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Lee & Ko) 관세 그룹의 박영기 변호사가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할당조정관세제도, 휴대품 면세기준 제도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언하고 관세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참여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청 출신으로 2009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국내 저명한 관세전문변호사로, 2013년에도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조세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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