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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원대 사모펀드 손해배상소송 1·2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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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6.08.04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oo증권 및 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사모펀드 투자자 30명이 약 7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소송은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권유시 투자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 펀드가 출자한 회사가 투자대상회사 주식을 인수할 때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인수대상 주식 전부를 대출기관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권유시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투자자 보호의무(그 중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장은 ①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자가 이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거나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 ② oo증권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원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점, ③ 인수금융 원리금은 처음부터 출자자들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투자구조가 짜여 져 있었고, 주식 담보제공 사실은 투자위험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가중시키는 중요사유가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펀드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분쟁의 선례로서 의미가 큽니다.