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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풍력발전단지 소음·진동·빛공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풍력발전단지의 소음·진동·빛공해로 인한 가축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환경 피해가 설령 존재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 책임 체계 아래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한우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인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빛공해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운영에 관여한 발전 사업자, 사업 참여 법인, 풍력발전 SPC,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광장이 피고들 전원을 대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 풍력발전 SPC와 원고를 포함한 인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그 적용 범위,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 원인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③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의 3가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에 관하여         피고 풍력발전 SPC는 2021년 12월경 원고를 포함한 인근 마을 주민들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추후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받는 대신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제소 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서의 문언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의·식·주)에서 입었거나 입게 될 피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고, 원고의 목장 운영이라는 사업상 손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풍력발전 SPC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 원인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소음·진동·빛공해의 측정 결과가 관련 기준치 이하이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현장 측정에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측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 시험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감정상의 오류를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빛공해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풍력발전기의 항공장애 표시등이 원고 목장에 실제로 도달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 발전단지와 목장 사이의 거리, 인근 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 등 주변 환경 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현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저주파 소음 측정값이 가축에 대한 보정 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지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거의 없음에 가깝고, 일반 소음 및 진동·진동 속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빛공해에 관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한우 폐사 두수 급증 및 수태율 저하와 풍력발전단지의 환경오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광장은 측정된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오염과 가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였고, 법원은 곧바로 폐사 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수태율도 상승한 점, 목장 내 사육 두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풍력발전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환경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의 적용 범위 해석, 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복합적 환경오염의 수인 한도 판단, 가축 폐사와 발전 시설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 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풍력 산업계가 본 사건의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바, 이는 본 판결이 개별 분쟁의 범위를 넘어 국내 풍력발전 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 책임 체계 아래에서도 원고는 환경오염의 존재, 피해의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은 발전 시설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한 목장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여 투자를 주저하여 온 사업자들에게, 본 판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사업 운영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환경 분쟁 및 소송 전반에 걸쳐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소송 및 자문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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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 2.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개정령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2026. 3. 16.까지 40일간의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1.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개정령안은 배출권거래법 개정(2025. 10. 28.)을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당 대상 업체 지정 취소 기준의 구체화 및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정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시사점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확정하면서 정책 목표로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와 같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한 규제를 넘어 관리 중심의 정책 시장으로 고도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금융감독원과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 관리를 금융시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출량이 급감한 기업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 내 검증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는 금년부터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에 돌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된 EU CBAM이 역외 검증 기관(verifier established in a third country)에 대한 인정(accreditation)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MRV(측정·보고·검증) 체계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최근 공론화를 통해 2036~2049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공론화 확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향후 구체화될 장기적인 감축 계획과 이에 따른 규제 강도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배출권거래제, CBAM 등 국내외 탄소 규제에 관해 다양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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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개편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발표하며 세부 추진 과제의 하나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제도)를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의 중간 결과를 2024.6.27. 공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PS제도 개편 방향: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전환     정부 주도 입찰 제도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입찰 물량을 공고한 후, 가격/비가격 지표로 입찰자를 평가하여 낙찰된 사업자와 응찰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현행 RPS 제도에 따라 정부가 공급의무자(500MW 이상 발전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변경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즉 정부입찰)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의 개요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 정부 주도 입찰 제도의 주요 체제 및 기존 발전 설비 처리 방안     연구 결과 중간 발표회에서 설명한 정부 주도 입찰 제도의 주요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RPS 제도가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로 전환될 경우, 현행 RPS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발전설비의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발표회에서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와 장기 고정계약한 발전설비는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REC 현물시장 설비는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현물시장 설비의 장기계약 전환을 위하여 현물시장 설비에 대한 별도 입찰을 일정기간 운영하되, LCOE,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 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상한가 설정         ■ 기타 자체건설 또는 자체계약된 설비는 REC 현물시장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현행 계약방식 유지 3. 시사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개편을 통해 현행 RPS 제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의 하나인 비가격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 중심의 낙찰제로 인해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회에서도 밝혔듯이, RPS 체제가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과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금번 제도 개편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RPS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민간 전력 수요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정부와의 장기 계약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사업자는 발전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향을 고려하여 국산 기자재 활용 비율 제고 등도 적극 고려하여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또는 풍력, 태양광 이외 바이오 등 정부 입찰 물량 규모가 적거나 입찰 시기가 부정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RE100 등을 위한 민간 수요 기업과의 PPA 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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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률) 제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CCUS 법률) 제정안이 2024.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탄소 (carbon)의 포집 (capture), 활용 (utilization) 및 저장 (storage)과 관련한 기술을 뜻하는 CCUS 기술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교 기술 (bridge technology)로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CC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85/tCO2, CCU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0/tCO2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고, EU는 탄소 중립 산업법 (the Net-Zero Industry Act, NZIA)을 통해 2030년까지 EU의 탄소 저장 용량을 연간 5천만 톤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CCS 기술을 8개 ‘전략적 Net Zero 기술 (Net-Zero Strategic Technologies)’ 중 하나로 지정하고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상업화 촉진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4.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 2030년 NDC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제거량의 목표를 기존 (2021.10.)의 연간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하였으며, 최근 (2024.1.5.) 총 2조 9,529억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활용 CCUS 실증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 CCUS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금번 CCUS 법률의 제정은 CCUS 국가 정책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CCUS 사업을 ‘포집 사업’, ‘수송 사업’, ‘저장 사업’ 등으로 나누어 관련 인허가 및 지원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시사점       우리나라는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산업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CCUS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 관련 법규는 그간 40여 개의 개별 법에 흩어져 있었고, 특히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CCUS 법률의 통과로 향후 CCUS 시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 R&D 및 실증 사업의 추진 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CCUS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거나 CCUS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서는 CCUS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제정될 하위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 기술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 에너지팀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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