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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0' 올해의 조세 분야 로펌, 올해의 변호사, 올해의 사건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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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수상소식
Published on
2020.09.28

법무법인(유) 광장이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0’에서 총 3개 부문의 수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세그룹, Tax Firm of the Year로 선정

광장의 조세그룹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한다는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대법관,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전문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 재조에서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 전담팀이 국내외 고객에게 다양한 범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등 다수의 선도적 판결, 다른 주요 로펌이 소송을 수행하여 패소한 쟁점에 대해 승소를 이끈 마스터카드사 수수료 관련 판결 및 동남아시아에서 쉽지 않은 이전가격 쟁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은 성과를 인정받아 Tax Firm of the Year로 선정되었습니다.

 

송평근 변호사, Lawyer of the Year로 선정

광장의 송평근 변호사가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습니다.

송평근 변호사는 17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광장에 합류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취소소송,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형사소송 등 다수의 중요사건을 수행한 송무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사건을 포함한 행정소송 전반,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형사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Matters of the Year - Impact Cases of the Year 수상

광장이 수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으로 Matters of the Year - Impact Cases of the Year를 수상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분쟁사건을 조사, 평가하는 Benchmark Litigation이 올해 높은 영향력 있는 분쟁사건으로 선정한 이 사건은, 광장의 송평근, 백정화, 김아름 변호사가 담당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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