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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1년
2025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DTx), 병원 자체 개발 AI 솔루션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을 별도의 독립된 체계 내에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법 시행 이후 디지털 헬스 규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순한 '허가 여부' 판단을 넘어 제품의 설계·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의료현장 적용, 데이터 활용, 업데이트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Life-cycle)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규제의 초점 역시 제품의 외형적 형태에서, 기술의 실제 작동 방식과 성능·위험의 지속적 관리 역량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디지털 헬스 규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현장을 돌아보면, 제품 분류의 모호성, 데이터 활용의 딜레마, 그리고 허가 이후의 보상 체계 등 여러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1년을 맞아 변화한 규제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한 실무적 쟁점과 성공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정리합니다. 1. 제도 시행 경과 및 디지털 헬스 규제 환경의 변화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의 의의         과거 디지털 헬스 제품에 대한 규제 검토는 주로 의료기기법을 근거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품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가 결합된 디지털 헬스 제품은 물리적 형태가 없거나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규제 체계만으로는 그 위험성과 기술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을 독립된 규제 체계 안에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규제 체계가 도입되면서, 단순한 의료기기 해당성이나 품목허가 필요성뿐만 아니라 검토해야 할 요소도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 검토 요소의 확장 : 소프트웨어의 기능·구조, 알고리즘 역할, 의료현장 사용 방식, 데이터 수집·이용·관리,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 변화, AI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체계 등 전주기를 포괄         아울러 규제의 초점 역시 제품의 외형적 형태나 명칭 중심에서, 해당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성능과 위험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과정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제도적 보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 산업 전반의 규제 프레임이 보다 입체적이고 전주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실무상 불확실성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으로 디지털 헬스 제품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시장 진입과 의료현장 안착을 둘러싼 실무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① 제품 분류와 품목 해석, ②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관리, ③ 실사용 데이터의 활용, ④ 신의료기술평가 및 보험수가 체계와의 접점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 제품은 기술 구조와 사용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기존 제품 코드나 품목분류 체계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전략과 규제 경로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다른 품목 해석이나 등급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은 이러한 실무상 불확실성이 단순한 초기 혼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 제품의 특성상 개별 제품의 기능, 사용 방식, 데이터 구조에 따라 규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대의 사업화 전략은 단순히 법령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제품의 기능과 사용 목적은 물론, 의료현장에서의 실제 활용 시나리오, 데이터 처리 구조, 사후 관리 방식까지 함께 고려한 정밀한 법적·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디지털 헬스 제품 분류와 규제 적용 경로     디지털 헬스 제품의 시장 진입 성패는 해당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제품 유형과 등급에 따라 적용 법령, 인허가 경로, 제출 자료의 범위와 수준은 물론 개발 일정과 비용 구조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소프트웨어라도, 기능이 단순한 정보 정리·검색·전달에 그치는지, 또는 질병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특정 임상적 선택지를 제시해 의료인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규제상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제품이라도 실제 기능 설계와 사용 맥락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 적용 법령, 심사 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 제품은 기술 구조와 사용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기존 제품 코드나 분류 체계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전략과 규제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고, 허가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다른 품목 해석이나 등급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 분류의 불확실성이 개발 일정, 임상·검증 계획, 비용 구조, 시장 진입 시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리스크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 기업과 의료기관은 단지 시장 진입 단계에서 “이 제품이 허가 대상인가”만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설계·개발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상 제품 분류 리스크를 고려한 시장 진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허가 이후의 성능 관리와 데이터 활용     1) 허가 이후의 성능 관리         디지털 헬스 제품의 규제 대응은 허가 취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헬스 제품은 출시 이후에도 알고리즘 보정, 버전 업그레이드, 사용자 환경 반영, 데이터 축적을 통한 성능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개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관점에서는 항상 단순한 유지·보수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알고리즘 성능이나 출력 결과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사용 목적 또는 사용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허가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느 범위까지를 단순 유지·보수 또는 일반적인 성능 개선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시점부터 변경 관리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별 제품의 특성과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이후에도 업데이트와 성능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경이 규제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2) 데이터 활용         허가 이후 축적되는 실사용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도 중요합니다. 실사용 데이터는 단순한 제품 개선 자료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에는 환자 또는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문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상향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 기업과 의료기관은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접근 통제, 암호화, 로그 관리, 재식별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와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고지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준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과 기업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경우에는 계약 단계에서 데이터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분석 결과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재식별 위험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사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하면, 향후 제품 성능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 분담, 계약상 권리 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허가 그 자체가 아니라, 허가 이후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데이트, 데이터 축적, 성능 변화, 설명 자료 관리, 내부 통제 절차를 포함한 장기적 관리 프레임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향후 사업 지속성과 규제 대응 역량을 좌우할 것입니다. 4.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후속 절차와 다층적 규제 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는 시장 진입의 필수 전제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과 수익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실제 의료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허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 지정 또는 평가 유예, 보험 등재 및 수가 결정 등이른바 ‘규제 레이어링(regulatory layering)’이라고 불리는 다층적 규제 관문을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즉 디지털 헬스 제품의 사업화는 허가 취득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관문까지 함께 넘어야 합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이러한 규제 레이어링 현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디지털 헬스 제품은 하나의 법률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제품 허가 체계, 의료행위로서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실제 사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보상 체계가 서로 맞물리며 복수의 규제 층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여전히 제도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다층적 규제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기업은 허가는 취득했음에도 정작 의료기관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허가 전략, 시장 진입 전략, 의료현장 적용 전략이 별개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법적 성격, 의료행위와의 관계, 의료기술평가 및 보험보상 체계와의 접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종합 평가 및 시사점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을 별도 규율 체계에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헬스 규제 체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의 시행만으로 인허가, 의료현장 적용,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제품 분류·품목 해석, 업데이트와 데이터 기반 성능 관리,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의 접점에서 여전히 다양한 실무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생겼으니 그 틀에 맞춰 가면 된다’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별 제품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전제로, 인허가 전략, 의료현장 적용 구조, 데이터 거버넌스, 계약·보상 구조, 내부 통제 체계를 설계 단계부터 함께 짜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 개발사, 판매사,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헬스 사업에서는 각자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활용해 나온 결과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성능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둘러싼 규제, 데이터, 계약, 신뢰의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고 일관되게 설계·운영할 수 있는지가 디지털 헬스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헬스팀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헬스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의료현장에 안착하는 전 과정을 자문해왔습니다.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데이터 활용 구조, 계약 설계 및 규제 대응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검토를 통해,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 전주기에 걸친 실질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디지털 헬스 제품의 기획·개발, 시장 진입, 의료현장 적용, 데이터 활용 구조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헬스팀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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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 : AI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규제환경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이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은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디지털 헬스 시장에 명확한 법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관련한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였는데, 향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디지털 의료제품은 등급 분류, 인허가, KGMP 인증, 전자적 침해 행위 보안 지침 등과 같은 여러 사항들이 기존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법과 달리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디지털 기술: 독립형 SW 기술,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가상융합 기술 식약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므로, 기업들은 위 고시(안)을 포함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분석하여,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헬스팀은 「디지털의료제품법」과 관련한 규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디지털의료제품법」 고시(안) 관련 주요 규제사항         고시(안) 8종 중, 아래 5개 고시(안)는 디지털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2)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 등에 관한 규정」         3)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         4)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5)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 행위 보안 지침」       특히 위 고시(안)은 향후 마련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관련한 규제 체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위 고시(안)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5개 고시(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디지털 의료제품을 기존 의료기기와 달리 분류하는 한편, 관련 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목할 만한 점은 위 규정의 분류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분류되었던 제품들에 디지털 기술이 어느 하나 이상에 적용되기만 해도,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모두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는 해당 기기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번에 제정되는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인증·신고 절차, 품질관리 기준, 전자적 침해 행위 보안지침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 독립형 의료기기는 기존의 환자에게 직접 시술·처치를 수행하는 임상시험 방식 대신 의료 빅데이터나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임상적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예컨대 ‘비임상시험(Nonclinical Study)*’이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자료 제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임상시험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비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생의학적 연구         3)「디지털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은 허가·인증·신고 시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스템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프트웨어 사용 적합성*과 전자적 침해 행위 보호 조치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 적합성: 구체적 사용자(예: 노인, 어린이)를 고려하여 사용상 오류가 없도록 설계, 평가하는 것             ■ 위 규정을 통해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가 실사용 환경 등에서의 재학습 등의 과정을 거쳐 수정이 필요할 경우 변경관리계획 제출을 통해 신속하게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 심사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주기가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심사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하드웨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한편,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심사 기준과 심사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위 기준은 물리적인 환경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과정의 현장 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제6조 제1항), 위수탁 공정 등으로 제조소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더라도 변경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변경 심사 대상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5)「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 행위 보안 지침」               ■ 식약처는 위 지침을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해킹 등과 같은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디지털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및 기술적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위 지침은 물리적 보안 체계로 시설 접근 통제, 디지털 의료기기 및 운영 환경의 보안 통신, 접근 권한 부여 및 인증 방안 등을, 기술적 보안 체계로는 디지털 의료기기 및 운영 환경 파일 및 입력 유효성 확보, 데이터 보안, 암호화 키 보안 조치, 유지 관리, 보안 모니터링 방안 등을 구비하도록 정하였습니다(제7조 내지 제11조).               ■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데이터 중독, 변형, 조작 등 데이터에 대한 공격, 인공지능 모델 추출 및 회피 공격 등 인공지능의 침해에 대한 보안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경우, 향후 물리적, 기술적에 더하여 별도의 추가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시사점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기존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체계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 체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아래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약처 역시 전통적 의료기기와 달리 디지털 의료제품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의료제품의 개발, 인허가, 사후 관리 등 전주기에 걸친 규제 체계 적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동법 시행령과 달리, 현재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서 설명드린 고시(안) 역시 시행일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 체계에 나름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는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은 위 규제 변화 모니터링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존 제품 또는 개발 예정 제품 등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규제 대상에 포섭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관련 고시로 인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처분 등의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헬스팀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포진하여 있고, 디지털 의료기기를 포함한 각종 의료기기의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과 개인정보,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헬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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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범정부적 철폐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을 목표로 구성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2023.12.22. 제1차 회의에 이어, 2024.4.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 전략, ②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 점검, ③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 장벽 철폐 방안, ④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의 요구가 높은 이른바 「바이오헬스 분야 킬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디지털 헬스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아래와 같이 「바이오헬스 분야 킬러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 바이오헬스 분야 킬러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1.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기반 마련(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유행에 따라 전통적 임상시험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분산형 임상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의 경우, 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고,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활동(대상자 동의, 진료, 채혈,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등)을 시험 대상자의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5월 업계, 연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분산형 임상시험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단서(2024.8.7. 시행 예정)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상 원격 전자동의·원외 검체 채취, 임상시험용 의약품 배송, 비대면 진단·상담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분산형 임상시험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까지 ①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 지침 마련, ② 지정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감독하에 그 외의 지역 의료기관이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③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2027년까지 ④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산형 임상시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분산형 임상시험 역시 활발히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연구 촉진을 위한 병원 데이터 활용 확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1. 총 43개 의료기관(31개 상급종합병원, 10개 종합병원, 2개 전문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기업이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연구자·기업이 의료데이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①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의료데이터와 관련한 ② 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공동 활용 연구 프로젝트는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과 개별 기업, 바이오 클러스터 대상 병원 간의 의료데이터 수급 매칭, 컨설팅 등을 통하여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계 플랫폼의 경우 기존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데이터를 수집하였던 연구자·기업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의료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중계 플랫폼이 마련될 경우,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제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국외 이전 제약 해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제28조의8 제1항 제4호),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동등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른바 ‘동등성 인정’, 같은 조 제1항 제5호)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인증 또는 동등성 인정 사례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에 대하여 해외 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시 국외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연구 수행에 제한이 따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 2분기까지 ① 규제 샌드박스 검토를 통해 규제 특례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부터 ②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에 대한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된다면,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내외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규제 특례 적용,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2024.1.30.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향후 활동 및 동등성 인정 제도 운영 관련 사항까지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 활성화(보건복지부)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Person-Generated Health Data, PGHD)란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인식 데이터, 라이프 로그 등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주체의 능동적 행태가 반영된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는 향후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연구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지원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까지 ①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는 ② 마이데이터에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며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통한 정보 조회·전송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건강정보고속도로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원하는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향후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일관되게 정비한다면,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의 임상·연구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5. DTC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상품 판매, 건강관리 등) 안내 기준 개선(보건복지부)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란 소비자가 스스로 인체유래물을 채취하여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국내에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DTC검사를 바탕으로 식단, 영양제, 피트니스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 4월까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건강관리 서비스(2차 서비스)의 정의, 허용 기준, 안내·동의 필요 사항,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DTC 유전자검사 허용 범위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2차 서비스(상품 판매, 건강관리 등)의 정의, 허용 기준 등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2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DTC 유전자검사 항목 추가 요청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 허가 관리 일원화(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규제 운영 상황에 따르면 체외진단기기와 일반의료기기의 개별 제품 허가·변경 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은 모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보고, 그 외의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해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일반의료기기가 별개의 규정으로 관리되어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 5월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일반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 실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① 체외진단의료기기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나 의료기기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동일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1월까지는 ② 동일한 기준임을 명문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규제 운영 기준을 2024.1.23.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동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 유사한 방식의 관련 법령 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기타         그 외에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부담 완화, 재생의료 임상 연구·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연계, 규제개혁마당 운영(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II. 시사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정 과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적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간 연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위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다양한 디지털 헬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분야 킬러 규제 개혁 방안 이외에도 자문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인 과제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헬스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향후에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헬스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들과 산업 전반을 잘 이해하고 오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헬스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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