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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늄 프리커서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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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4.09.14
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이하 “버슘”)는 2021년 가부시키가이샤 트리케미컬 겐큐쇼(이하 “트리케미컬”) 등을 상대로 박막형성재료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허권자인 트리케미컬을 대리하여 2023.7.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유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버슘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2024.8.22.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버슘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전부 승소), 위 판결은 2024.9.14.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의 대상 특허는 박막형성재료로 사용되는 Cp하프늄 화합물에 관한 것으로서, 반도체 D램 커패시터나 메탈게이트 끝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고유전율 재료입니다. 대상 특허는 해당 산업계에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특허입니다.
버슘은 특허 화합물이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광장은 화학 분야의 경우 화합물이 외형적으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상 차이가 있다면 함부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화합물과 선행발명 화합물의 비교 실험을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제시하여 효과상 차이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대상 특허가 선행발명 화합물에 비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특허권자는 특허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화합물 분야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3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무효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으로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