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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민사 부문 송무대상·공익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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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수상소식
Published on
2022.12.12
법무법인(유) 광장이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민사 부문 송무대상과 공익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광장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에서 횡행하는 이른바 '시공사 갈아타기'에 제동을 걸고 올바른 정비사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판결을 이끌어 민사 부문 송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장은 대우건설을 대리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뒤 올해 1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장은 난민심사 행정지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공익상을 수상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관련 체류관리 지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자 광장과 함께 2020년 10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소송 끝에 결국 정보공개를 이뤄냈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2021~2022년 국내외에서 소송과 중재, 자문이 완결된 사건 가운데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개인 변호사가 직접 신청한 것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머니투데이 더엘(theL), 네이버법률(법률앤미디어)가 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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