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新着情報

|
|
2025.03.13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심 무죄 선고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고객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2025. 3. 6. 고객사인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2022.12.20. 고객사인 A사 석탄 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전도 시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의 요지      재판부는 본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재해자도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위반수칙을 위반한 사고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 어려웠고, 본 사고가 발생한 석탄 반입장은 바닥이 평편하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덤프트럭이 균형을 상실하여 전도될 위험은 없었으므로, 덤프트럭의 전도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특정한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및 시사점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 사망의 결과가 곧 사업주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작업자의 예견할 수 없는 오조작이나 작업수칙 위반으로 야기된 사고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그에 선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반의 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 사고의 발생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현재 재판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ILE download
2025.03.12
강릉 수소폭발 사고 관련 사건에서, 형사사건 무죄판결 및 민사사건 승소
2019년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법인(기관)에 대하여만 청구가 전부 기각된 판결(전부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2019년 5월 강릉시 소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건 사고는 “태양광·풍력발전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다시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내용의 발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연구과제는 2015년경부터 여러 참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 5월경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실증사이트에서 최종적인 실증이 이루어지던 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은 수소 제조 시에 불안정한 전원 공급 등으로 인해 수소탱크에서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 범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등 점화원이 발생하여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건 사고로 인하여, 현장 견학을 하던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건물과 입주기업들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물적으로도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관련 사건의 소송 결과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주관기관인 S회사 임직원들, 수전해 시스템 설계∙제작을 담당한 참여기관인 H회사 직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인허가 명의자가 되었던 G법인의 임직원 3명(인허가상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임직원들) 등 총 7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 임직원들을 변호하면서, ① G법인은 컨소시엄 내부 사정상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인허가 명의자가 되었던 점, ② 피고인들도 형식적 인허가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점, ③ 실제 G법인 임직원들이 수소 제작 및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④ 수소 폭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변론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여, G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참여기관 직원인 나머지 피고인들 중 3명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860 판결). ■ 관련 민사사건     본건 사고로 피해(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각각 본건 사업의 주관기관인 S사를 포함한 참여기관 5개 법인, 전담기관인 H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 임직원들이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내용에 더하여, 민사소송에서만 쟁점이 된 내용인 ① G법인의 공작물에 대한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② 법률∙계약∙조리상 구체적 주의의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근 G법인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87844 판결)되었고(반면 위 대법원 판결에서 G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참여기관 및 전담기관의 민사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까지 선고된 하급심 사건들의 경우 모두 G법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시사점     법무법인(유) 광장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변론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G법인이 수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인허가 명의자였고, 그 임직원들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대단히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이었습니다만, 법무법인(유) 광장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과제의 특성, G법인 임직원들의 관여 정도, 사고가 발생한 수소제조시설의 제작∙운용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현출해내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행위자별로 효과적인 변론이 있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download
2025.02.05
광장 산업안전ㆍ중대재해팀 2024년 결산
2024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수사 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발부되었으며, 주요 중대재해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ㆍ중대재해팀은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이 다수의 중대재해, 산업안전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논리적,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1. 대형 건설사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처분     ■ 사안 개요         대형 건설사 A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내 터파기 구간에서 법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고용노동부는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A사가 마련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사고가 발생한 우∙오수 관로 공사에 관하여도 유해∙위험 요인이 적절히 발굴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② A사는 대형 건설사로서 다수의 공사 현장을 동시에 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령 개별 공사 현장에서 일부 유해∙위험 요인이 적절히 통제∙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재해자의 안전모가 훼손된 모양이 토사 매몰로는 결코 발생할 수 없음을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안전모 충격 테스트 결과, 재해자 부검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하여 적극 소명한 후,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 없는 제3의 외부 요인으로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A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다는 인식과 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정보통신 공사 중 감전 사고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 처분     ■ 사안 개요         B사는 CCTV 설치 작업을 발주받아 케이블 배선 포설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임의로 진입하여 이동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및 혐의 없음 처분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B사와 발주자는 CCTV 운영 및 보수 작업에 대하여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B사와 발주자의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세부 내용, 그리고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 CCTV 설치 작업은 CCTV 운영 및 보수와는 독립된 공사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함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을 적용받아 내사 종결(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 처분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인 B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상의 전로 차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작업계획서, 설계 내역서, 작업자들 간의 무전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원래 예정된 작업 구역이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고 당일 예정된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착용조차 필요 없는 단순 케이블 포설 작업이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청소차 운행 중 전복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내사 종결 처분     ■ 사안 개요         종합건물관리업체 C사는 건물의 미화 업무를 수급업체에 하도급하였는데, 수급업체 소속 작업자가 청소차 운행 중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C사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을 전제로 C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고의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수차례의 현장 검증과 조사에 적시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에 근로자의 돌발 행위와 기왕증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C사가 도급인으로서 충실한 안전 관리를 하였으며,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청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 과거 타사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내사 종결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건설회사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판결     ■ 사안 개요         건설회사 D사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하던 수급인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 2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 변론 및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 변론 피고인 6명 전원 무죄         본건 사고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는 시공사인 D사의 관리자가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 시공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검찰 역시 D사가 수급인에게 무리한 시공방법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D사 및 그 임직원 5명(현장 소장, 공사 담당)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년 6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4,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1) D사가 수급인에게 잘못된 시공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2) 시공방법 및 시공 순서 변경은 수급인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독단적으로 한 것인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은 본건 건설 현장에서의 복잡한 시공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14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보고서 및 검찰 주장의 불합리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D사 및 그 임직원 5명 전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 판결은 사고 초기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내용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판결입니다. 특히 수급인 소속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원청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시공방법을 채택하고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가며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로 인해 재판 단계에서 검사와 수급인 변호인들의 주장을 이중으로 배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전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참고로, D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2건 받았는데, 저희 법무법인이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5. 건설회사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판결       ■ 사안 개요         건설회사 E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해체 작업 중 리프트가 추락하여 작업 수행 중인 수급업체 작업자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판결 결과: 무죄         검찰은 건설회사 E사의 수급업체가 리프트 해체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해당하고, 건설회사 E사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회사 E사의 현장 소장 및 법인, 수급업체 대표이사 및 수급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리프트 해체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들은 리프트 해체 작업에 대해 수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자들의 판단에 따라 작업 수행을 하였을 뿐이고, 작업 수행에 대해 건설회사 E나 수급업체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제1심 법원은 건설회사 E와 수급업체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download
2024.07.10
열사병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기소사례
1. 최근 대전지검의 열사병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 처분     최근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합니다)에 대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4.7.1.자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온열질환에 대한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날은 그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청 건설업체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휴식시간, 휴게장소 및 음료 제공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열사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i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iii)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자 등이 발생한 경우 및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 등 음료 제공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일정 수준 이내의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대형 팬 설치 및 냉각 조끼 등 제공)     ■ 더운 시간대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 작업 최소화, 특히 방열복 등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 작업에 대한 휴식 보장 강화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및 사업장 내 비치     ■ 작업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건강 상태 확인 및 관련 사항을 TBM에서 교육     ■ 온열질환에 대한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적절한 휴게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며,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수시 확인     ■ 온열질환에 대한 사업장 내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 온열질환 관련 증상이 심할 시 구급차를 불러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     아울러,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자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나 취약 정도가 큰 경우를 비롯해 당해 사업장의 특성까지 함께 감안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사점     금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외부 작업이나 냉난방 설비가 없는 시설 내 작업에서는 그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이 진행되는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download
2024.02.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시사점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확대적용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기반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2024. 1. 27.부터 5~49명의 중소 규모 기업(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고, 2024. 2. 1.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대비한 자가 진단 리스트     이제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개인 사업자 포함,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ㆍ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ㆍ개선 및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ㆍ평가하는 등 핵심 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래 자가 진단 리스트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점검 체계를 정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하, 법명 생략)          ■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 제2호)         ->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3호)         ▷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ㆍ기구 및 유해 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유해ㆍ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하며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         ▷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사전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이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 종사자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ㆍ이행 (시행령 제4조 제7호)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ㆍ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토사석 광업 등) 50인↑ / (농업 등) 300인↑ / (건설업) 120억원↑(토목 공사업은 150억원↑) / (기타) 100인↑         ▷ 도급인ㆍ수급인 간 안전 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건설공사 노사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시행령 제4조 제8호)         ▷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의 대응 조치,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 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 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재발 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중앙 행정 기관ㆍ지방 자치 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중앙 행정 기관 등의 행정 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이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조, 제4호)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ㆍ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ㆍ점검하고 있다.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했다.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총 13건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2. 기준). 그렇지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던 기업의 경우 수사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기업일지라도, 법 확대 시행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 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분쟁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 안전ㆍ중대 재해 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