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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Resource Center

  Lee & Ko  |  2021. 3. 11.  |  법무법인(유) 광장 COVID-19 Update Newsletter #34 
主要业务方向

   자본시장연구원  |  2021. 5. 25.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환율의 변화 및 향후 전망

 

   자본시장연구원  |  2021. 5. 11.  |  코로나19 이후 회사채 발행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  |  2021. 3. 9.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 3. 9.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허가.심사 및 긴급 공급체계 구축 기반 마련

 

   국세청  |  2021. 3. 5.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자본시장연구원  |  2021. 2. 22.  |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자본시장연구원  |  2021. 2. 22.  |  코로나19와 환경·사회책임 우수기업 주식의 성과

 

   금융위원회  |  2021. 2. 8.  |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 안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11일자로 발표한 감독지침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증선위에 추가 보고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감독업무의 방향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  2021. 1. 28.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제시되었습니다. 이 권고는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이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1. 1. 28.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

     지난 1월 28일 개최된 한국고용정보원 주최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플랫폼노동자 지원 정책 과제로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지원‘, ’플랫폼노동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고충 해소 등을 도울 수 있는 거점별 쉼터 운영‘, ’법적 지원‘, ’유급병가 부여 등 건강휴식권 증진‘, ’배달라이더 대상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훈련 지원‘, ’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공공이륜차 리스‘ 등이 제시(중앙일자리평가팀 발표)되어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1. 1. 2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  2021. 1. 21.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2021년 정기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원 내지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2)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3) 개정 상법 시행령(’20.1월 시행)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 배포.
 (4) 정기주총 개최 시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

  

   보건복지부  |  2021. 1. 12.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긴급 의료인력 충원 필요시, 국가시험 실시의 사전공고기간을 현 90일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 1. 12.   |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이 연중 집중 점검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1. 1. 11.  |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손상 인식 관련 감독지침 마련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감독지침에 명시됨으로써,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이 예방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  2020. 12. 30.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에 제정・발효된 동 고시 유효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하면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합니다. 

 

   조달청  |  2020. 12. 30.  |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연장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월 마련된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유효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동 지침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지문등록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2020. 12. 8.  |  Digital Innovation in Global Securities Industry under Covid-19 and the Implications

 

   산업통상자원부  |  2020. 12. 1.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0. 12. 1.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무부  |  2020. 11. 30.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보건복지부  |  2020. 11. 26.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0. 10. 15.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10. 13.  |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국가간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간 최종합의는 코로나19, 미국 대선 등의 상황으로 인해 연장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0. 10. 1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10. 14.  |  「‘20.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자본시장연구원  |  2020. 10. 12.  |  자본시장포커스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2020-22호)」

 

   산업통상자원부  |  2020. 10. 6.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기획재정부  |  2020. 10. 5.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  2020. 9. 28.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9일까지입니다. 

 

   기획재정부  |  2020. 9. 28.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9. 28.  |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시행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하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0. 9. 28.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93개사 3,506억원 규모

 

   법무부  |  2020. 9. 2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0. 9. 24.  |   「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   2020. 9. 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0. 9. 17.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금융회사의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원격접속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9. 17.  |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발표

     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 산업기지화를 위한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국 7개 산단에 대하여 실행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  2020. 9. 10.  |  역대 최저 금리의 약 14.5억불 규모 외평채 발행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14억5천만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거래에서 정부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법률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외평채 발행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유로채의 경우 비유럽국가의 유로화표시채권으로서는 최초로 프리미엄이 있는 마이너스금리채권으로 발행된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수요가 높아 당초 10억불 정도로 계획한 발행규모를 늘려,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 6억2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유로어치를 발행하였습니다.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2014년 이후 약 6년만에 발행된 것입니다. 이번 발행에는 BNP파리바, 뱅크오브뉴욕, 시티그룹, 제이피모건, 미래에셋대우, 스탠다드차타드가 공동주간사로 참여하였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자본시장그룹의 오현주, 현승아, 김동연, 안상현, 강슬아, 노청수 변호사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9. 15.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0. 9. 14.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며 대손충당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이 진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9. 15.  |「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발표

     ➀부담 완화 및 고용·금융지원 등 위기극복 대책(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산단 등 임대료 감면 등), ➁공공수요 창출대책(공공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 구매 4.3조원 신속 집행 등), ➂수출 돌파구 마련 대책(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 상향 및 온라인 보증 출시 등), ➃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행보증 한도액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0. 9. 16.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이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  2020. 9. 14.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 성과 비교

 

   고용노동부  |  2020. 9. 7.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9. 3.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지난 7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국가발전전략으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한 데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으로 조성한 母펀드자금에,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결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형 뉴딜펀드는 후순위 출자 등을 위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하는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  2020. 9. 1.  |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코로나19의 영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소득세제, 금융과세, 법인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국제조세, 관세 등 전반의 정책방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8. 27.  |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3.13.),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3.31.),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6.)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26.)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27.)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또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이 기간 중에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동고용부  |  2020. 8. 31.  |  해외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첫 산재인정

     해외파견이나 해외출장 중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나 본 사례는 해외근무 중 코로나19감염에 대한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0. 8. 27.  |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항공사와 지상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의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계기관합동  |  2020. 8. 26.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0. 8. 26.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허용되는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8. 25.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의 상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8. 20.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규제 개선 추진

     총 27건의 금융규제에 대하여 정비 완료(8건), 정비 진행 중(5건), 정비 방안 마련 중(14건)이라고 집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비 완료된 규제는, 보험 분야에서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허용(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근거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  2020. 8. 1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금융위원회  |  2020. 8. 5.  |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현황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5사 전부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0. 8.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  2020. 7. 28.  |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➀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➁ 사용료 납부유예, ➂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7. 26.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디지털금융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으로 MyPayment 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되고,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이 기능별로 간소하게 통합되며, 혁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뉴스레터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  2020. 7. 22.  |  2020년 세법개정안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개정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세제 개정이 일괄 소개되었습니다. (1) 투자세액공제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4)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5)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등의 세제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  2020. 7. 21.  |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개최

     코로나19 2차 확산우려 등 금융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안정화 조치들과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7. 14.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  2020. 7. 15.  |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코로나19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되고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지정 또한 연장기한까지 유예됩니다.  

 

   KOTRA | 2020. 7. 13. |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등이 변경되거나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비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 공무 수행자와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베트남에 이미 입국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7. 10.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등 심사.승인 현황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2건(치료제 10건, 백신 2건)입니다. 

 

   금융위원회  |  2020. 7. 1.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2020. 6. 29.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가 2024년까지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토교통부  |  2020. 6. 26.  |  국가 핵심 기간산업,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착수

     이 조합의 중요한 기능은 항공기 리스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항공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정부출연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항공사 출자액은 항공산업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  2020. 6. 23.  |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전문계약제도 신설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Track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6. 22.  |  싱가포르와 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의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관계기관합동  |  2020. 6. 19.  |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진행되도록,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특화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  |  2020. 6. 16.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는 6월 30일까지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이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  |  2020. 6. 15.  |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고시”가 7.1.부터 시행됩니다.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6. 18.  |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총 4개 분야의 모든 순위가 보합 또는 상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전체 순위도 5단계 상향 조정되어 63개국 중 2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6. 16.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요건,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최초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안전성·유효성·면역원성 평가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백신 지침(부록)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  2020. 6. 16.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이 한시적으로 1%p 인하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6. 11.  |  방문 민원상담 대신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0. 6. 10.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0. 6. 8.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의 ‘스마트보증’ 마련

     인터넷전문은행들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6. 8.  |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가 도입되고,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신설 ‧ 운영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금융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6. 5.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및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금융그룹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코로나19와 저금리로 인한 금융그룹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6. 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0. 6. 3.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시행

     이번 개정에는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0. 6. 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관계부처합동  |  2020. 6. 1.  |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코로나19 국난 극복 및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제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6. 1.  |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벤처펀드 조성

     ADB 벤처펀드 출범으로 K-방역 분야를 포함한 우리 벤처ㆍ스타트업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과 ADB의 협력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  |  2020. 5. 28.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시의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실명확인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5. 27.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이 금년 8월말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0. 5. 26.  |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와「기간산업안정기금」출범을 통해 금융지원 정책공조체계를 강화

     중소기업 등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 상황,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준비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  |  2020. 5. 26.  |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0. 5. 25.  |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코로나19로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여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  2020. 5. 25.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한국상회  |  2020. 5. 20.  |  코로나19  관련 중국 중앙정부 및 북경시 제정 법령 모음 

     중국에서 공포된 코로나19 관련 법령 내용 및 세제 혜택이 제정 부처별도 정리된 자료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  2020. 5. 22.  |  [현안브리핑 제9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코로나 19에 대한 국내외 동향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  2020. 5. 20.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  2020. 5. 20.  |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년 3월 27일 통과된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4월 23일 통과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0. 5. 20.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0. 5. 20.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상세한 자금지원 업종 요건, 기업 요건,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조건 등 운용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0. 5. 20.  |  회사채·CP 시장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P-CBO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회사채·CP 시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관계기관합동  |  2020. 5. 15.  |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resource view / 고용노동부 resource view ]

     정부와 여당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총 4개 분야, 28개 과제들 중에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5. 15.  |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주요 논의 내용

     철강업계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분야에 철강산업 포함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조정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0. 5. 13.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육성 계획’심의 의결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코로나 맵, 마스크 맵, 진단키트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큰 역할을 했음에 주목하여, 스마트엔지니어링 AI·IoT 신소재 바이오(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5. 13.  |  WTO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작업 제안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 5개국 각료선언문 합의사항 확산을 추진하고, 비상시 WTO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5. 13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부담 완화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5. 12.  |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의 3대 프로젝트로는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SOC 디지털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5. 8.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

     K-방역모델,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및 실무작업반이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0. 5. 6.  |  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4. 28.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편 시행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여 5월1일부터 국가계약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과,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0. 4. 2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0. 4. 29.  |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  |  2020. 4. 27.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4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4. 22.  |  “정유산업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원 외에 △석유공사 비축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수수료 2~3개월 납부유예,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개방검사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국세청  |  2020. 4. 22.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0. 4. 22.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기업 별로,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0. 4. 21.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2020. 4. 16.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FSB가 각국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이어 4.20.에는, LCR 기준의 한시적 하향이 종료될 때에도 단계적으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뒤따랐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0. 4. 16.  |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4. 13.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1분기 검토보고서 작성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기업과 감사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4. 13.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전략적 지원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융감독원  |  2020. 4. 13.  |  Regulators Urge Flexible ECL Approach During Covid-19

     FSS is advising companies and auditors to consider government relief measures as risk-reducing when determining expected credit losses.  

 

   금융감독원  |  2020. 4. 9.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 Ⅳ

     유통‧전시업 등의 업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외식‧관광‧주유소 등 업종에 대한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항공업에 대한 항공 지상조업체 계류장 사용료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0. 4. 9.  |  코로나19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게시

     금융감독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한 자료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접속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이 게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0. 4. 8.  |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천억원 증액하고, 저금리 특별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며,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4천억원을 신설·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  2020. 4. 7.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나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 등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4. 7.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의 90일간 유예,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의 임대 적극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4. 7.  |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2020. 4. 6.  |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지시

   √  코로나19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금융기관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  2020. 4. 6.  |  [Q&A]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

    

   고용노동부   |  2020. 4. 2.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재택근무의 근로시간, 연장근로, 복무관리, 비용, 재택근무와 관련한 산업재해 문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4. 2.  |  채권안정펀드 설명자료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한 자료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시장조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  2020. 4. 2.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인 경우 3개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  |  2020. 4. 1.  |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상황 진단 및 대응방향,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관광, 영화, 통신·방송)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0. 3. 31.  |  4.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0. 3. 31.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2천억원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자 추경·자체재원을 통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3. 30.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ELABOR  |  2020. 3. 27.  |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국세청  |  2020. 3. 26.  |  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급여를 기부 반납 삭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 안내를 국세청이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0. 3. 25.  |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를, 대규모기업은 2/3를 지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0. 3. 25.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기업의 재택 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0. 3. 25.  |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계기관합동  |  2020. 3. 24.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과 세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  2020. 3. 23.  |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배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0. 3. 18.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 애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패스트트랙이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  2020. 3. 17.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 2. 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구체화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  2020. 3. 18.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  2020. 3. 10.  |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2020. 3. 6.  |  코로나19 관련 공기청정기 등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및 시정

  

   국토교통부  |  2020. 2. 28.  |  코로나-19대응을위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

  

   국세청  |  2020. 2. 26.  |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기획재정부  |  2020. 2. 1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국세청  |  2020. 2. 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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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性案例

Lex Mundi COVID-19 자료실

 

     전세계 유수 로펌들의 최신 법률리소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ex Mundi는 국가별로 국제적 법률자문능력이 탁월한 한 로펌만을 회원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 최대의 로펌 네트워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 로펌 중 Lex Mundi의 유일한 회원사입니다. 

 

Multilaw COVID-19 Global Resource Hub

 

     Multilaw는 1990년에 설립된 글로벌 로펌 네트웍입니다. 이 네트웍을 구성하고 있는 전세계 로펌들의 COVID-19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자료 및 연구자료
 

   WTO  |  2020. 8. 12.  |  글로벌 팬데믹 시국에서의 무역 비용

 

   Skadden  |  2020. 7. 27.  |  코로나바이러스 특별구제법에 따른 책임 보호

     미국 존 코닌 상원의원이 제안한 SAFE TO WORK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 기업과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을 면책해 주는 책임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에는 상품 관련 책임 보호와 고용 관련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Skadden에서는 동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VOX  |  2020. 7. 27.  |  수요 대 공급: COVID-19 팬데믹 시국에서의 가격 조정

     COVID-19 시국의 시장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가격과 COVID-19로 인해 변화된 가격들을 조사하고, 특히 독일 경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변화 모두 가격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특히 수요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VOX  |  2020. 7. 24.  |  COVID-19 팬데믹 시국에서의 경제 불확실성

     통계 모델을 통하여 경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은 COVID-19 위기와 같이 매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좀 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본 글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여러 전망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경제를 COVID-19 시국 전후로 비교하였다. 모든 요소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급증을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경제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차 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White & Case  |  2020. 7. 24.  |  COVID-19: 프랑스의 안보 및 공공 보건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2020년 4월 1일 개정발효된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통제규칙은 새로운 전략산업부문을 포괄하고 중요 개념들을 명확히 하며, 투자자들을 위해 좀 더 투명한 검토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근거하여 최근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COVID-19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서 두 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통제 대상인 ‘민감한 활동’의 범위에 바이오기술 관련 R&D 활동을 포함시켰다. 둘째, EU 역외 투자의 검토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 절차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완화하였다. 

 

   PIIE  |  2020. 7.  |  신흥시장 국가들을 위한 IMF의 팬데믹 지원 기능

     IMF는 COVID-19 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서 현재 신흥시장 국가들이 겪고 있는 팬데믹 관련 재정 및 경상수지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IMF는 신흥시장 국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좀 더 완화된 상환 기간과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IMF의 팬데믹 지원 기능을 통하여 인도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국가들의 적절한 팬데믹 대응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SIS  |  2020. 7. 21.  |  COVID-19에 대한 국제금융기관들의 대응

     현재 IMF, 세계은행, 지역 개발은행들과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은 COVID-19로 인한 전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전략 및 대응방안들을 수립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27일 이래로 동 금융기관들이 지급을 승인한 금액이 무려 1,4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승인된 금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889억 달러를 지급하였다. 최근 6월 23일 개정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발효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더 많은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Brookings  |  2020. 7. 17.  |  COVID-19와 경제 위기 대응: 前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장들의 전망

     前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들의 전망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전례 없는 형국이며, 따라서 그 회복에 대한 전망 또한 매우 어렵다. 팬데믹의 진행 상황 자체가 회복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위기에 있어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서서히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제한들을 고려하여 주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AEI  |  2020. 7. 16.  |  COVID-19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급감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해 중국의 2020년 상반기 건설과 투자 경기는 크게 위축되었다. 동시에 중국 자본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그야말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크게 감소했고, 중국으로의 수출규제 이행 미비로 기술 유출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미국의 대미 증권투자는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적절하게 감독 되지 않고 있어 기술 탈취, 인권 침해 등 염려가 남아있다. 

 

   PIIE  |  2020. 7. 15.  |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일본의 경제구조 개혁 촉진 가능

     지난 몇 년 간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아베 총리의 금융과 재정 정책 등은 정체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른바 ‘세번째 화살’로 불리는 아베노믹스의 구조 개혁 목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최근 COVID-19 사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의료서비스, 전자 정부 등과 연계된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이것이 일본 경제구조 개혁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멸되는 일자리에 대한 경고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WTO  |  2020. 7. 13.  |  COVID-19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 개방 필요

     UN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WTO 사무국은 “UN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재정 및 통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WTO는 “COVID-19 위기 속에서 무역을 개방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투자 유인을 이끌어 내어야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WTO는 국가들이 WTO협정에 합치되는 정당한 무역 관련 정책을 도모하고, 긴급조치들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WTO 스스로가 국가간 소통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NCTAD  |  2020. 7.  |  포스트 COVID-19에서의 투자진흥기관과 “뉴노멀”

     현재 COVID-19 위기로 인해 투자진흥기관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중간자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최근 투자진흥기관들은 COVID-19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국가별 디지털 기반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그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순한 현존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외에도 향후 보건, 식량, 농업, 기술관련 등 신흥 분야들에 대한 신규 투자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Burges Salmon LLP  |  2020. 7. 17.  |  COVID-19 위기에서의 대체 분쟁해결제도의 장점

     COVID-19로 인해 일반적인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고 법원 행정이 지연되는 만큼, 중재, 협력관행(collaborative law), 금융분쟁조정제도 등 대체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이혼이나 금융 구제 조치 등에 있어서 ADR이 많이 활용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포스트 COVID-19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hite & Case  |  2020. 7. 10.  |  전 세계 국가들의 COVID-19 대응 재정 지원 조치 현황

     COVID-19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재정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고 있으며, 각국마다 지원조치 적용대상의 기준,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여부,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White & Case에서는 다음 국가들에서의 조치들을 분석하고 요약하였다: 미국, 영국, 체코, 중국,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Oon & Bazul LLP  |  2020. 7. 10.  |  싱가포르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구체 조치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보호조치들을 시행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조치를 도입하였다. COVID Act1에 따르면, COVID-19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그 책임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며, 파산과 기업 해산의 재정적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고, 파산 거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연기시켜주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COVID Act 2는 임차료에 대한 의무를 완화해주고, 대출 이자 납부 지연시 연체료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임대 부동산에서 신속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의 책임 또한 완화해주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Brookings  |  2020. 7. 10.  |  전례 없는 COVID-19 위기에는 전례 없는 정책 대응이 필요

     2019년 말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55만명 이상이고 감염자 수는 1,200만명을 넘어섰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과 경제분야 가릴 것 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의료 체계가 취약하고 경제적 내구성이 강하지 않은 개도국들의 피해는 더욱 막심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건 위기 및 경제적 타격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정책의 정교함과 투명성 제고, 피해 상황 개선 이후에 대한 준비, 국제공조 체제의 강화 등 전례 없던 창의적인 정책 대응이 절필하다. 

 

   CSIS  |  2020. 7. 9.  |  다음 과제로 떠오른 COVID-19 백신의 공정한 공급

     COVID-19의 확산세가 무서운 가운데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을 찾아내고,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해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이전의 경제적, 사회적 일상을 찾기 위한 가장 큰 희망일 것이다. 백신 연구에 대한 활발한 연구 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개도국에서는 COVID-19 확진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민이다.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를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Brookings  |  2020. 7. 9.  |  COVID-19위기가 무역에 미친 영향: 동아프리카의 실제 사례

     동 보고서에서는 2020년 5월 케냐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COVID-19 위기가 동아프리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에 대한 우려와는 모순되게도 케냐는 사실 올해 1분기에는 무역 적자 감소와 함께 상당한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COVID-19 위기로 인해 케냐 무역에 발생한 충격은 상당해 보였지만, 분기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예상보다 적었으며 수출 실적이 2019년에 비하여 월등히 향상된 반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OECD  |  2020. 7. 7.  |  2020년 OECD 고용 전망 보고서: COVID-19로 인한 실업 위기, 대응이 시급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2020년 2월 5.2%였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례없이 급격히 증가하여 4월에는 8.5%에 달했다. 다행히 5월에는 다소 완화되어 8.4%에 그쳤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내 실업 인구는 5,45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실업 위기는 일시적인 고용 감소가 영구적인 해고로 이어지면서 극심해지고 있으며, 팬데믹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로 퍼지고 있다. 2020년 OECD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적인 시나리오에 따를지라도 4분기에는 OECD 내 실업률이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공황 당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KCMI  |  2020. 4. 22.  |  Impacts of Covid-19 on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기획재정부  |  2020. 4. 14.  |  '20.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험연구원  |  2020. 4. 8.  |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KCMI  |  2020. 4. 7.  |  코로나19 사태가 자금조달시장에 미친 영향  

기획재정부  |  2020. 4. 3.  |  아시아개발은행, 2020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KCMI  |  2020. 4. 2.  |  코로나19로 인한 CP 및 전단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  

BIS  |  2020. 4. 1.  |  Dollar funding costs during the Covid-19 crisis through the lens of the FX swap market 

국회예산정책처  |  2020. 3. 30.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주요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CEPR Press  |  2020. 3. 18.  |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경제 및 통상 동향 자료를 통하여, 더 많은 시장자료 및 연구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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