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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SK호라이즌(가칭) 주식 매각 및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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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6.08.27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이준택 변호사, 김문섭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김준엽 변호사, 구상원 변호사, 송희 변호사, 고대웅 변호사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KKR 및 IMM Investment-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을 상대로 그 자회사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의 구주 24,481,427주를 약 1조 8,800억원에 매각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후속 신주발행을 통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될 예정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사업 성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인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상당한 거래 규모 및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추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적의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관련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매수인들의 실사 대응, 복잡한 거래구조의 집행을 위한 최적의 거래 일정 검토,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각 매수인과의 사이에 2건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추가 신주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3자간 주주간계약이 체결되는 등 복잡한 거래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거래구조의 검토 및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