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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후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발표 후, 2024년 4월 30일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이하, 본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이 수행한 본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미 추진하시거나 고려 중이신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 사안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I. 본건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 및 의의     본건 혁신금융서비스는 갤럭시아머니트리가 SPC를 통하여 항공기 엔진 실물을 매입하고, 이를 신탁업자에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해당 증권을 유통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 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 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본건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발표 이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첫 사례를 통하여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규제 및 주의사항, 토큰 형태의 유통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쟁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고려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I. 시사점     본건 혁신금융서비스의 사례와 같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유사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사항들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자산 및 상품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의 편익, 기타 효용의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상의 제한이나 이슈의 검토뿐만 아니라 가치 산정의 가능성∙객관성∙방법론을 고려하여야 하고, 관련 산업 자체의 상황과 향후 동향에 대한 거시적∙정책적 관점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구조 및 기초자산의 신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실무적 이슈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독당국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세심히 살펴보고 원활히 소통하여 서비스의 최적화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인프라, 블록체인 관련 고객정보의 공유 방식과 보호 절차, 미러링 관련 실무적 방식 등도 고려 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관련 기초자산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업무 경험을 토대로 기초자산∙상품 선정에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건이 빠르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면모를 보여 본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관련한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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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24일,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이하, 선불업)와 소액 후불결제업무(BNPL) 관련 내용을 강화 또는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 설정         개정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에 발행 잔액 기준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위와 같은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의 기준을 분기당 발행 잔액 30억 원 미만(기존 면제 금액 유지)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을 각각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금액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은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상법상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등) 사이에 유통되던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삭제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선불충전금 보호 방법 제시         개정법은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그 외 별도 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 및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위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 관리 대상 및 주체)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의 금액’이며,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와 이용자가 양수한 금액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불업자는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매 영업일 별도 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며, 부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별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불충전금 운용 방법) 본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안전한 방법’에 대하여 은행 등에 대한 예치, 국·공·지방·은행채, 지급보증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수, 그 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 등 안전자산 범위 내로 운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비해 안전자산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 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소액 후불 결제업에 대한 감독 구체화*         개정법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선불업자가 제공하는 소액 후불 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제도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건 개정안에서는 소액 후불 결제업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업무 범위, 영업 행위 제한 등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소액 후불 결제업무 승인 대상) 본건 개정안은 소액 후불 결제업무 영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소액 후불 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소액 후불 결제업자의 소액 후불 결제업무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액 후불 결제업무 범위) 본건 개정안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 조건을 참고 및 반영하여 소액 후불 결제업무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 원으로, 사업자 총 제공 한도(분기 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 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기타 제한) 소액 후불 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액 후불 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채권 회수 관리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등 매각 또는 추심은 금지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거래 대행 가맹점의 자격과 행위 규제 명시*         개정법은 가맹점의 정의에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일명 대표 가맹점 또는 상위 PG)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및 그 등록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면제된 자(은행 등 금융회사)와, 결제대금예치업자 등 일정한 전자금융업자만이 위와 같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일반 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상위 PG사를 통해 최종 판매자 정보 등이 포함된 고품질의 결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또한 상위 PG사에 대해 미등록 PG사와의 가맹 모집 계약 체결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PG사들의 불법 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일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대상 사업자별로 정리한 다음의 표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개정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보다 제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선불업자, 소액 후불 결제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상위 PG사) 등이 준수할 행위 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개정법 및 본건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 등록을 할 의무(2025.3.14까지)가 있는지, 또는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선불업자로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관련하여 규제기관의 추가적인 입법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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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22대 국회 주요 입법이슈 전망
1. 국회 일정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회법상 의장단 선출은 6월 5일(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에 소집되는 첫 집회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6월 7일까지(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 각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장 선출의 경우 교섭단체 간 배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의 경우에는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22대 국회에서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 중에는 아래의 법률들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들의 주요 입법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는 [별첨]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방위)       (4) 상법 (법사위)       (5) 부담금관리기본법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6) 소득세법 (기재위)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재위)       (8) 조세특례제한법 (기재위)       (9)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환노위)       (10) 폐기물관리법 (환노위)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12) 노인복지법 (복지위) 3. 의원입법의 의미와 비중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중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상 의원입법이라 부릅니다. 의원입법 제출을 위해서는 소정의 안을 갖추어 찬성 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대표발의 의원 1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외에 정부도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부터는 의원입법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법률 중에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이나 시장질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률들이 많이 있으며, 시대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를 제·개정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들의 경우 그 제·개정 여부 및 제·개정 방향에 따라서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경제 주체들은 국회의 입법 동향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법제컨설팅그룹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많은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 관여한 경험이 풍부한 전직 국회의원 등 국회와 행정부 출신 전문인력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법제 및 입법절차 관련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1)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4) 상법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5)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6) 소득세법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8) 조세특례제한법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9)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10) 폐기물관리법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12)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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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5.1.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4.6.10.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2023.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의 후속 입법으로서, 그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팀 및 신용정보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2024.3.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시행령[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바로가기→]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전송 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 전송자 및 전송 정보 기준 규정         ■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 주체 본인 전송과 제3자 전송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정보 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 주체 본인 전송(다운로드)의 경우, 정보 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정보 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설정하였고, 전송 정보는 제3자 권리 침해 정보 등의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제3자 전송의 경우, 서비스 수요,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통신·유통 등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정보 전송자* 및 전송 정보**를 유형화하였고, 세부 기준의 수립은 하위 고시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일반 수신자 기준 규정         ■ 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수신자의 기준을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 설비 및 기술, 전송 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 규정         ■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수신자로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정권자)은 기술 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 재정 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은 ①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②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정보 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③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지정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유효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관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 지정 신청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정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의 행위 규칙도 마련되어, 중계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외의 목적으로 전송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 중계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즉시 통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정보 주체에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을 추천·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정보 전송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정보 주체는 전송 요구 시 목적, 전송받는 자(수신자), 대상 정보 등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정보 수신자를 통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고, 정기적 전송 요구가 가능합니다.         ■ 정보 전송자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거절 또는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정보 수신자는 전송받은 정보와 기존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도, 정보 주체가 본인의 전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었고, 개인정보 전송 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와 함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5. 전송 요구 관련 수수료 규정         ■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 전송자가 정보 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 구축 비용, 운영 비용 및 대상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6. 결합 전문기관 재지정 기준 정비         ■ 결합 전문기관 지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재지정 시 결합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추가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II. 시사점     1. 기대효과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송체계 구축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대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의 창출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유의사항         시행령 개정안은 그 시행일을 2025.3.13.로 정하고 있습니다(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에 따라 정보를 전송 내지 수신하는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 등 제3자 정보 전송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분야의 경우 시행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의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 행위 규칙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하여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에서 새로이 정비된 결합 전문기관 재지정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개인정보팀 및 신용정보팀은 이미 금융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득 등 다양한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앞두고 금융 외 다양한 분야의 마이데이터에 관하여도 선도적으로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따른 법률상 이슈 또는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팀 및 신용정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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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Landmark Ruling: Supreme Court Overturns PIPC Sanctions Against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of a landmark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within the country. In a recent case, the Supreme Court has overturned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against major online marketplaces, Naver (South Korea’s leading internet platform company) and Gmarket (formerly eBay Korea). This pivotal case clarified that sellers on e-commerce intermediary platforms (the E-commerce Seller) are not consider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of the platforms providing intermediary sales services (the E-commerce Platfor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This ruling marks a transformative moment for privacy law enforcement related to E-commerce Platforms in South Korea. In this newsletter, we will delve into the detail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discuss its broader impact on the e-commerce landscape. 1. Overview of the Case     First, operators of the E-commerce Platform provide a service that enables members (including both sellers and buyers) to trade goods online. During the provision of this service, seller members utiliz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buyer members, provided by the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to deliver products and carry out various sales-related tasks. In this context, the PIPC has interpreted that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are ‘data controllers’ under PIPA, and that seller members ar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wh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Based on this presumption, the PIPC found that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breached the necessary safety measures required under PIPA by allowing seller members access to the seller system using only an ID and password, without employing additional secure authentication methods. As a result, the PIPC issued an order to seven (7) major platform operators to implement secure authentication methods and conduct regular training for their seller members (the PIPC Order). Among the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subject to the PIPC Order, Naver and Gmarket filed lawsuit actions against the PIPC seeking to annul the PIPC Order. We, Lee & Ko, have represented Naver and Gmarket from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o the final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2. Summary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main issue presented to the Supreme Court concerned whether E-commerce Sellers qualify as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for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under PIPA. This distinction was critical, as PIPA’s requirement for data controllers to implement secure authentication methods specifically applies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Consequently, the legality of the PIPC Order depended on this determination.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annulled the PIPC Order for the following reasons, determining that E-commerce Sellers do not qualify as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of the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s not limited to those who have an employment contract with a data controller. It includes any person who, under laws or contractual terms, acts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a data controller to carry out certain tasks.     ■ "Third parties," who receive personal information from data controllers and utilize it for their own business purposes and benefits, are distinct from and cannot coexist with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 The E-commerce Sellers receive personal information of buyer members from the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and process that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own discretion for their business operations. They are thus ‘data controllers’ and ‘third parties’ themselves rather than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of the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3.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lies in the fact that it provided the first specific judicial interpretation of PIPA regard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and the critical distinction between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and ‘third party.’ This ruling is pivotal not only for the e-commerce platform industry but also establishes a benchmark for future cases across various sectors involving the determination of who qualifies as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and who is subject to security measures requirements as per PIPA.     Prior to this ruling, the PIPC had used its guidelines as the legal basis to interpret E-commerce Sellers as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for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However, this ruling clearly established that the PIPC’s guidelines cannot serve as grounds for enforcement actions. Nonetheless, it should be noted that independent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major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such as Naver and Gmarket have proactively enhanced their security measures through self-regulatory efforts to safeguar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buyer members.     Furthermore, this ruling is also significant as it clearly delineates the responsibiliti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between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and their seller members. This provides critical guidance for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on how to structure their compliance and governance framework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effectively. This ruling marks the first decision issued by the PIPC that has been overturned since it became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2020. Lee & Ko features a Data Privacy & Cybersecurity Group comprised of the largest tea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experts in Korea. Our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encompass consultations, legal investigation responses, and litigation representation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matters. If you require advice or assistance concerning privacy-related matter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your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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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 개설을 악용한 명의도용 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최근 비대면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가로채는 ‘명의도용 금융사기’가 문제되고 있기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명의도용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I. 문제의 인식     비대면으로 알뜰폰 등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1단계 인증) 후 본인 인증(2단계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크리덴셜 스터핑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와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활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해킹을 통해 2단계 인증 절차를 우회하고, 이렇게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을 통해 자산을 탈취하는 금융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빈틈을 노린 명의도용 금융사기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업계,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가 이러한 위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II. 비대면 방식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유의사항     우선 휴대폰 개통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가입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란 통신 서비스 신규 개통 시 가입 사실을 명의자에게 통보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된 현황을 한 곳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가입 사실 현황 조사 서비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신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제한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질 때 SMS/이메일로 통지해주는 서비스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알뜰폰 개통 사이트 내 본인 인증 시스템에서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알뜰폰 사업자인 우정사업본부는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분증 스캔을 도입하였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알뜰폰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온라인에서의 알뜰폰 개통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의 금융사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II. 비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 관련 유의사항     한편,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 시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 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명 확인을 할 때 실명 확인 증표 사본(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제출, 영상 통화 등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중 영상 통화 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당국은 실시간 원격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사람이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시점에 실제로 그 얼굴 등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대면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위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와 유사하게 전체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일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사전에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전자금융 로그인 제한 또는 비대면 오픈뱅킹 거래 제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AI 기반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이나 영상 통화를 이용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등 일부 금융거래를 제한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제한된 금융거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 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서비스는 비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IV.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이처럼 비대면 방식으로 휴대전화 개통 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 개별 금융회사까지 금융 관련 업계가 모두 관련 규제나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나 제도, 시스템의 개선 속도에 앞서 명의도용 금융사기 방법이 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 또는 이동통신사 취약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로 보안상 강점과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다르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사업자들도 최근 금융사고의 변화 양상과 관련 규제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 도용을 통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는 금융사고/해킹 등 정보유출 사고의 예방 및 대응 지원이라는 목적 하에 ‘침해사고 공동대응센터’를 설립하고, 정보보호법제와 기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반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 또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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