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풍력발전단지의 소음·진동·빛공해로 인한 가축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환경 피해가 설령 존재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 책임 체계 아래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한우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인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빛공해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운영에 관여한 발전 사업자, 사업 참여 법인, 풍력발전 SPC,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광장이 피고들 전원을 대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 풍력발전 SPC와 원고를 포함한 인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그 적용 범위,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 원인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③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의 3가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에 관하여
피고 풍력발전 SPC는 2021년 12월경 원고를 포함한 인근 마을 주민들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추후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받는 대신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제소 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서의 문언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의·식·주)에서 입었거나 입게 될 피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고, 원고의 목장 운영이라는 사업상 손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풍력발전 SPC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 원인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소음·진동·빛공해의 측정 결과가 관련 기준치 이하이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현장 측정에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측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 시험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감정상의 오류를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빛공해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풍력발전기의 항공장애 표시등이 원고 목장에 실제로 도달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 발전단지와 목장 사이의 거리, 인근 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 등 주변 환경 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현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저주파 소음 측정값이 가축에 대한 보정 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지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거의 없음에 가깝고, 일반 소음 및 진동·진동 속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빛공해에 관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한우 폐사 두수 급증 및 수태율 저하와 풍력발전단지의 환경오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광장은 측정된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오염과 가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였고, 법원은 곧바로 폐사 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수태율도 상승한 점, 목장 내 사육 두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풍력발전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환경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의 적용 범위 해석, 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복합적 환경오염의 수인 한도 판단, 가축 폐사와 발전 시설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 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풍력 산업계가 본 사건의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바, 이는 본 판결이 개별 분쟁의 범위를 넘어 국내 풍력발전 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 책임 체계 아래에서도 원고는 환경오염의 존재, 피해의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은 발전 시설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한 목장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여 투자를 주저하여 온 사업자들에게, 본 판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사업 운영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환경 분쟁 및 소송 전반에 걸쳐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소송 및 자문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