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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의 중국 합자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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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3.01.31

법무법인(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이 중국 Henan Xibao Metallurgy Materials Group Co. Ltd.와 중국 하남성 남양시에 세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자법인을 설립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합자계약, 정관, 상표 라이선스 계약 등 법률문서의 작성 및 이에 부수하는 중국법 관련 제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광장 기업자문팀의 이형근, 홍성미 변호사와 중국팀의 최산운 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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