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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미국 Executive Order 14411에 따른 관세집행 강화와 한국 모기업의 대응 과제
2026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EO 14411)은 미국의 수입 통관 및 관세 집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입니다. EO 14411은 수입 신고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 채무와 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IOR의 자산·보증·정보 공개 및 법규 준수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EO 14411은 외국 IOR이 간이 수입 신고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정식 수입 신고 과정에서 계속 보증(continuous bond)의 활용 요건과 공급망 보안 인증 요건을 강화하도록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EO 14411이 관련 세부 의무를 모두 즉시 확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수 조치는 향후 DHS와 CBP가 마련할 규정·지침 및 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은 한국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미국 고객 또는 제3자 중 어느 주체가 미국 수입 통관을 담당할 것인지와 함께,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 및 가격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EO 14411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치가 한국 모기업에 미칠 수 있는 관세·이전가격 측면의 영향을 분석한 후, 한국 기업이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주요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미국 Executive Order 14411의 개요     미국 관세법상 IOR은 수입 신고 자료를 CBP에 제출하고 관세 납부를 비롯한 수입 및 세관 절차 제반 의무를 부담하며, 수입 물품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는 핵심 주체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거주자 법인도 미국 내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고 미국 내 보증 회사가 발급한 관세 보증(customs bond)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O 14411은 이러한 기존 제도를 즉시 전면 폐지하는 조치라기보다는, IOR의 적격성·책임 능력 및 정보 공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하도록 DHS와 CBP에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O 14411은 DHS가 180일 이내에 관련 규정·지침·정책을 개정하여, IOR이 일정 수준의 미국 내 유형 자산, 관세 보증 또는 그 양자를 유지하도록 하고, 최소 보증 금액도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간이 수입 신고를 불문하고 IOR을 지정·보고하도록 하며, 예상 수입 물량, 설립 연도, 소유자 및 실소유자, 관계 회사 및 미국 내 자산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IOR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별도 요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O 14411은 외국 IOR의 간이 수입 신고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정식 수입 신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보증(continuous bond), 즉 수입 건별로 보증을 따로 제공하는 대신, 통상 1년 동안 동일한 수입자의 여러 수입 거래를 포괄하여 담보하는 관세 보증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IOR은 CBP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한민국 관세법 제255조의2 AEO와 유사한 제도)의 검증을 받거나, CTPAT 검증을 받은 면허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신고를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치의 상당 부분은 후속 규정과 지침이 있어야 구체적인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로 작동합니다. EO 14411은 조치별로 45일, 90일, 180일 또는 1년의 이행 기한을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적용 법률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제로 현행 수입 구조를 점검하되, 실제 요건과 시행 시기는 향후 DHS와 CBP의 후속 조치를 계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2. Executive Order 14411의 발표가 한국 모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법인 설립 유인 증가     EO 14411에 따라 외국 IOR과 제3자 IOR 구조의 보증·정보 제공·심사 부담이 커지면, 반복적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과 유통 기능을 수행할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미국 법인의 기능과 실질을 보강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법인의 설립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 IOR 이용 비용과 운영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입 자료와 공급망을 그룹 내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사업상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 본사가 외국 IOR로 수입하는 방안, 제3자 I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IOR로 수입하는 방안, 미국 고객이나 독립 유통업자가 IOR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객·품목·수입 규모별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일부 거래에는 고객 IOR 구조를 적용하고, 반복적·대규모 거래에는 미국 법인을 활용하는 혼합형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이전가격 및 미국 현지 관세 측면 고려사항     1) 이전가격 정책 측면         한국 모기업이 위 다양한 거래 방안에 따라 EO 14411에 대응하여 미국 내 수입·판매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가격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이 종전에는 마케팅·고객 지원 등의 모기업을 위한 용역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앞으로 EO 14411에 따라 IOR로서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수입하고 미국 고객에게 재판매한다면 미국 법인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실제로 발주와 수요 예측, 재고 보유, 가격 협상, 고객 신용 관리, 반품·보증, 재고 폐기 및 통관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다면, 미국 법인의 기능·자산·위험은 종전보다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경우, 미국 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통제·부담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기능·자산·위험(functions, assets and risks, FAR)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확보하도록 관계 회사 간 제품 가격과 보상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계 회사 간 제품 매매 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정비하고, 소유권 이전 시기, 재고 관리, 반품·보증, 고객 신용, 통관 지연, 관세 추징 및 제품 폐기 비용을 어느 회사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 분석 대상 회사, 비교 가능 기업, 목표 이익률 및 연말 가격 조정 방식도 함께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계 회사 간 제품 가격은 미국의 관세 평가와 직접 연결되므로,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가격 결정 공식과 연말 조정의 수입 신고 가격 반영 방식을 마련하여 세무상 정상 가격과 관세상 신고 가격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전가격 compliance 측면         미국 법인이 단순한 통관 지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미국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 본사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재화 거래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모기업은 BEPS 관련 문서화와 국제 거래 신고 의무 요건 및 해당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 및 대차 거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나 국외 특수관계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의 경우 EO 14411에 대응하는 거래 구조 변경으로 인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도 외국 모기업이 25% 이상 보유한 미국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Form 5472 정보 보고, 관련 장부·자료 보존 및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계약·회계·수입 신고 및 세무 자료가 동일한 거래 구조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 현지 관세 측면         관세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한국 본사 등 외국 IOR을 이용하는 수입 구조의 비용과 운영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 수입 신고 제한, 계속 보증 이용 제한, CTPAT 관련 요건, 미국 내 자산·보증 및 소유 구조 정보 제공 요건이 구체화되면 외국 IOR은 통관 비용과 행정 부담뿐 아니라 수입 지연과 CBP 집행 위험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이므로, AEO 인증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CTPAT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O 14411이 외국 IOR의 정식 수입 신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세사·포워더 등 제3자 IOR을 활용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조치는 아니나, 관세사와 화물운송주선인 등도 강화된 심사 및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수수료와 담보를 높이거나 보다 광범위한 실소유자·공급망·제조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거래의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EO 14411에 대응하여 수입 주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고객과 인코텀즈 및 가격을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미국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를 부담합니다. 외국 IOR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 한국 본사가 DDP 조건에 따라 미국 통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의 행정 비용과 규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DAP(Delivered at Place) 조건 또는 C 조건 하에서는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EO 14411 대응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는 고객과의 인코텀즈 계약 조건 협상 시 DDP 외의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DDP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EO 14411에 따라 생성될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어 및 광장 대응 능력 소개     EO 14411은 미국 자회사를 반드시 IOR로 지정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존의 모든 외국 IOR·제3자 IOR 구조를 폐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IOR과 수입 관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자산·보증·정보 제공·심사 및 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수입 구조에 실질적인 비용과 운영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재의 구조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DHS와 CBP가 발표할 규정·지침 및 시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IOR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주체가 미국 수입 통관을 담당할 것인지, 해당 주체가 충분한 인력·자산·보증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미국 법인이 어떠한 기능과 위험을 실제로 부담하는지, 관계 회사 거래 가격이 관세와 이전가격 양측면에서 방어 가능한지, 고객 계약상 인코텀즈와 소유권·위험 배분 조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관세 그룹은 다국적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유형에 따른 이전가격 정책 수립, FAR 분석,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검토 및 관계 회사 간 계약 정비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여 왔으며,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과 국제 거래 관련 신고·문서화 업무를 통하여 국내외 이전가격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전문 인력과 관세·통상 및 국제 거래 계약 전문 인력 간 협업을 통해 IOR 구조, 관세 평가, 인코텀즈와 가격 조건, 미국 법인의 기능 및 이전가격 정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O 14411 및 향후 DHS·CBP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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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향후 국제조세질서의 변화와 전망
2025. 1. 2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취임 즉시 다수의 행정명령 및 조치들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다수 국가에서 제도화된 글로벌 최저한세(OECD 필라2)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Memorandu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향후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국제 조세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소개해드립니다. 1. 백악관의 2025. 1. 20. 행정명령(Memorandum) 요지     트럼프 대통령은 1. 20. 취임 즉시 “OECD의 글로벌 조세합의(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Global Tax Deal))”와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라는 두 건의 행정명령을 공개하였습니다. 동 행정명령은 직전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해온 OECD 글로벌 조세합의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의 조세 정책 입안 권한을 제한한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조세주권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OECD의 글로벌 조세합의가 더 이상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조세합의 적용 배제: 재무부 장관과 주 OECD 미국 대표부는 이전 행정부가 OECD 글로벌 조세합의와 관련하여 한 모든 약속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OECD에 통보한다.     ■ 차별적, 역외 과세(Extraterritorial Tax)로부터 보호조치: 재무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하여, 미국이 당사자인 조세조약에 위반하거나 미국 기업에 역외 과세 또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세법 규정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 미국 세법 제891조에 따른 조사: 재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협의하여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대한 차별적 또는 역외 과세를 조사한다. 2. OECD 글로벌 조세합의의 내용과 현황     위 행정명령에서 ‘OECD의 글로벌 조세합의’는 OECD가 주도하는 15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대책 중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관한 2개 필라 해결책(Two-Pillar Solution) 도입 논의(BEPS 2.0)를 말합니다.     필라 1은 연결 매출액(200억 유로)과 소득(세전 이익률 10%)이 일정 기준을 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라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수입국이 일정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Amount A 과세권 배분)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유통활동에 대해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하여 표준화된 이익률을 적용한다는 것(Amount B)을 내용으로 합니다. 필라 2는 다국적 기업그룹(연결 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 적격 국내 최저한세(Qualified Domestic Top-Up Tax, QDMTT) 등을 통해 15% 최저한세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장을 신설하여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산입규칙(IIR)은 2024. 1. 1.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했고, 30개국이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그리고 47개 나라가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OECD는 2025. 1. 15.에도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과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 지침을 공개하는 등 약 140여 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참여 국가들과 협조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규정과 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득산입규칙(IIR)과 유사한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라는 제도가 있으나 필라 2와 합치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3.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필라 1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특히, 필라 1(Amount A)의 도입을 위해서는 2023년 10월 초안이 공개된 다자조약(Multilateral Convention, MLC)이 발효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동 다자조약의 최소 참여 국가 요건(Critical Mass)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국가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미국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에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를 이미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서비스세(DST)에 대해 처음부터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필라 2에 관해서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가장 먼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작동 방식을 예시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한국(아래 그림에서 자회사 1, 필라 2 도입)과 중국(아래 그림에서 자회사 2, 필라 2 미도입)에 각각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위 다국적 기업 그룹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과세에 대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의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고, 강력한 보복과세 입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대해 현재 전환기적용면제(Transitional Safe Harbor)에 따라 2026년까지는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미국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라 추가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포함한 필라 2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향후 2년간 미국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제재 내지 제도 개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전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발표로 OECD의 필라 1, 2는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각국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필라 2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조치 또는 제재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체약 당사국인 조세조약을 근거로, 상대 체약국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등이 조세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상대 체약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조세조약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세법 제891조에 따른 과세입니다. 이 세법 조항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외국 법률에 따라 차별적 또는 역외 과세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이 해당 외국의 시민과 기업에 대한 미국 세금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게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치(관세 부과, 기타 수입 제한 등)입니다. 미국 무역법 제301조 등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법·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타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일부 국가가 제정한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한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60일 이내에 제재할 필요가 있는 외국의 세법 규정을 조사하고, 채택하여야 할 보호조치를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조사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주시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국제조세 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이슈를 포함하여, 국제거래에서의 조세 이슈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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