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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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4.11.08
주식회사 제이오의 개인 최대주주와 주식회사 이수페타시스는 ① 제이오 발행 구주 약 14.60%를 이수페타시스에게 매각하고 ② 제이오 발행주식의 약 13.86%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며 ③ 향후, 약 5.48%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420억 원 규모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상장회사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로서, 구주 매매,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다방면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상장회사 간 거래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단기간 내 밀도 높은 협상이 요구되었기에, 그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거래였습니다. 나아가, 본건 거래는 최대주주가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 중 거래소 규정에 따른 예외를 인정받아 M&A를 추진한 기념비적인 사례로서, 지난 10여 년간 그 전례가 없었기에 사전 전략 수립 및 거래소와의 협의가 중요한 거래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약 3,000억 원 규모의 본건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계약들이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 검토에 대한 자문, 각종 계약서 작성, 협상 및 체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 전반에 관한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통해 복잡한 거래 구조와 상장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적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본건 거래 관련 계약들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