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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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5.03.31
법무법인(유) 광장은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한앤컴퍼니가 설립한 SPC인 한앤코30호유한회사에 에스케이스페셜티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스페셜티”)의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에스케이스페셜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SK스페셜티는 삼불화질소(NF3)와 육불화텅스텐(WF6)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편, 기존에 SK그룹의 CIC(Company in Company) 문화에 따라 SK그룹은 머티리얼즈 사업부문을 (에스케이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머티리얼즈 관련 사업을 복수의 계열회사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각각 수행하여 왔고, 그에 따라 에스케이스페셜티는 독립기업이면서도 일부 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계열회사로부터 제공 받는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 본건 거래로 SK그룹과 계열관계가 단절되면 당장 독립기업으로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건 거래에는 에스케이스페셜티가 거래종결일 직후 독립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열회사로부터 제공 받는 용역 등을 내부화하기 하기 위해 SK그룹 계열회사에서 에스케이스페셜티로(또는 그 반대로) 관련 유무형자산, 계약, 인력 등(이하 “자산 등”)을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양수도 거래에 더해서, 거래종결 전후에 위와 같은 자산 등의 이전에 관한 영업양수도 거래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위와 같이 거래의 성격에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가 혼합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므로 본건 거래는 그 협상, 계약 체결, 거래종결 등 과정에서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 및 이슈가 발생하였고 그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거래였습니다.
아울러 에스케이 주식회사 역시 본건 거래 이후 에스케이스페셜티의 약 15% 주주로 남기 때문에 거래종결 이후에도 당사자 간 상호 협력 및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기틀 마련이 매우 중요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 및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에 대한 세심한 법률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자문 M&A 그룹의 탁월한 전문성과 필요 이슈에 대한 전문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각 이슈를 원만히 해결하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거래를 통하여 전문성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거래구조 하에서 나타나는 특유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고도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M&A 법률자문에 있어서의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