100 등의 ETF를 토큰화하여 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과 함께 해외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펀드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에서 바로 토큰증권 발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그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할 것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역외 토큰증권 발행에 관한 금융당국 법령해석의 주요 내용

        결론적으로 역외펀드가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토큰증권을 발행하더라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전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전자증권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해외법령 준수만으로 적법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령해석의 전제가 된 역외펀드의 토큰증권 발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원화 머니마켓펀드(MMF)를 발행·판매합니다.         (2)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역외기관투자자가 역외펀드를 통하여 위 MMF를 매수합니다.         (3) 역외펀드는 역외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펀드로서, 위 MMF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토큰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합니다.         (4) 위 토큰증권은 사모방식으로 역외투자자에게만 판매되고, 국내거주자에 대한 재판매는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분산원장 등의 이용에 관한 개정 전자증권법 제23조의2 등이 2027.2.4.에야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위와 같은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역외기관투자자에게 원화 MMF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구조에서 토큰증권은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역외기관투자자가 역외법에 따른 역외펀드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역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국내거주자에 대한 재판매는 전적으로 금지됨         ■ 위 구조에서 역외펀드의 투자대상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MMF일 뿐, 역외펀드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증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기관투자자에게 MMF를 판매하는 행위는, 역외기관투자자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위 구조와 달리 ① 해당 토큰증권이 국내 거주자에게 재판매되어 국내에 영향을 미치거나, ②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역외기관투자자가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토큰증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III. 국내 MMF를 기초자산으로 한 역외 토큰증권 발행에 관한 금융당국 법령해석의 시사점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구조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청인을 조력하여 법령해석 절차에 대한 자문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구조가 전자증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이끌어내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고, 이는 역외 토큰증권 발행구조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회신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증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의 제시

        전자증권법에는 역외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 장소적 적용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신에서 역외펀드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국내 투자자가 해당 토큰증권을 매수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 유통단계에서도 국내 투자자의 취득가능성이 제한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역외펀드는 해외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국내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역외 토큰증권의 투자대상자산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 편입 가능

        이번 회신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운용·발행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국내 금융상품이 역외 토큰화 구조의 투자대상으로 편입되는 것 자체는 전자증권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그 토큰화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역외기관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의 토큰화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운용자산이 이러한 흐름에 편입될 수 있는 경로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역외기관투자자가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토큰증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역외주체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인”이라면 역외설립된 펀드나 회사라도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외기관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투자수요 확대 기대, 고객확인∙외국환규제 등은 별도 준수 필요

        이번 법령해석은, 국내 금융투자업자 입장에서 해외기관투자자들이 해외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현 전자증권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기관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유인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창출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각종 신고 내지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역외에 설립된 펀드나 회사는 해당 국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발행 및 유통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는 토큰증권,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다양한 법률 이슈 및 쟁점에 대해 풍부한 자문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신상록 변호사 ( sangrok.shin@leeko.com ) - 한서희 변호사 ( suhhee.han@leeko.com ) - 이철훈 변호사 ( chulhoon.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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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6. 9.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신규 시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이하 생략)”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 3. 10. 시행된 이후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결정 등을 교섭안건으로 제기하고, 해당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노사 현장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 시행지침을 통해, 향후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운영 및 사건 처리 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신규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정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1. 신규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2. 2. 고용노동부의 향후 조치사항
  3. 3. 시사점
 

1. 신규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 기업이익과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이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기준·금액·시기 등이 다양하여 그 종류와 법적 성격 또한 일률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시행지침을 통해 경영성과급 중 기업이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영성과급 중 ① 근로자의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인 반면, ②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시행지침 또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적 교섭대상으로서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준거가 되는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검토·구상 또는 확정·발표되었으나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대상이라 볼 수 없지만, ② 결정의 실행과정에서 세부계획(인력운영 방안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 투자, ▲ 사업 매각·인수, ▲ AI 등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사례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 9. 고용노동부 보러가기 →]  

2. 고용노동부의 향후 조치사항

    고용노동부는 향후 노동조합‘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주장·관철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이 다음과 같이 해석·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쟁의 조정 단계: 노동위원회는 교섭 요구 내용을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당사자에게 적극 권고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 ■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단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려움  
 

3. 시사점

    신규 시행지침은 기업이익과 연동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및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존재하는 단계의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침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① 기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직접 연동된 경영성과급만이 의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노동조합이 다른 요소들을 작위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② 경영성과급을 교섭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임금 등 다른 의무적 교섭대상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신규 시행지침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장의 혼란이 종식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계약상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반 경영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적 논의가 보다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5. 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였고, 송현석 변호사와 이정우 변호사를 공동팀장으로 하여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최근 노동이슈에 대하여 뉴스레터 및 고객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6. 9. 10(목). 15:00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여 본 시행지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 및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광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고객과의 소통 및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진창수 변호사 ( changsoo.jin@leeko.com ) - 송현석 변호사 ( hyunseok.song@leeko.com) - 함승완 변호사 ( seungwan.hahm@leeko.com ) - 김영진 변호사 ( youngjin.kim@leeko.com ) - 최재훈 변호사 ( jaehoon.choi@leeko.com ) - 이정우 변호사 ( jungwoo.lee@leeko.com ) - 이화성 변호사 ( hwasung.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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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상장의무를 수단채무로 본 판례
최근 주주간 계약상 상장의무 및 계약위반시 위약벌 규정을 둔 사례에서 기한 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의무를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 해석하면서 상장의무 위반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I. 주요내용
  2. II. 시사점
 

I. 주요내용

    1. 사실관계

        투자자는 2019. 5. 대상회사에 약 10억 원을 출자하여 전환상환우선주식(RCPS) 1,550주를 인수하면서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투자자와 협의하는 경우 12개월 연장 가능)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대주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상회사가 상장기한인 2023. 5. 28.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투자자는 대주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  

2. 각급 법원의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3가합98226 판결(1심)             상장의무를 결과채무로 보아 상장기한까지 대상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데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원심)             상장의무가 일정기한까지 반드시 상장을 실현하여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상회사의 상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채무, 즉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해석하면서, 이에 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이 상장의무를 수단채무로 본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상장을 위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② 신주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사유가 '단순한 상장실패'와 '상장의무 해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약벌도 '상호 충실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것인 점, ③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등 상장실패 시 회수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④ 투자자가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투자하였으므로 대주주가 상장 완료라는 결과 자체를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당사자들이 상환을 전제로 회수방안을 협의하면서 위약벌 지급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대법원은 ‘대상회사가 상장하지 못한 데에 대주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결이유(아래 발췌)에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위약벌 청구에 관하여 대주주의 귀책사유를 언급한 점에 미루어 보아 적어도 상장실패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이하 '투자자'라고 한다)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제3자의 투자자에 대한 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문언의 내용,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무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과 채무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역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이 제3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벌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장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5.1조에서 '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투자자와 협의하는 경우 12개월 연장 가능)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피고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상회사의 상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대상회사가 상장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타당하다
 

II. 시사점

    1. 상장의무가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상장을 통한 투자회수구조를 포함하는 주주간 계약 또는 투자계약 등 협의 시, ‘회사가 일정기한까지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언만으로 대주주 또는 대상회사가 기한 내 상장 완료라는 결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결과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이번 판결과 같이 계약상 규정된 상장의무가 결과채무가 아닌 상장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노력할 수단채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장 미완료 결과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위 대법원 판결은 판단 요소로 "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이 제3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벌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장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장 미완료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취지의 약정인지 여부가 계약의 문언·구조·경위에 따라 종래보다 정밀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풋옵션 행사, 조기상환청구권 등 투자회수장치(Exit Mechanism)나 위약벌·약정금 지급 등 구제수단의 발동요건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발동요건이 '단순한 상장 미완료'인지 아니면 '상장의무 위반(해태)'인지를 구별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② 지급의무의 성격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위약벌인지, 그러한 귀책사유 없이 '상장 미완료'라는 조건만으로 발생하는 약정금인지를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며, ③ 위약벌·약정금·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등 각 구제수단의 발생요건과 상호관계(경합 여부, 중복행사 가능 여부, 정산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관련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각주] 1) 참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인데, 풋옵션 행사 사유가 ‘대주주 및 대상회사가 투자자와 사전협의 후,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상장추진을 중단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고, 법원은 위 조항은 ‘상장을 위한 양적 및 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유리한 시점에 상장하기 위하여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상장추진을 중단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풋옵션 행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구대훈 변호사 ( koo@leeko.com ) - 박경균 변호사 ( kyunggyoon.park@leeko.com ) - 이영찬 변호사 ( youngchan.lee@leeko.com ) - 윤소현 변호사 ( sohyun.yoon@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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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Key International Tax Items in Korea's 2026 Proposed Tax Law Amendments
On August 3, 2026,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nounced the 2026 Proposed Tax Law Amendments (the Proposals). The Proposals encompass a broad range of measures including, inter alia, revision of the domestic treasury shares taxation rules, introduction of new tax credits for domestic production of strategically important products, adoption of preferential tax incentives to promote regional R&D and investment activities, revision to the preferential flat tax regime for foreign expats, a reduction in the threshold tax rate for the Korean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 to align with Pillar Two global minimum tax rules (GloBE Rul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ide-by-Side Package agreed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the Side-by-Side Package). The following is a brief summary of some of the Proposals that may affect multinational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as well as domestic companies. * The Proposals remain subject to legislative approval, and certain provisions may be amended or withdrawn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ccordingly, the discussion below describes the key changes that would take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roposals are enacted substantially in their current form. For ease of reference, the discussion below may use terms such as “will” when describing the proposed changes; such usage should not be understood to indicate that the relevant changes are necessarily expected to be enacted or take effect.  
목차
  1. 1. Reduction of the Threshold for Deemed Dividends of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Article 27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2. 2. Enhanced Oversight of Foreign Trusts – Expanded Whistleblower Rewards and Increased Penalties for Reporting Violations (Article 84-2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and Article 65-4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to; Article 91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3. 3.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Administrative Fin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 Reporting Obligations (Article 87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Article 144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to)
  4. 4. Deemed Dividend Taxation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Article 17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among others; Article 16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e Presidential Decrees thereto)
  5. 5. Reform of the Income Tax Incentives for Foreign Employees – Increase in the Flat Tax Rate for Foreign Employees and Tightening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Foreign Engineers (Article 18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ordination Law, among others; Article 16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to, among others)
  6. 6. Implementation of the Side-by-Side Package – Introduction of the Side-by-Side, UPE, Substance-Based and Simplified ETR Safe Harbours (Article 80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Articles 138, 138-3 and 138-4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to, among others)
  7. 7. Other Proposals Relevant to Foreign Investors and Non-Residents
  8. 8. Other Proposals Relating to Investment and R&D Tax Incentives
 

1. Reduction of the Threshold for Deemed Dividends of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Article 27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The effective tax rate (ETR) test under the Korean CFC regime to determine deemed dividends of a CFC in a low tax jurisdiction will be reduced from 17.5% to 15%.     Under the current regime, a Korean shareholder may be subject to deemed dividend taxation with respect to a CFC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cluding, among other things, the ETR test, which currently requires the CFC’s ETR in that jurisdiction to be 17.5% or lower. This reduction also aligns with the 15% global minimum tax rate under the GloBE Rules. If enacted, this Proposal would apply to fiscal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7.     [ Practical Implications ]     The lowering of the ETR threshold to trigger deemed dividend under the CFC rules should widen the range of retention and distribution strategies available for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foreign subsidiaries. However, as the ETR is based on the actual tax burden (as defined) in that jurisdiction in a given year, groups should reassess the ETRs of relevant foreign subsidiaries annually to determine whether the CFC rules would apply.  

2. Enhanced Oversight of Foreign Trusts – Expanded Whistleblower Rewards and Increased Penalties for Reporting Violations (Article 84-2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and Article 65-4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to; Article 91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Oversight of foreign trusts will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whistleblower rewards and increasing penalties for reporting viol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Currently, such rewards are available only for material information leading to the detection of violations of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obligations. The Proposals would expand the program to include material information leading to the detection of violations of the obligation to submit foreign trust statements.     The reward structure would also be revised. Under the Proposals, the current 5% tier for fines exceeding KRW 500 million would be eliminated, with the 10% rate applying to the entire portion exceeding KRW 200 million, thereby increasing rewards for large-scale violations.     The maximum administrative fine for failure to submit, or for falsely submitting, a foreign trust statement or related supplementary information will increase from KRW 100 million to KRW 1 billion. The existing calculation method, generally up to 10% of the unreported or under-reported foreign trust assets, would remain unchanged. To prevent duplicative penalties, any trust assets already subject to a fine for failure to report overseas financial accounts would be excluded from the foreign trust statement fine. These changes would apply to submissions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27.     [ Practical Implications ]     The tenfold increase in the maximum fine, together with expanded whistleblower rewards,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compliance risks relating to foreign trusts. Individuals holding or administering foreign trusts should therefore review their reporting obligations and ensure that trust structures and asset valuations are properly documented.  

3.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Administrative Fin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 Reporting Obligations (Article 87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Article 144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t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fin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 reporting obligations will be clarified. Under the current regime, an administrative fine is imposed where documentation is not submitted by the applicable deadline or where false documentation is submitted; the Proposals would extend the scope to include the submission of documentation containing material omissions or errors.     [ Practical Implications ]     Currently, taxpayers may have some room to avoid administrative fines where the required documentation is submitted by the applicable deadline, even if its contents are deficient in certain respects. Under the Proposals, however, the submission of documentation containing material omissions or errors will be expressly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Accordingly, when preparing and submitting international transaction documentation, including the State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Master File, Local File,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and GloBE Information Return, taxpayers should establish procedures and controls to verify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reported, rather than treating on-time submission as sufficient in itself.  

4. Deemed Dividend Taxation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Article 17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among others; Article 16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e Presidential Decrees thereto)

    Under current Korean tax law, gains realized by a shareholder from a share buyback or redemption by the company may be treated as either deemed dividend income or capital gain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buyback. Generally, the amount exceeding the shareholder’s tax basis is treated as deemed dividend income if the company intended to cancel such shares immediately, but as capital gains if the company intended to continue to hold such shares as treasury shares.     However, in light of recent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which now generally treat all acquisition of a company’s own shares from shareholders as a capital transaction and require the repurchased shares to be canceled (rather than held as treasury shares), the Proposals would revise the tax treatment of share buybacks. To align the tax treatment with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Law, the Proposals would provide that any amount exceeding the shareholder’s tax basis is per se treated as deemed dividend income,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share buyback.     The Proposal would apply to share buybacks for which the purchase price is paid on or after January 1, 2027.     [ Practical Implications ]     Under the current rules, the tax treatment of a share buyback as a deemed dividend or capital gains depends on the purpose for which the treasury shares are acquired. This historically resulted in disputes over the income characterization of the acquisition. Under the Proposals, however, a share buyback would give rise to deemed dividend treatment at the shareholder level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Accordingly, domestic companies considering share buybacks and their shareholders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deemed dividend treatment would apply to share buybacks for which the purchase price is paid on or after January 1, 2027, irrespective of the intent of repurchase/redemption.  

5. Reform of the Income Tax Incentives for Foreign Employees – Increase in the Flat Tax Rate for Foreign Employees and Tightening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Foreign Engineers (Article 18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ordination Law, among others; Article 16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to, among others)

    Under the Proposals, income tax incentives for foreign employees will be reformed. First, the flat tax rate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ordination Law available to foreign employees for earned income will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19%1 to 21%2, while the sunset date will be extended from December 31, 2026, to December 31, 2029. If enacted, this Proposal will apply to income arising on or after January 1, 2027.     In addition, the educational requirement for the foreign engineer income tax reduction, which provides a 50% reduction of Individual Income Tax for ten years, will be tightened from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the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or medicine” to “a doctoral degree.” The sunset date for the reduction will also be extended from December 31, 2026, to December 31, 2029. If enacted, this Proposal will apply to employment contracts entered into on or after April 1, 2027.     The scope of qualifying research institutions at which foreign engineers may be employed will also be narrowed. Universitie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mong others, will continue to qualify. However, a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or dedicated R&D department established within a company will qualify only if the company: (i) claims the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 tax credit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or new growth and original technology; (ii) hold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under the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Fostering Law; (iii) holds strategic technology under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Law; or (iv) holds national core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 If enacted, this Proposal will apply to employment contracts entered into on or after April 1, 2027.     [ Practical Implications ]     The higher flat tax rate would apply from January 1, 2027, and would also apply to foreign employees under existing employment contracts. By contrast, the tightened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foreign engineer income tax reduction and the narrowed scope of qualifying research institutions will apply only to employment contracts entered into on or after April 1, 2027, and therefore will not apply retroactively to existing contracts. Accordingly, companies that may not satisfy the new requirements may wish to enter into employment contracts by March 31, 2027, so that the existing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the bachelor’s degree requirement, continue to apply.     Companies should also review whether their research institutions satisfy the new requirements when assessing the availability of the tax incentives for planned foreign engineer hires.  

6. Implementation of the Side-by-Side Package – Introduction of the Side-by-Side, UPE, Substance-Based and Simplified ETR Safe Harbours (Article 80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Articles 138, 138-3 and 138-4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to, among others)

    The Proposals would incorporate key elements of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s Side-by-Side Package into Korea’s GloBE rules. The principal chang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the following four safe harbours:       The Proposals would also make the following related amendments:     ■ Transitional UTPR Safe Harbour: The end date would be extended from December 30, 2026, to January 3, 2027, to accommodate MNE Groups using 52-week or 53-week fiscal years.     ■ Foreign Tax Credit for QDMTT: QDMTT paid in a foreign jurisdiction would be included among foreign taxes potentially eligible for the Korean foreign tax credit, subject to applicabl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 Practical Implications ]     MNE Groups with Korean operations should assess whether the new safe harbours may reduce their Pillar Two tax or compliance burden, particularly in light of their UPE jurisdiction and existing tax incentives. Groups should also consider the potential availability of Korean foreign tax credits for QDMTT paid overseas.  

7. Other Proposals Relevant to Foreign Investors and Non-Residents

    Other proposals relevant to foreign investors and non-residents include the following:     ■ Expansion of Foreign Investor Omnibus Accounts: ETFs and ETNs (excluding leveraged and inverse products) will be added to the financial products tradable through foreign investor omnibus accounts. The specific eligible products wi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oposal will apply to payments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27.     ■ Acquisition Cost upon Re-Entry after Exit Tax: Where a former Korean tax resident who paid exit tax upon emigration re-enters Korea more than 5 years after departure and subsequently disposes of the relevant shares, the deemed disposal value applied for exit tax purposes will generally be treated as the cost basis of the shares. Certain exceptions will apply, including where the exit tax was refunded or the share value at re-entry is lower than at departure. The Proposal will apply to persons re-entering Korea on or after January 1, 2027.     ■ VAT Reverse Charge for Services Supplied by Foreign Companies: Where a foreign company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that issues a tax invoice for a service, the service will be deemed connected with that PE. The reverse charge will therefore not apply, and the PE will be responsible for reporting and paying VAT.     ■ Deadline for Non-Resident Housing Tax Reduction: The existing tax reduction for qualifying non-residents who acquired housing between March 16, 2009, and February 11, 2010, will be limited to transfers made on or before December 31, 2028.  

8. Other Proposals Relating to Investment and R&D Tax Incentives

    The Proposals introduce a new domestic production tax credit and make several other changes to investment and R&D tax incentives:     ■ Domestic Production Tax Credit: A new tax credit will be available to Korean residents and domestic companies that directly produce and sell qualifying items in Korea. Eligible items will be selected from 6 categories: solar power, wind power, secondary batteries, semiconductors, key materials, and AI robot components, with specific items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qualify, core production processes must be performed in Korea, prescribed domestic expenditure requirements must be met, and the relevant assets generally must not have benefited from the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The credit will apply to production and sales in tax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7, and will be available through December 31, 2036.     ■ Regional Preferences for R&D and Investment Tax Credits: The R&D tax credit and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will be increased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R&D activity or investment. The applicable base credit rate will be multiplied by a regional preference coefficient ranging from 1.0 to 1.5, with higher coefficients generally applying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 preferred areas. Separate accounting by place of business will be required. The Proposal will apply to R&D expenses incurred and investments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27.     ■ Eco-Friendly Company Vehicles: The annual depreciation and disposal-loss deduction limit for electric and hydrogen company vehicles will increase from KRW 8 million to KRW 10 million per vehicle, while the limit for other vehicles will decrease to KRW 7 million. The Proposal will apply to vehicles newly acquired or leased on or after January 1, 2027.     ■ Expansion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The existing “hydrogen” category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will be expanded into a broader “next-generation energy” category, with qualifying technologies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oposal will apply to R&D expenses incurred and investments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27.     ■ Technology-Specific Sunset Dates: Instead of a single sunset date per technology group, sunset dates will be determined individually by reference to each technology's or facility's designation year.     [ Practical Implications ]     Companies planning significant investments should consider these new domestic production credit and regional preference when determining the structure and location of future investments. Companies should also review the revised vehicle deduction limits and technology-specific sunset dates in assessing the availability and timing of relevant tax incentives. The Lee & Ko Tax Group has extensiv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x matters. If you require assistance with any tax matters, including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newsletter,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Lee & Ko Tax Group at any time. [ See footnotes below ] 1. 20.9% including local income surtax. 2. 23.1% including local income surtax. Author Sang Hoon KIM Partner, Tom KWON Senior Foreign Attorney, Jung Ho RYU Partner, Steve Minhoo KIM Senior Foreign Attorney, Philje CHO Partner, Ross HARMAN Senior Foreign Attorney, Yeonhyung KIM Associate, Hae Min CHU Associate, Kyu Bin (K) KANG Foreig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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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한국 산업별 영향 검토- Issue Brief, 2026
2026년 3월, EU 산업가속화법(IAA) 법안이 발표되고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브뤼셀에서는 법안의 핵심 설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했던 조항, 즉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 체결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산을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던 구조가 ‘품목 단위’ 심사로 재편될 조짐이고, 원안에서 원산지 요건이 없던 철강에는 요건을 추가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선박·차량 등 원안에서는 대상이 아니었던 산업으로의 확장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지난 3월 법안의 원안을 소개하였던 본원 이슈 브리프의 후속으로, 협상 과정의 변화가 한국의 산업과 기업 실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산업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1. 남은 넉 달이 규칙을 정한다
  2. 2. 주목해야 할 쟁점들
  3. 3. 시사점: 앞으로 넉 달, 무엇을 할 것인가
 

1. 남은 넉 달이 규칙을 정한다

    EU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법안은 EU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 (ii) 자동차, 그리고 (iii)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원자력 등 탄소중립 기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묶어, EU의 공공조달과 보조금, 나아가 기업 대상 인센티브까지 ‘Made in EU’ 요건과 저탄소 요건에 연동시키는 법안이다.1) 2026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발표했고, 지금은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자 수정안을 만드는 단계이다. 이사회는 9월 24일 EU 경쟁력 이사회(COMPET, 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를 목표하고 있고, 유럽의회는 같은 달 30일까지 수정안을 받아 12월 14일 본회의 표결을 잠정 계획하고 있다. 대체로 집행위, 이사회 및 유럽의회 간 연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2) 따라서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최종 규칙이 결정되는 구간이고, 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창은 그보다 먼저 닫힐 수 있다.  

2. 주목해야 할 쟁점들

    1) 판이 바뀐다: ‘어느 나라 제품인가’에서 ‘어떤 품목인가’로

        원안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전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였다. 한국은 한-EU FTA 체결국이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므로, 한국산 콘텐츠는 공공조달에서든 지원 제도에서든 EU산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런데 7월 말 이사회 의장국 아일랜드가 회람한 이사회 수정안은 이 구조를 변경하였다. 동 수정안에 따라 ‘partner origin’이라는 새 범주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단순히 협정을 맺었는지가 아니라 그 협정에서 EU가 해당 품목에 대해 실제로 조달 개방을 약속했는지를 품목 단위로 따져 동등성이 정해진다. EU 집행위가 Access2Markets 포털에 국가별·품목별 인정 리스트를 관리하고, 발주기관은 그 리스트에 따라 조달하면 면책된다.3) 리스트에 오른 품목에게 EU 시장으로의 진입이 열리고, 오르지 못한 품목은 닫힌다. 넓게 보면 80개국이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회원국들의 우려에 대해,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상이 20개국 수준으로 좁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전환이 한국 기업에게 뜻하는 바는 간명하다. ‘우리 회사 제품이 EU의 대한국 조달 약속에 들어 있는가’를 품목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하나 있다. EU는 GPA에서 유틸리티 부문, 즉 전력·식수·항만·철도 조달에 관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유보를 두고 있다.4) IAA에 의해 관리될 그리드 기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기자재가 품목 단위 체계에서는 이 영역이 동등성 인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철강: 무풍지대에서 최전선으로

        원안에서 시멘트, 알루미늄에는 저탄소 요건과 EU 원산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한편, 철강에는 ‘사용량의 25% 저탄소’ 요건만 있을 뿐 원산지 요건은 존재하지 않았다.5) 저탄소 기준만 충족시키면 한국산 철강도 EU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유럽 철강연합(EUROFER)은 EU 역내에서 조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만 인정하라는 취지와 함께 저탄소 비율도 50%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 EU 자문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도 철강을 시멘트, 알루미늄과 동등히 취급하라는 수정안을 냈으며, 이사회 수정안은 철강 원산지 판정에 조강 기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6)         한국 철강산업에게 있어서 이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의 13.8%, 연 388만 톤을 받아주는 시장이고 그중 311만 톤이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된 EU의 새 철강 수입 규제(쿼터 축소, 초과분 50% 관세, 조강 증빙) 대상이다.7) 수입 규제에서 시작된 조강 요건이 IAA와 함께 공공조달·보조금 영역까지 확산되면, 제3국 소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하는 우회로는 물론, 한국 철강사의 EU 하공정(압연, 가공) 투자 전략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한국 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철강재에 조강국 정보와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수순에 있다.8) 우회 수입 차단이라는 목표를 EU와 공유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이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3) 자동차·부품: 70%의 산수

        전기차에 대한 요건은 명료하다. EU 안에서 조립할 것, 배터리를 뺀 부품 가액의 70%를 EU산으로 채울 것, 배터리는 단계별로 핵심 부품을 역내산으로 바꿔갈 것, 시행 3년 뒤부터는 전기 파워트레인과 주요 전자 시스템도 각 역내산 50%를 채울 것의 4가지이다. 이 요건들은 EU의 공공조달 전기차, 기업 법인차 인센티브, 완성차 업체의 CO2 크레딧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적용된다. 한편 완성차 관점에서는 EU 역내 생산분과 역외 생산분의 취급이 위 각각의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고, 품목 단위 체계에 따를 경우 관세동맹국(예: 튀르키예) 생산분의 인정 범위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부품업계는 위 수치적 요건이 곧 영업과 직결된다. 유럽 완성차 업체가 70%와 50%를 채우는 계산에서 한국산 부품이 EU산과 동등하게 산입되느냐가 수주 경쟁력을 좌우한다. 동등하게 인정되면 한국 부품사는 기존 공급망을 지킬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유럽 현지사와의 경쟁에서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  

    4) 에너지·원전: 두코바니의 교훈

        2025년 6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최종 계약을 수주하였다.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친 수주였고, EDF는 경쟁당국과 법원을 오가며 끝까지 불복했다.9) 이 거래는 한국 기업이 EU 회원국의 대형 공공발주를 역내 기업과 겨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때 역내 우선주의의 반격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IAA는 바로 이런 유형의 거래에 규칙을 덧붙인다. 개정되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에 따라 원자력은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풍력, 수전해 설비 등과 함께 공공조달 원산지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고, 원전 건설 지원에는 제조 원산지 요건이 별도로 추가된다. 즉, 다음 EU 원전 수주전은 원산지 요건 아래에서 치러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경매에는 숨통이 하나 트여 있다. 원산지 요건은 회원국별 연간 경매 물량의 40%(또는 8GW)에만 적용된다. 즉, 최대 60%는 원산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물량이므로, 입찰 전략상 적용 물량과 미적용 물량을 구분해 관리할 여지가 있다. 반면, 사이버보안을 위한 고위험 공급자 배제는 경매 물량의 100%에 적용된다. 중국계 공급망을 겨냥한 장치이지만, 한국 기업에도 인증·소명 부담과 반사이익이 함께 따라온다.  

    5) 선박·철도차: 현재 미적용의 의미와 향후 확장 가능성

        선박과 철도차량은 현재 IAA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법안은 재검토 조항에서 선박과 철도차량에 대한 EU 원산지 요건 도입 필요성을 특별히 살피도록 명시해 두었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6개 회원국이 선박, 철도차량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적용 대상에 넣자고 주장했으며, EU 집행위는 2차 입법을 통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AI, 클라우드, 방산으로의 확장과 바이오 분야 별도 규정도 거론된다.10) ‘아직 대상이 아니다’는 ‘앞으로도 아니다’가 아니다. 앞서 본 GPA 유틸리티 유보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겹치면, 철도차량은 확장될 경우 이중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관공선 및 해상풍력 지원선 같은 EU 조달 연계 수요를 겨냥하는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확장 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금이 모니터링 체계와 대응 논리를 준비할 적기이다.  

    6) FDI 사전심사: 예외에는 조건이 있다

        IAA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는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및 핵심 원자재 부문에서 세계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의 투자자가 1억 유로를 넘겨 투자할 때 작동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설계이고, FTA 체결국인 한국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적용 제외에는 조건이 있다. 적용 제외는 협정에서 ‘관련 약속이 이루어진 범위’로 한정되고, EU 자회사를 거친 투자에는 우회 방지 목적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럽 철강업계는 심사 대상을 풍력·전기강판 부품으로 넓히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 수정안은 승인 요건을 ‘EU 근로자 50% 고용은 필수, 나머지 다섯 조건 중 셋은 선택’ 구조로 다듬었다.11) 다시 말해, 중국 경쟁사의 EU 진출에 합작, 기술이전 및 고용 조건이 붙는 구조는 EU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산업별 체크포인트
 

3. 시사점: 앞으로 넉 달,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품목 커버리지 확인이 모든 것에 앞선다. ‘partner origin’ 체계가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은 ‘한국 기업인가’가 아니라 ‘이 품목에 대해 EU가 한국에 조달을 약속했는가’로 결정된다. 자사 주력 품목이 EU의 대한국 GPA/FTA 조달 약속에 포함되는지, 유틸리티 유보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미리 확인해 두어야, 체계가 마련될 때 해당 품목의 포함 여부에 대해 요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저탄소 데이터는 원산지 못지않은 ‘통행증’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와 그 수요 제품은 저탄소 판정 방법론이 위임입법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제품 단위 배출 데이터와 검증 체계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와 정합되도록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방법론 설계 단계의 의견 개진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목소리를 낼 시한이 정해져 있다. 즉, 유럽 경쟁력 이사회 합의 목표일(9.24.)과 유럽의회 수정안 제출 기한(9.30.) 이전이 실질적인 기회이다. 유럽 진출 한국기업 단체(KBA Europe)와 무역협회는 이미 올해 1월 EU 집행위에 개방성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제 상대는 집행위가 아니라 유럽의회와 이사회다. 정부와 업계가 산업별 데이터, 즉 한국의 조달 개방 실적과 대EU 투자·고용 기여를 들고 함께 움직일 때 설득력이 생긴다.     넷째, 현지화 판단에는 EU 내 논의 동향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 원산지 요건의 추가 여부, 자동차 부품 비율, 배터리 단계 요건의 최종 수위가 확정되는 국면마다 EU 현지 생산·소싱 전환의 손익분기가 달라진다. EU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판단을 갱신하는 기업과, 최종 관보가 나온 뒤 대응에 나서는 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하 각주> 1) COM(2026) 100 final (2026. 3. 4.), 절차번호 2026/0068(COD). 원안의 조문별 상세는 광장국제통상연구원, 「EU 산업가속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계 시사점」(2026. 3. 18.) 참조. 2) EP Legislative Observatory, 2026/0068(COD) (2026. 8. 12. 열람); AmCham EU, Policy Flash: Industrial Accelerator Act (2026. 7.); Agence Europe Bulletin (2026. 6. 30.); EPRS Briefing PE 789.300 (2026. 5.). 3) POLITICO, "EU countries recast ‘Made in Europe’ around products, not countries" (2026. 8. 3.); MLex, “’‘Partner origin’ category in Industrial Accelerator Act proposed” (2026. 8. 3.). 아일랜드 의장국 수정안은 공개 문서가 아니어서 이하 관련 서술은 보도에 근거한 것이며, 최종 문안은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COM(2021) 100 final. 유보의 현행 정확한 문언·범위는 EU GPA Appendix 5) COM(2026) 100 final, Annex II Part I; 6) EUROFER, Position Paper on the Industrial Accelerator Act (2026. 5. 5.); EESC 의견 INT/1119 (2026. 7. 15. 채택, 찬성 177·반대 5·기권 5), Amendment 7. 7) 2025년 기준. EU의 신규 철강 수입조치(2026. 7. 1. 시행)는 무관세 쿼터를 연 1,835만 톤으로 축소하고 초과분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조강(melt and pour) 원산지 기준과 품질검사증명서(MTC) 증빙을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2026. 6. 30), 「EU, 新 철강조치 관련 국가별 쿼터 물량 최종 발표」 참조. 8)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범부처 총력 대응」 보도자료(2025. 3. 19.); 산업통상부 「수출입공고」·「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 6. 15.~7. 6.); 비상경제본부회의 결과(2026. 7. 8.) 등 참조. 9) NucNet, “Czechs Sign Dukovany Nuclear Deal With KHNP After Court Gives Go-Ahead” (2025. 6. 4.); World Nuclear News. "KHNP sets out plans for USD 18.6bn Czech nuclear project" (2025. 6. 5.). KHNP는 2024. 7.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EDF의 경쟁당국·법원 불복 절차를 거쳐 2025. 6. 4. 발주사 EDU II(ČEZ 자회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CLECAT Newsletter, “INDUSTRIAL ACCELERATOR ACT MOVES THROUGH EU INSTITUTIONS” (2026. 5. 29.); AmCham EU, ”Policy Flash - flash - The EU 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2026. 7. 29.); COM(2026) 100 final, Article 29. 11) Council of the EU, doc. ST 11237/26 (2026. 6. 26., Chapter IV 부분 의장국 수정안). <지난 이슈브리프 더보기>   Trump 관세의 실체: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한계(2026. 7. 27.)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강화 동향: 특징, 리스크 및 대응 방향(2026. 7. 22.) → AI · 사이버전장의 시대, 한미 방산협력의 새길(2026. 7. 16.) → 국제통상질서 재편: 「턴베리 체제」와 통상 리스크 - 미국의 양자 무역합의 확산과 도전(2026. 6. 23.) → 미· 중 정상회담 결과: ‘전략적 안정’ 합의와 통상· 투자위원회 설치(2026. 5. 27.) → 2026 베트남 대전환: 신지도부 경제전략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2026. 5. 14.) → 2026년 미국의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2026. 4. 8.)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2026. 4. 3.) → EU 산업가속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계 시사점(2026. 3. 18.) → 미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전면적 환급명령(속보) (2026. 3. 11.) → 상호관세 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속보) (2026. 2. 23.) → 미국의 양자 무역· 투자합의 분석과 전망(2026. 2. 11.) → 한· 미 간 조선· 해운협력과 도전과제(2026. 1. 14.) → 『광장국제통상연구원』(원장: 최석영)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급부상과 무역체제의 변화 등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광장」이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기업경영 및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상·경제안보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광장국제통상연구원』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저자 최석영 원장, 임채민 고문, 이태호 고문, 박정현 변호사, 허난이 연구위원, 김사라 연구원, 김나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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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공지능 개발 목적 개인정보 활용 특례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이 2026.8.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및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위험 요인 평가 및 그 주요 내용의 공개, 사후 이행 점검,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1.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 및 공개 의무
  3. 3. 위험 요인 평가 및 공개 의무
  4. 4. 사후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5. 5.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
  6. 6. 시사점
 

1.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의12 제1항)     ■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환경에서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 보호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한편, 위 특례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포함시켜야 합니다(제28조의12 제5항).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 및 공개 의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12 제1항, 제2항).     다만, 종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위 심의·의결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제28조의12 제4항).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특례 적용에 대해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제28조의12 제6항 제1호).  

3. 위험 요인 평가 및 공개 의무

    개정안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 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위험 요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의12 제3항).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 요인 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제28조의12 제6항 제2호).  

4. 사후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제28조의13 제1항).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28조의13 제2항).     특히, 개정안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을 거쳐 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전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8조의14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시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

    개인정보처리자가 위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의15).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관한 규정(법 제18조, 제19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에 관한 규정(법 제20조, 제20조의2)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5조의2)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제28조의8)  

6. 시사점

    ■ 개정안의 의의 및 실무적 유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명 처리·익명 처리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 요인 평가 결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나, 실무적으로 심의·의결을 준비하고 소요되는 기간을 일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 이행 점검, 자료 제출 의무, 개인정보 처리 전부 제한 등 광범위한 사후 관리·감독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의·의결 이후에도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수집 출처 통지, 국외 처리 위탁 관련 규정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만큼, 특례를 활용하는 기업은 적용 배제 범위와 그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각계 의견 등 향후 과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는 만큼 실효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AI 학습 완료 후 사후 회복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에 더하여 사후 모니터링 및 피해 구제 방안 마련, 기존 개별 특별법과의 체계 정비, 시행령상 안전장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AI 개발을 이유로 개인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산업계는 국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특례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및 고시 단계에서 보호 장치와 활용 절차가 균형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개인정보·DPC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 및 보안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IT·보안 전문가들과도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대응, ISMS·ISMS-P 인증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영역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광장 Tech&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 컨설팅 등 디지털·AI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 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인공지능 관련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개인정보·DPC그룹 및 Tech&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고환경 변호사 ( hwankyoung.ko@leeko.com ) - 진성철 고문 ( seongcheol.jin@leeko.com ) - 채성희 변호사 ( sunghee.chae@leeko.com ) - 손경민 변호사 ( kyungmin.son@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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