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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비밀 분쟁 소송에서 한국기업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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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3.08.11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선케어 화장품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한국콜마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2008.9.1. 한국콜마에 입사하여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2018.1.11. 한국콜마를 퇴사한 후 2018.1.18. 외국계 I사에 입사한 A씨가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여 I사의 선케어 화장품 개발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A씨 및 인터코스코리아는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광장은 I사가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점, 2018년 한 해에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한 점이 이례적이라는 제반 사정을 근거로 들면서 I사가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광장의 주장을받아들여 A씨 및 I사에게 영업비밀의 사용금지 및 일부 청구한 금액 전액인 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한국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고 화장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K-코스메틱, K-뷰티로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 화장품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외국계 화장품 제조사가 유출하여 화장품 개발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철퇴를 가한 사안입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K-코스메틱, K-뷰티의 핵심이 되는 화장품 제조 기술의 유출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수행 역량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