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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완화 프로젝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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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6.08.11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그룹의 주성환 변호사, 최우영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임성흡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선불업자 고객을 대리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채비율 200% 이하' 신고 요건의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해당 건의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선불업자인 고객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 시 재무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준수하여야 하는데, 선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경우 200%를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는 바, 상당수 선불업자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액 외부에 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전액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자산임에도 그 전체가 부채로 계상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현행 개정안상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성격인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투자자 예치금이 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 전자금융업 등록 시에도 선불충전금은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 가상자산업과 전자금융업은 지급결제를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어 향후 양 업권 간 교차 라이선스 취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은 물론 전자금융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자금융업, 가상자산, 제도개선 건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빛을 발휘한 것은 물론, 향후 선불업자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위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양 업권에도 매우 의미 깊은 프로젝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