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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의 보험계약 입찰담합 형사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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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1.24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삼성화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 다른 손해보험사들과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담합을 인정하는 자진신고를 한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증거 및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의 관건이었습니다.
광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삼성화재를 대리하였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존에 논의되던 쟁점뿐 아니라, 증거능력 관련 쟁점을 새로 발굴하며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법리에 기초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심층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 보험이 어떠한 배경에서 실시된 것인지, 삼성화재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며 공소사실을 세부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광장은 담합 발생사실을 부인하는 여러 법정 증언을 이끌어냈고, 자진신고를 비롯한 담합을 인정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삼성화재의 혐의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삼성화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삼성화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광장의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진신고가 있는 담합 사건에서의 형사재판 실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