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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및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사업부문 인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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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6.08.27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이준택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송희 변호사, 류경석 변호사, 고대웅 변호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자산총액 약 2조 600억원)을 인적분할하여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으로써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분할 일정 및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분할계획서 등 제반 서류의 작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인허가 이전조치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