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적분할과 중복 상장, 포괄적 주식 교환, 계열 회사 간 합병 등 기업 구조 재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일반 주주 보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소수주주의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MoM)이 지속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MoM의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MoM의 개념과 국내외 입법 동향 및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1. MoM의 개념과 의의
MoM은 분할 후 중복 상장,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자진 상장 폐지 등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에서, 이해관계 있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주의 과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입니다.
MoM은 지배주주가 거래의 양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교섭력의 불균형을 보정하고, 독립적인 일반 주주의 승인을 통해 거래의 실질적인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MoM의 국내 입법 동향 및 관련 논의
최근 2년간 아래와 같이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MoM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1)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측면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면제해 주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2) 합병가액 공정화 측면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소수주주만의 결의를 거친 경우 그 합병가액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서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 평등 원칙 위반 우려,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 범위 설정의 어려움, 법무부의 부정적 입장(법무부, 2026. 2. 25. 배포 「기업 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18~20면 참조), 형식적 절차만으로 공정성 심사를 회피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안 마련 과정에서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3) 물적분할 및 중복 상장 측면
상장법인의 물적분할 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의 별도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2026. 7. 6.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서 중복 상장의 예외적 허용 요건 중 모회사 투자자 보호 방안의 하나로 MoM 방식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oM은 주주 평등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최종 채택되지 않았고 대신 감사위원 선임과 유사한 3% 룰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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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M의 해외 도입 사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해상충 거래에 MoM을 일반적으로 도입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는 MoM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기보다는, 특정 거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성 규범이나 이사회 및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을 경감해 주는 이른바 “안전항(safe harbor)”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DGCL)상 MoM은 모든 거래에 강제되는 절차가 아니라, 일부 폐쇄 기업화(going private) 거래에서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 심사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면책 장치로 활용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M&A 진행 시 공정성 담보 조치의 하나로 MoM을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영국과 EU 등에서도 MoM을 강제하기보다는 공시 및 이사회 중심의 통제로 규제를 유연화하거나 회원국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로 MoM은 획일적인 규제라기보다는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범 규준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MoM의 도입 가능성
MoM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행위를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MoM은 현행 상법상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부 주주만으로 별도의 결의 절차를 거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반드시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일반 주주의 보호를 넘어 일부 주주에게 사실상의 결정권 내지 거부권이 부여되는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주 평등 원칙과 본질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이해관계 없는 일반 주주 범위의 확정이 어려운 점, 해외에서도 획일적인 강행 규정으로 입법화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이해상충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로서 제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술한 법무부의 「기업 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역시 MoM을 일반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MoM이 이해상충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적극적 의무나 요건이 아닌, MoM을 거치는 경우 거래의 공정성이나 관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형태로 MoM 도입이 논의되거나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MoM에 관한 입법 내지 연성 규범으로의 도입 논의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MoM에 관한 논의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전개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