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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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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공사대금 압류 경합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및 2026. 4. 30. 선고 2025다220659 판결에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 및 직접 지급 청구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직접 지급 청구가 경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위 판결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의 소멸 시점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때’에 비로소 그 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간에 채무 소멸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편 양 법률은 공히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또는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간의 합의를 직접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직불 합의의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합의 시점, 즉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실무상 유의사항     1)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과의 경합 문제         발주자의 채무 소멸 시점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자력이 부족한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지급 청구권과 (가)압류 결정의 우열은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가)압류 결정의 송달 시점 중 어느 것이 앞서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 소멸이 먼저라면 이후의 (가)압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 송달이 먼저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지급 청구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집행 공탁 또는 혼합 공탁을 활용하여 이중 지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나, 공탁 금액의 범위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직접 지급 의무의 발생 범위         직접 지급 의무는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기성고)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에 한정되며,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해당 하도급 공사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전액이 아닌 미지급 잔액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노무비에 대한 특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 중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노임 채권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임 채권 상당액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탁 또는 직접 지급 시 그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의 범위 산정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 특칙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 임금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 전에 압류·가압류와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적용 법률의 판단,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시점의 특정, 압류·가압류와의 경합 처리, 공탁 전략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련 법리가 정비되고 있으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은 발주자로서는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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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무법인(유) 광장, 부동산 ‘프로젝트 리츠(Reits)’ 토탈 서비스 제공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함께 책임지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금년 11월 시행됩니다. 현행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규제 등과 맞물려 주로 개발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동화하거나 임대 운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면,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 등으로 전례 없는 규제 완화 혜택과 세제, 금융, 토지 공급,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등이 제공받을 예정인 개발 단계에 특화된 리츠입니다. 2025.5.27. 이와 같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공포되었고, 2025.7.31.자 2025 세제개편안에 프로젝트 리츠를 위한 현물 출자 과세 이연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2025.8.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루어진 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입법 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된 프로젝트 리츠 관련 주요 내용,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안내된 현물 출자 과세 이연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의 확대(안 제2조 제4항 제1호)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면서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증축 및 개축 사업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여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8조의4)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영업 인가 또는 등록(영업 인가 등)이 필요한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설립 신고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영업 인가 등은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고서 기재 항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i) 발기인의 자격, 정관의 내용 등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되고 (ii)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며, (iii)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자산보관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등에 더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 본점 소재지, 법인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             • 자본금에 관한 사항             • 발기인, 임원에 관한 사항             •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건축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개요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 사무수탁회사 / 자산보관회사 및 해당 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업 인가 등 완료 기한         설립 신고를 한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용 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영업 인가 등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공모 예외 주주 확대(안 제12조의3 제1호 및 제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5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공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예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공모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양한 공적 자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공모 예외 주주의 범위에 (i)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ii)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4. 현물 출자 과세 이연     2025.7.31.자 2025 세제개편안에 안내된 바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 시점에는 토지나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현물 출자로 취득한 리츠의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납부)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이연이 종료됩니다.         • 현물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이연받은 세액 × 주식 처분 비율         • 현물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 이연받은 세액 전액             - 리츠의 영업 인가 취소 등             -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 상당액 5. 시사점 및 향후 논의사항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의 실물 부동산,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현시점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프로젝트 리츠의 취지상 실물 자산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우며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에의 투자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자형 리츠의 구조를 고려할 때, 모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 리츠가 발행하는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역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시점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자 리츠가 모두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모리츠 역시 프로젝트 리츠로 설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 역시 프로젝트 리츠 구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 출자 과세 이연 특례는 3년의 일몰 규정을 전제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본격적인 2028년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동 특례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6. 광장, 프로젝트 리츠 통합지원팀 출범     ‘프로젝트 리츠’라는 이름에는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중심의 부동산 개발시장을 혁신하고 상당 부분 대체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 등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여 기업, 시행사, 자산운용사, 금융사 등이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의 특성상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리츠의 설립, 조세, 금융 조달, 도시계획, 인허가, 공정거래 이슈 등 복합적인 사안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직을 비롯하여 국토도시계획과 부동산시장 등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전문성을 쌓아온 박선호 전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였습니다. 박선호 고문을 필두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기존 리츠팀(팀장 조준우 변호사, 김지인 변호사, 정지호 변호사)을 주축으로 하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조세, 도시계획, 공정거래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쟁송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세팀(김상훈 변호사, 유정호 변호사), 인허가 및 도시계획팀(유재성 변호사, 김명종 변호사, 홍윤태 외국 변호사), 공정거래팀(선정호 변호사, 권정원 변호사)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리츠 통합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보의 일환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프로젝트 리츠 통합지원팀에서는 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공동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이어서 11월 제도 시행에 앞서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조기 안착과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 부동산제도과를 포함한 정부 기관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인바, 향후에도 프로젝트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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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2025년 시행 개정 도시정비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제도를 변경하고, 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20549호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24. 12. 3. 공포되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20759호 개정 도시정비법도 2025. 1. 31. 공포되어 올해 중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개정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의 개선 (2025. 6. 4. 시행)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단지는 재건축진단 없이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재건축진단을 마치는 조건하에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2조 제1항).       ■ 아울러 주민이 요청해도 관할 관청이 사전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연접한 단지와 통합하여 재건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제12조 제3항).       ■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서, 노후화된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재건축조합의 설립 요건 완화 (2025. 5. 1. 시행)       ■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35조 제3항).       ■ 기존에는 상가에 해당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은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35조 제3항). 이는 상가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도시정비법(법률 제20174호) 제77조가 2024. 1. 30. 시행된 데 이어,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이 완화된 것은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진 것과 맞물려 신속한 시공자 선정 및 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정비사업의 사결정 과정에서의 전자적 방법 사용 활성화 (제36조, 제4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5. 12. 4.부터, 제45조의 개정 규정은 2025. 6. 4.부터 시행)     ■ 조합 설립 동의 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동의서가 추가되었고(제36조),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의한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4조의2).       ■ 조합원이 총회 안건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출석 조합원 수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5조).       ■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총회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총회에 있어 정족수 충족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고, 아울러 동의나 결의 관련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제36조의3 개정 규정은 2025. 6. 4.부터, 나머지 개정 규정들은 2025. 5. 1.부터 시행)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동의 관련 업무가 대폭 감축되었습니다(제36조의3).       ■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였던 것을 주택 유형, 주요 평형 등으로 범주화하여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사업시행자와 행정주체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갈등 요소도 감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9조).       ■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도 건설 및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3조 제4항).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되었습니다(제72조 제1항).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허가 의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제50조의2, 제57조).       ■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78조).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정비사업의 절차상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관련 행정청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5년도에는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건설부동산그룹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전문팀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각종 제도 및 절차 관련 컨설팅은 물론이고 시공권 관련 분쟁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사항을 비롯하여 정비사업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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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국토계획법 개정안 공포_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간 혁신 구역 3종(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법률 제20234호)이 2024.2.6. 공포(2024.8.7. 시행)되어,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드디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혁신 구역 3종’ 제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실패 원인을 해결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혁신 구역의 도입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 도시 혁신 구역은 지난 2007년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추진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실패를 극복하고, 구도심 지역에서의 대규모 융복합∙고밀도 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도시 혁신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이 도시 혁신 계획을 제안하여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수용권 및 환지 방식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제안자가 시행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민간의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2. 복합 용도 구역의 도입 – 주거, 업무, 여가 등 복합 개발 사업의 기초     ■ 복합 용도 구역은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복합 용도 구역 내에서는 복합 용도 계획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 대폭으로 완화될 수 있는 만큼(개정안 제80조의5 제2항), 노후∙쇠퇴 등으로 기존 용도지역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적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위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도입 – 노후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개발의 도구     ■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하, 입체 복합 구역)은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입체 복합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도로∙철도를 지하화한 후 그 지상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등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등의 혁신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입체 복합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어(개정안 제40조의5 제2항), 향후 시행령의 개정 및 정부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공공∙민간 부문의 건설공사는 물론,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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